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사라진 수수께끼

롯데 수사 대미 ‘못 잡나 안 잡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의 행방이 묘연하다. 그녀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이 가운데 그녀의 소유 회사 유원실업이 호텔롯데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롯데그룹과 한국으로부터 한발 더 멀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은 롯데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롯데와 관련된 각종 비리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를 향해 칼날을 세웠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무렵 의외의 인물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바로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다.

잡을 수 있었는데…

서씨가 주목을 받은 것은 단순히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이라서가 아니었다. 그가 롯데 수사에 있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상 핵심역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서씨의 수사를 통해 제2롯데월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과정서 드러난 한국과 일본에 걸친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에 세간의 눈길이 쏠렸다. 이런 배경에서 의외의 상황이 펼쳐졌다. 롯데그룹 최상단에 위치한 롯데홀딩스의 지분 가운데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씨의 소유지분의 합이 6.9%로 7%에 육박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분율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6%로 각각 2%가 채 되지 않으며, 신 총괄회장을 지근거리서 보필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조차 3.0% 지분을 갖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신 총괄회장의 지분 0.4%를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신병확보 실패 검찰 비판 불가피
어디로 갔나?…일본 도피설 유력

검찰은 서씨의 지분 형성 과정서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기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신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지분 6.9%를 서씨 모녀에게 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홀딩스의 1% 지분의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탈세 규모만 6900억원이 넘었다.

양도 방법으로는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됐다. 신 총괄회장이 1997년 롯데홀딩스 주식을 주당 50엔(약 500원)의 액면가로 서씨 모녀에게 넘긴 뒤 2005∼2006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지분 3.21%를 서씨에게 증여한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서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서씨가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상황됐다.

롯데 수사 초기 검찰과 서씨는 그의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서씨는 아예 종적을 감췄다. 그는 출국 초기엔 도쿄호텔 스위트룸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자 동경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서씨와의 연결선이 끊기자 대면조사 없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금 탈루 외에도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서씨에 대한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서씨의 여권 무효화를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씨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 보유 부동산과 주식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공판준비기일도 서씨 없이 진행됐다. 다만 공판과는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지난 25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도 서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지막 재판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추진 중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기소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이 경우 서씨는 일본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된다.

찜찜한 수사…서씨 없이 재판
해외서 조용히 사업 정리 중

검찰은 우선 서씨에 대해 혐의가 있는 전체 탈루액 가운데 297억원을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서씨가 인정한 세금 탈루액에 대한 기소다. 검찰은 추후 탈루액 전체에 대한 소송액을 늘릴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유원실업은 롯데그룹 관련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롯데쇼핑 지분을 지난해 말, 모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공시된 것. 유원실업은 서씨 모녀의 사실상 개인회사로 매각 배경에 눈길이 쏠렸다.

앞서 유원실업은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를 통해 10년 이상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유원실업의 이 같은 행보는 두 가지로 방향으로 읽힌다. 우선 롯데그룹 차원서 논란이 된 유원실업과의 관계 청산이다. 롯데그룹은 수사가 진행되기 전 이미 형제의 난을 일으키며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롯데그룹에 검찰 조사라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원실업과의 관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서씨와 롯데그룹 간의 거리두기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 수사로 이전과 같이 유원실업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이득을 챙길 수 없게 되자 논란으로 발생하는 잡음을 줄이고 롯데그룹에서 잠시 멀어지려는 의도로 유원실업의 롯데그룹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룹은 거리두기

재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미경씨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며 “검찰이 서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이 시작돼 검찰 수사의지에 의문이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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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