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선관위 정치중립성 논란

집권여당 눈치 보며 야당 제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선관위가 최근 정치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4·2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하 선관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 부재자 투표를 안내하고 권장하는 광고 중단과 박지원 원내대표의 라디오 연설 중 일부분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가위질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선관위의 정치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같은 ‘법’ 다른 ‘풀이’

민주당은 지난 8일 부재자 투표를 안내하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네이트에 게재했다. 그러나 8일 오후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선관위를 방문해 광고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이러한 광고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판단, 해당 사이트에 광고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두 사이트 모두 광고 게재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의 투표를 간편히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며 “선관위가 특정 정당과 지자체가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찍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투표를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린 것이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선관위는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가 특정정당, 집권여당의 압력에 굴복해 부재자투표안내까지도 제약하려 든다면 그런 선관위는 없는 것만 못하다”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이에 선관위는 광고를 제지한 법적 근거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를 들었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공직 선거법 93조에 대해 이 총장은 지난 1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 법에 따르면 항의 단서에 정당법 37조2항에 따른 정책의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홍보 같은 통상적 정당 활동은 보장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명을 광고에 명시한 점은 위법”이라며 정당의 투표 독려 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이란 단어만 빼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입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없이 (경기도선관위) 실무라인의 검토만으로 부재자투표 안내광고를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중앙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20∼4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부재자 투표를 통해 올라가면 한나라당에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차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해당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협의까지 했다”며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부재자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근거는 없다”며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이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선관위 결탁 의혹’을 일축했다.

부재자 투표 광고 게재 중단
라디오 연설 일방적 가위질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지난 12일 방송된 박 원내대표의 KBS1라디오 원내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 중 일부 내용을 편집해 또 다시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연설을 전날 녹음했다. 이에 선관위는 내용 검토 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일부를 방송 전 삭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위질 된 내용은 ‘4월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인 ‘4대 국가위기’와 ‘4대 민생대란’,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라며 “이것을 선관위에서 4월27일을 특정했고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무엇보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며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내용이 포함돼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세 번째 ‘국민의 희망을 위해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이것은 ‘보태 달라’는 표현이 잘못이고 선거독려는 선관위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말없이 ‘싹둑’ 가위질

그는 “왜 ‘심판’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는가, 왜 ‘4월 27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선거법 위반인가. 투표장에 나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는 캠페인을 왜 못하게 하는가”라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부재자투표 독려 광고 차단 조치와 연설 삭제 조치는 네티즌 사이에서도 화재가 되며 갑론을박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jsho***는 “선관위에서 부재자 투표를 독려해야지, 야당이 독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유신독재정권을 보는 것 같다. 선거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더니 그 말이 사실인 것이냐”고 선관위를 비난했다.

아이디 daeheung****는 “스스로 중립성을 잃고 한쪽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지탄 받아 마땅할 뿐 만 아니라 추후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아이디 kkw****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이라 했으면 위법인 것이지 무슨 말들이 그리 많아?”라며 역설 했고, 아이디 badco****는 “공직선거법"이 뭔지나 알고 떠들어 대는 건지.... 민주당이 선관위를 비난하는 것도 노이즈마케팅의 일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 Zzoran**은 “누구를 비난 할 필요도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지 말고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하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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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