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한국기자협회 입회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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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2.06 09:43:00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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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신상담’ 삼수 끝에 입성!

[일요시사 편집국] 작지만 강한 <일요시사>에 큰 경사가 났다.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한 것. 삼수 끝에 얻은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입회를 기점으로 본지가 1100호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봤다.

한국기자협회(이하 기협)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2017년 한국기자협회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 회계 결산과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협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도 확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은 ▲한국기자상 시상식 ▲세계기자대회 ▲기자 축구대회 ▲국내외 연수 ▲언론인 등반대회 ▲한국기자협회 회장 선거 등이다.

작지만 강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선 <일요시사>에 대한 신규 회원사 가입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자격징계분과위원회 산하 7인소위 심사를 통과한 <일요시사>는 이사회 투표 결과 가결됐고, 정식으로 기협 신규 회원사가 됐다.

기협은 “이사회에서 협회 가입을 신청한 언론사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일요시사>에 대해 표결을 벌여 신규 가입을 의결했다”며 “정회원 자격을 모두 충족한 <일요시사>는 앞으로 기협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기협은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단체다. 그동안 권력의 탄압과 자본의 회유에 맞서 언론자유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온 기협은 기자들의 자질향상, 권익옹호, 자정운동, 언론개혁, 그리고 뉴미디어시대의 저널리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지 최민이 편집국장은 “한국 언론의 성역을 깨뜨리고 저널리즘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모색하려 한다”며 “정의와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사회의 목탁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타블로이드판 신문 자체가 생소했던 1993년 11월 <시사번영>이란 제호로 종합시사주간신문의 새 지평을 열었다. 1996년 5월 <시사번영>은 지금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로부터 21년 후 <일요시사>는 ‘사람향기 나는’ ‘사건 속 감춰진 진실’ 보도로 한국의 대표 시사주간신문으로 우뚝 섰다. 그동안 독자가 알고자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 건강, 인물 등에 관한 모든 사건과 화제 및 시사정보를 공공목적에 부합하도록 취재·보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왔다.

7인소위 심사 통과하고
이사회 투표 결과 가결
신규 정회원 자격 얻어

금번 지령 1100호를 발행하기까지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일요시사>는 우리 사회의 높은 장벽을 쉼 없이 두드려왔다. 때론 부당한 압력과 회유를 받기도 했지만, ‘건강한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일요시사>의 굳은 의지를 꺾진 못했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정경유착과 경영세습을 통해 부를 독점해온 재벌기업들의 비리와 전횡을 낱낱이 파헤치고 고발하며 ‘부당한’ 자본의 압력과 당당히 맞서왔다. 하소연할 곳 없는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선 여러 코너를 신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고 있다. 미주 전 지역과 뉴질랜드를 비롯해 유럽, 호주,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탑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 셈이다.

한국 주간신문 최초로 전자신문을 창간해 접속률 인기사이트 조사 1위에 오른 <인터넷 일요시사>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각 포털 사이트에 서비스되고 있다. 모바일 환경으로 시대가 급변하면서 타블로이드신문 최초로 안드로이드 앱은 물론, iOS(아이폰용)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과거에 타블로이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옐로’였다. 지면이 외설적이란 지적이 많았다. 주간지는 일주일간 판매대에서 시선을 끌어야 한다. 그래서 자극적인 기사로 도색하는 게 다반사였다. 이 같은 틀을 깨고 <일요시사>는 3년 전 지면의 전면 개편을 실시했다.

읽고 버리는 ‘황색신문’, 즉 옐로 저널리즘을 벗어던지고 가족들과 다 같이 볼 수 있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당당히 볼 수 있는 신문으로 거듭났다.

<일요시사>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아름다운 동행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다문화가정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지면을 통해 다문화가정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1사1촌’ 운동도 시작했다. <일요시사> 전 임직원은 농번기 모내기, 추수기 벼베기 등 지방 농가들의 일손을 돕고 있다. 정기적으로 광고주들을 초청해 상생골프대회도 열고 있다.

골프대회는 3년 전부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체 진행하고 있는 행사로, 벌써 7회째를 맞았다. 행사의 철저한 준비와 성숙한 문화는 업계에 소문이 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앞서 <일요시사>는 <전민일보> <이지경제> 등 흩어져 있던 계열사를 묶어 그룹화를 선포하고 새 CI를 발표했다. 그룹명은 ‘일요미디어그룹’.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정체성 확립과 독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있다.

제2도약 시동

본지 최 국장은 “이번 기협 가입을 계기로 기자들간 일체감을 공고히 하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일요시사>는 앞으로도 아낌없는 사랑과 부단한 채찍질을 해준 독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걸어온 길


1993년 12월 <시사번영> 창간
1996년 5월 <일요시사>로 제호 변경
2005년 9월 <전민일보> 자매지 협약
2006년 5월 창간 10주년
2010년 5월 온라인 경제신문 <이지경제> 창간
2010년 8월 한국ABC인증협회 가입
2010년 11월 인터넷포털과 기사검색 제휴
2012년 3월 <인터넷 일요시사>로 온·오프라인 확대 개편
2013년 8월 인터넷기자협회 가입
2014년 1월 IT솔루션 및 보안전문 ND소프트와 업무협약
2014년 10월 타블로이드지 최초 iOS 모바일App 서비스
2015년 3월 지령 1000호 발행
2016년 5월 창간 20주년
2017년 1월 한국기자협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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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