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회사들 불법전용 백태

허가 따로 운영 따로 ‘법 따윈 필요 없어’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시멘트 관련 사업을 하려면 공장 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일부 유명 시멘트 업체들이 불법전용을 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관련 당국에 적발돼도 벌금조차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버티고 보자는 식의 '배짱'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시멘트 관련 업체는 회사를 운영하려면 대규모 공장 부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땅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아세아시멘트, 삼표, 아세아레미콘, 한일시멘트 등 국내 대형 시멘트 업체들은 땅을 허가받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아세아시멘트]
국유지 무단사용

아세아시멘트는 1965년 시멘트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시멘트, 레미콘, 드라이몰탈 등 건설의 필수 기초자재 생산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지난해 아세아시멘트가 올린 매출은 4482억원, 영업이익은 580억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이훈범 아세아시멘트 사장은 “인간과 환경,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이끄는 아세아시멘트는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다. 아세아시멘트의 토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바꿔 사용하다 적발된 것. 해명 과정에선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제가 된 토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 25-2. 해당 토지의 면적은 3696㎡(1118평)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땅은 아세아시멘트가 2010년 12월 9억원에 매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 땅의 지목(용도)은 ‘논’이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의 일부는 공장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농지법34조’에도 어긋난다. 농지법3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한 ‘국계법56조’에도 저촉될 개연성이 있다.

문제가 된 땅은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북리 25-2번지에 대해 용지 불법전용 사항으로 현장확인을 한 결과 불법사항이 확인돼 지난달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회사 측도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땅은 원상복구 뒤에 다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사측 관계자는 “회사 앞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했지만 2개월 전부터 도로가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25-2번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이후 주차장으로 이용된 부분을 지목에 맞게 되돌려 놓은 뒤 행정처분을 종결했다”며 “이후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어 지목변경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는 행정절차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장 부지 맘대로 활용 부지기수
별다른 제재 없어 솜방망이 논란

문제는 해명 과정서 사측 관계자가 “토지 이용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구지(국유지)를 점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당국도 이를 알고 있지만 자투리땅이라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사실상 행정당국이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용인시 측은 “행정 여건상 불법전용 발견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는 없다. 아세아시멘트 측 해명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삼표기초소재]
목장용지 주차장으로

12개의 계열사, 2600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시멘트업계의 큰 형님 삼표그룹도 불법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체면을 구겼다. 삼표그룹은 2006년부터 9년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던 유진기업을 제치고 레미콘업계 1위로 올라서는 등 활발히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도 기분좋게 마무리했다. 매출액(연결기준)은 1조1176억원을 시현하며 전년(8899억원) 대비 227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영향이다. 삼표는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렸다. 특히 수직계열화를 이루면서 리딩기업으로 거듭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불법전용 사실은 ‘옥의 티’로 남게 됐다. 삼표그룹은 지목이 목장용지인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지역은 삼표그룹의 기초소재FA 공장이 있는 보령시다. 해당 필지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05-17번지로 총 304㎡ 규모다.

삼표그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국계법 56조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법34조’를 어긴 의혹도 제기됐다. 관계 당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령시 관계자는 “삼표그룹 측이 토지형질 변경상 포장행위를 했다. 해당 필지의 불법사실이 확인돼 삼표그룹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삼표 측이 내용을 이행해 실사 확인 후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얼마나 이용했는지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벌금 처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삼표그룹 측은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얼마나 이용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해당 필지의 일부를 공장부지와 함께 주차장으로 포장해 고의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는 ‘걸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읽힐 수 있다.

실제 삼표그룹 측이 행정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당국의 조치는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뿐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삼표는 사회적 기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 기업의 사회적인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삼표의 성수동 레미콘 공장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삼표가 레미콘 공장을 통해 폐수를 중랑천에 무단 방출한 현장이 적발되면서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삼표그룹은 1977년부터 성수동 1가에 2만8873㎡ 규모의 레미콘 공장을 가동해왔다.

하지만 교통 체증, 소음,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부지 이전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그러나 삼표측은 이전 요구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레미콘 공장은 4곳인데 2곳이 삼표 공장에 달할만큼 행정 당국과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 등 사회적 기업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시멘트]
임야를 공장으로

‘미래와 환경, 그리고 사람이 함께하는 기업을 꿈꾸는 한일시멘트’도 부지를 불법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일시멘트는 전국적으로 시멘트 생산공장인 단양공장을 비롯해 28개의 레미탈, 레미콘, 슬래그시멘트 공장과 유통기지를 거느리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으로 1조3773억원(별도 1조436억원)을 기록할 만큼 준수한 실적을 자랑한다.

한일시멘트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도 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관하는 ‘경제정의기업상’을 여섯 차례나 수상하고 2003년 발명의 날에는 ‘금탑산업 훈장’, 2005년에는 ‘제3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소비자만족상 수상(대통령상)하는 등 국내 각종 기관과 단체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적발돼도 단순 벌금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특히 2004년부터 13년 연속 시멘트 산업부문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일 시멘트는 해당 부지를 불법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러야 했다.


문제가 된 땅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 32-1(임야, 3297㎡)/ 산 33-4(임야, 1183㎡)/ 산32-3(임야, 227㎡)/ 산31-3(임야, 511㎡)/ 산31-2(임야 362㎡) 등 총 5필지다. 지목은 모두 임야이지만 공장을 세우는 등 공업용지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모래땅 등의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계법 56조에 저촉 의혹도 동시에 제기됐다. 행정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995년 이전부터 해당 임야 내 물건적치 및 포장해 불법산지전용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부지에 대해 정식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의 단순 착오라고 선을 그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해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있으며, 이는 법에 의거 국가가 지정한 용도이므로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신축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준공서류에 의거 공장 내의 부지는 모두 허가관청서 공장용지로 변경해야 한다”며 “다만, 변경되지 않았을 시 토지 주인이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변경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그대로 방치했다”고 해명했다.

한일시멘트는 해당 부지와 관련된 오류를 행정절차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생각이다.

[아세아레미콘]
농지법 위반 확인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을 모토로 설립된 아세아레미콘도 불법전용 문제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세아레미콘은 2002년 설립됐다. 사업영역은 일반레미콘, 고강도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이다. 매출규모는 313억원으로 전년(304억원)보다 약 10억원가량 증가했다.

사업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전용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세아레미콘의 공장은 세종시와 아산시 두 곳에 있다. 문제가 된 공장은 아산공장이다. 정확한 위치는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316-15번지. 면적은 989㎡ 규모다.

이 곳의 지목은 ‘밭’이다. 그러나 밭이 들어설 자리에 아세아레미콘 측은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등 사실상 밭과는 상관없는 땅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농지법 34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국계법 56조 위반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감독 당국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316-15번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세아레미콘 관계자는 “시 당국서 실사를 나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부지를 원상복구를 했다”면서도 “최근 근무자들이 이곳이 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장에 사용되는 자재를 적치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즉 현장 근무자가 토지의 지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임의적으로 지목과는 다르게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필지의 일부는 애초에 공장 부지와 함께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애당초 밭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조성된 땅인 셈인데, 회사 측에서 의도를 가지고 땅을 불법전용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아세아레미콘 역시 벌금 처분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는 정도로 행정처분은 마무리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행정당국이 기업을의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 더 촘촘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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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