<탄핵 후폭풍> ‘특검보다 더할’ 특수본 수사 시나리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13 10:52:15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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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목에 검찰 운명 달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특검 수사가 막을 내렸다. 정권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성역이라 불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나머지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 판단도 끝났다. 향후 온 국민의 시선이 검찰에 쏠렸다.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국정농단 ‘3라운드’ 수사에 착수한다. 1기 검찰 특수본이 하지 못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6일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122명으로 꾸려진 ‘블록버스터’급 특검은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특검팀은 국정 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총 46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근거로 총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46회 압색
30명 기소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은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포함, 총 15가지였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민관 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등 7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특검이 가장 집중했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최씨 등 6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총 1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상 특검 수사력을 모두 쏟아부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총 298억2535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78억여원을 재산국외 도피로, 말과 훈련비용 지원을 숨기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범죄수익 은닉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서 “최씨를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 수사 자료 검찰로 넘겨
놓치거나 못 건드린 부분 숙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최소 8549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국민연금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로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비롯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 탄압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정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이화여대 학사비리에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9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씨 딸 정씨의 입시 및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대가 각종 국책사업에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나 최씨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장만 됐어도’
기간 짧아 한계


최씨가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거나 미얀마 공적원조 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것도 특검 수사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던 김영재 원장은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휴대전화를 옷에 닦아 최씨에게 건넨 영상으로 유명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성과를 올린 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특검 기간이 짧은 탓에 남은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특검이 하지 못한 수사는 향후 검찰의 2기 특수본이 공을 넘겨받는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기존 특수본을 재정비해 특검서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특검서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수사팀을 재구성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지난 90일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특검팀의 수사자료는 모두 10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박스 20개 분량이다. 앞서 검찰은 2만 페이지 상당의 자료를 넘긴 바 있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6일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영렬 수사본부장, 노승권 1차장 및 총 31명 검사들로 수사본부를 재편했다. 지난해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다시 수사에 나선다.

박 전 대통령·우병우 핵심 타깃
대기업들 조사도 관심거리

2기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SK·롯데·CJ그룹 등 대기업 수사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실패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우 전 수석 구속 수사 등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만 했고, 우 전 수석의 경우 수사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건 일체를 인계했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벌이지 못했다.

특수본의 첫 번째 타깃은 우 전 수석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봐주기 수사’ 논란에 시달렸다. 뚜렷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으로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해 모두 8개 항목의 11가지 범죄 사실을 넘겨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혐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본 내부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주축으로 한 ‘우병우 전담팀’이 꾸려졌다. 김 총장은 검찰 요직을 장악한 ‘우병우 사단’의 수사 방해를 막기 위해 우 전 수석과 연고가 없는 검사들 위주로 전담팀을 꾸리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춘 특검과 달리 검찰은 탈세·횡령 등 개인비리 확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통신비와 승용차 유지비 등을 가족회사 ‘정강’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 탈세와 횡령에 해당하는지 등은 그간 상당한 수사가 이뤄졌다. 여기에 검찰은 몇몇 기업서 입금된 30억∼40억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부역자
이번엔 골인?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된 2014년 5월 3∼4군데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일단 변호사 시절 받기로 한 수임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대가성 불법자금일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수사하나”라는 질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나. 넘어온 사건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맡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손대지 못한 대기업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1부의 경우 대기업 관련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SK, 롯데그룹 등 대기업 관련 수사를 검찰로 넘긴 바 있다. 이들 기업은 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어 검찰에서도 정예인력인 특수1부가 맡을 게 유력해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을 둘러싸고 드러난 특검과의 시각차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10∼11월 수사를 담당한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강압적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성사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삼성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대가성 뇌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최씨의 기존 사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신청했다.
 

지난 6일 재판서 검찰 측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으니 추후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이 추가 기소한 최씨에 대한 뇌물죄 관련 사건은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특수본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압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특검팀은 두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네기로 한 433억여원 모두를 뇌물로 의율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법리다.

뇌물 혐의는?
공소장 변경?

검찰이 대기업을 강요와 직권남용 피해자로 본 반면 특검팀은 뇌물공여자로 법리를 구성했고, 이 사건이 다시 검찰로 돌아온 것이다.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는 병립이 불가능한 혐의인 만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판 준비하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를 통한 법정 공방 체제로 전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나섰다. 특히 공소유지 업무를 하며 법정을 오가야 하는 탓에 서울중앙지법과 가까운 서초동에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식수사 기간 대치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던 특검은 현재 사무실 이전 장소로 법조타운이 있는 서초동을 최우선 검토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0명에 달하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수사 자료를 재판 때마다 법정에 옮겨 법리 공방을 벌이려면 지리적으로 법원과 가까운 곳이 낫다는 게 특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검은 또 서울중앙지검과 이번 사건 피의자와 피고인 수사 및 공판 공조를 위해 서초동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게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일각에선 서초동 건물에 공실이 많지 않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창>

 

<기사 속 기사> 이재용 초호화 변호인단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 현재 이 부회장 변호인단으로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 등 태평양에서만 10명의 변호인이 이름을 올렸다.

또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수사 당시 특별검사보를 지낸 김종훈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인 행복마루 법무법인의 조근호 대표변호사, 오광수 변호사도 합류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형사합의33부)가 지정된 지난 2일 곧바로 특검 수사 기록 열람과 복사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무법인 외에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법무팀의 법률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미래전략실이 전격 해체되면서 그룹 차원의 법무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해체된 미래전략실 법무팀 관계자 중 일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적을 옮겨 이 부회장 사건을 계속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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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