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임박> 탄핵 인용 후폭풍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40:24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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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망명·소요 사태·황교안 출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끝냄에 따라, 이제 ‘최종결론’만 남겨두게 됐다. 법조계는 3월10일 또는 13일을 최종 선고일로 예상하고 있다. 본지는 탄핵 인용 후 박 대통령의 신변과 대선 구도에 일어날 변화를 진단해봤다.

끝내 주인공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의 최종 변론을 거부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6시간 반 동안 마라톤 공방을 펼쳤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과 3명의 변호사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주인공 없는
최종 변론장

권 위원장은 최후진술서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지켜달라”며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 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 부분은 따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취지다.

이명웅 변호사는 국정 농단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사태는 우리 헌법시스템의 내부에 숨어 있던 암적 존재”라며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 대통령 직무 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뛰어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물량전을 펼쳤다. 변호사 15명이서 5시간 넘게 탄핵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변론 과정서 서로 합의되지 않은 듯 어수선한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가 몇 차례 중복된 변론을 자제하라고 주문했을 정도. 변론 순서도 서로 합의되지 않아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각하와 기각 모두를 주장했다. 각하는 과정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기각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해 물리치는 결정을 뜻한다. 둘 모두 박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대통령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이중환 변호사는 “각하가 먼저 성립되면 각하하는 게 맞고, 각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이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하자가 있다는 것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내리는 결론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결에 대해선 7개의 탄핵 사유를 개별 표결하지 않고 한꺼번에 표결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다. 8인 체제의 위헌 소지에 대해 정기승 변호사는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서 심판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뚫으려는 자
막으려는 자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의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헌재는 최종 선고일 발표를 미뤘다. 다만,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 방침을 수차례 밝힌 만큼, 법조계는 3월10일 내지 13일을 유력 선고일로 보고 있다. 그중 이 재판관 퇴임 전 마지막 평일인 10일에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중론이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하다.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 둘 중 한쪽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급속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인용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4∼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7명 대상으로 실시, 지난 26일 발표한 2월 4주차 박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조사 결과 탄핵 인용 의견은 78.3%, 기각 의견은 15.9%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 때문에 인용 후 탄핵 무효를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원성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야권 주요 대선주자, 특별검사, 헌재 재판관을 겨냥한 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암시하는 사건·사고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대한문서 열린 맞불 집회에서 연단에 선 정광용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탄핵되면 아스팔트에 피를 흘릴 것이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 혁명을 말했는데, 우린 혁명 넘어 참극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한복판서 소요(騷擾) 사태가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일도 예상 가능하다.

10일 선고 유력, 고조되는 긴장감
야권·특검·헌재 겨냥한 테러 비상

박 대통령의 신병처리라는 난제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3가지 선택지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첫 번째는 검찰의 구속수사다. 탄핵은 곧 대통령 직위 해제를 의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인용 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나 이는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큰 부담을 주는 카드다. 재판부의 판단과 별개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순간 보수단체가 무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불구속 수사다. 검찰의 부담감을 고려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현실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서도 구속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실제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구속 수사에 비해 국론분열의 가능성은 낮으면서 국정 농단 사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야권 입장서도 보수결집에 따른 역풍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매력적인 카드다.

박 대통령도 구속이라는 치욕을 피해 재판을 대비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에 저항하며 보수결집 시도가 가능하다. 여러모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면 검찰이 강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난감하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인용이 결정되는 즉시 청와대 관저서 퇴거해야 한다.

인용 가능성↑
갈등 최고조


세 번째는 대선 후로 수사를 유보하는 것이다. 인용 후 정치권은 조기 대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은 대선에 맞춰질 게 자명하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대선기간 중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는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현실화도 가능하다. 
 

지난 1997년 10월경 15대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이른바 ‘DJ 비자금 의혹사건’ 수사를 유보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수사 유보는 박 대통령의 해외 망명·도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도 인용 후 윤곽을 드러낼 사항이다. 황 대행은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 사실상 박 대통령과 공동운명체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황 대행은 지난달 27일 홍권희 국무총리 공보실장을 통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세간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었다. 보수층을 의식한다면 특검 영장은 어불성설이다. 국정 2인자가 1인자의 신병을 다른 이에게 넘겨준다면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맞을 게 분명했다. 앞서 황 대행은 지난달 10일 국회에 출석해 특검 연장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구속·불구속·유보 3가지 검찰 카드
황교안 ‘복수’ 프레임 걸고 출마하나


황 대행은 국정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지율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여권 1위는 물론이고 전체 2위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바짝 추격하는 중이다. 박사모 등 보수단체에선 황 대행을 차기 대통령으로 이미 낙점했다. 황사모·황대모 등 지지 세력은 연일 황 대행의 출마 결정을 독려하고 있다.

정치권서도 황 대행 출마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다. 황 대행은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 안정화의 책임이 있는 자가 대선을 운운하는 순간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권한대행이 국정을 팽개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그 순간 야권에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 종합해봤을 때 보수의 기대치가 최고치로 오르며, 국정 안정화의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탄핵 후 출마 선언이 예상된다.
 

만약 황 대행이 본격적인 대선주자로 나설 경우 반문연대를 구축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명분은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매주 광화문 광장서 박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탄핵을 주도한 문 전 대표를 국정 2인자였던 자가 나서 복수하겠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탄핵 후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새로이 집권한 정부가 출범 초 극심한 좌우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 당장은 여론에 밀려 불가능하더라도 광복절 때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교안 중심
반문연대는?

사면 카드는 취임 초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사법적 단죄를 내린 뒤 광복절(8월15일)을 전후로 특별사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임기 말 특별사면을 한 방식과 유사하다. 실제 범여권에선 ‘사면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활동 시작한 ‘황대만’ 실체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이하 황대만)이 지난 1일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약 60명의 황대만 회원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서 국내외 지부 결성,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상당수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SNS를 통해 모인 황대만 구성원은 1만8000여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후 회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만에는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도 상당수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백도한 황대만 대표는 “지난해 봄 모임이 결성됐다. 황 대행이 법무부장관이던 시절부터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성제 황대만 간사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며 “조만간 지역별 지부와 해외 지부까지 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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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