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박근혜 구속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1.29 08:37:36
  • 호수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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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가능”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구속’이 광화문 광장서 울려 퍼졌다. 지난 다섯 차례 촛불집회 현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백만명이 운집,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4%대로 추락한 국정운영 지지율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한 몸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수치다. 성난 민심은 진실규명에 있어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박근혜 구속’은 점점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은 부담스러웠나 보다. 지난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박 대통령은, 그러나 ‘진박’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후 돌연 태도를 바꿨다.

최근 유 변호사는 검찰 대면 조사 시점을 연기(지난 15일)하는가 하면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상태다.

피의자 박근혜
역대급 태세전환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서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시였다. 앞서 특수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간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다. 발표를 접한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논리 비약’ ‘사상누각’이라는 단어를 쓰며 격분했다.

반면 검찰 측은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씨를 다방면으로 챙겨주려 측근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안종범의 수첩, 정호성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에 빼곡히 담겨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녹취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검찰 측 입장은 그들의 자신감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칼자루는 검찰 및 특수본이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수본은 유 변호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번에도 대면조사에 불응할 시 검찰이 소위 ‘창고 대방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한다.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고, 시간 끌기로 애먹였던 유 변호사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로 읽힌다.
 

정치권은 검찰로부터 공이 넘어올 시점을 한껏 벼르며, 일명 ‘쓰리 트랙’ 전략을 준비 중이다. ‘탄핵’ ‘특검’ ‘국정조사(이하 국조)’ 등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 퇴진 후 사후처리까지 고려한 특검·국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매머드급 진상조사팀이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유 변호사는 특검을 ‘중립적’이라 표현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유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언제부터 야당을 중립적이라고 믿었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그 ‘중립적 특검’은 곧 실체를 드러낼 예정이다.

지난 17일,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이하 특검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로 넘겨져 가결됐다(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서 통과됐다.

이에 과연 누구를 특검으로 앉힐지 여부만 남았다. 특검법에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보다 입맛에 맞는 특검을 결정하기 위해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인 11월 내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 몸통
퇴진에 조준

국조의 경우 과연 누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지가 관심사다. 최근 국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여야는 증인 조율에 성공했다.

국조 증인에는 최씨와 차은택, 고영태 등 측근을 비롯해 김기춘(전 비서실장)·우병우(전 민정수석)·안종범(전 정책조정수석)·조원동(전 경제수석)·정호성(전 부속비서관)·이재만(전 총무비서관)·안봉근(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가 포함됐다.

또 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허창수(전경련 회장)·이승철(전경련 상근 부회장) 등 관련자, 박 대통령과 면담한 국내 대기업 총수 9명, 최씨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 언니 최순득까지 줄줄이 소환이 확정됐다.

다만 최대 관심사인 박 대통령 증인 채택은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야당 의원들은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에 무산될 위기다. 대통령 증인 채택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게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대면조사’ ‘국조 증인’ 등이 사실상 무산되자 체포, 구속 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특수성을 이용, 전면에 나서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치권 ‘쓰리트랙’ 전략으로 옥죈다
검찰조사 거부…특검 바라는 의도는?

그렇다면 실제 체포나 구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떨까. 이 또한 정치권처럼 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측은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제시한다. 형사법을 연구하는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사라는 게 결국은 기소를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하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 학계서도 기소가 불가능한 수사는 할 수 없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때문에 퇴임 후를 대비해 수사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구속 수사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검찰서 인멸을 우려하는 증거는 박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다기보다 최씨 등 주변인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도주 우려 또한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듯 구속 사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문을 위한 체포는 가능할 수 있다. 구속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는 특수본 측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복수의 언론을 통해 “체포 영장은 구속 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헌법을 초월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체포 등을 전제로 한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퇴임 후 구속
실현 가능성은?


반면 체포,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증거인멸’에 방점을 둔다. 류석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법률대응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할 수 있다. 불소추 특권은 검사가 기소를 못한다는 뜻이지 수사를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체포, 구속은 수사 절차다. 때문에 검사가 의지만 있다면 체포,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요건으로 봐도 난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금 청와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 수사는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증거인멸이 끝난 후 수사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때문에 기소는 못하더라도 증거인멸을 못하게 구속은 할 수 있다.”

법조계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지난 23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글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를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류 팀장과 같은 해석을 내놨다.
 

종합해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법리해석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체포는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구속과 달리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최근 “검찰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구속 요건 두고 학계선 이견
열쇠는 탄핵…내년 6월 결정

한편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 도주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제57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박 대통령은 사퇴 순간 구속이 될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자진사퇴는 없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본인으로서는 망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이다. 일본계 페루인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이 일자 일본으로 도피해 팩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탄핵이 박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서 합헌으로 판결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구속 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직위, 직무와 관련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가림막이 벗겨지는 순간 검찰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처럼 민심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특검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여론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핵심은 특권
탄핵되면 사라져

탄핵안은 빠르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쳐진다. 바야흐로 탄핵 정국이 목전까지 가까워진 셈이다. 최근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 비주류까지 탄핵 여론에 동참하면서 탄핵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 중이다. 그러나 실제 탄핵까지 갈 길은 아직 먼 상황이다.

익명의 한 야권 관계자는 탄핵안 판결은 빠르면 오는 6월경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국민과 함께 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 “뇌물죄 기소를 못하고 직권남용·알선수재·강요 등으로만 기소된다면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총장 압박’ 박지원의 경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는 정부와 청와대의 분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경고·압박용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김 총장까지 사의를 표한다면, 청와대가 검찰 조직에 보복한 것이라는 의혹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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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