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박근혜 구속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1.29 08:37:36
  • 호수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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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가능”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구속’이 광화문 광장서 울려 퍼졌다. 지난 다섯 차례 촛불집회 현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백만명이 운집,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4%대로 추락한 국정운영 지지율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한 몸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수치다. 성난 민심은 진실규명에 있어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박근혜 구속’은 점점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은 부담스러웠나 보다. 지난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박 대통령은, 그러나 ‘진박’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후 돌연 태도를 바꿨다.

최근 유 변호사는 검찰 대면 조사 시점을 연기(지난 15일)하는가 하면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상태다.

피의자 박근혜
역대급 태세전환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서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시였다. 앞서 특수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간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다. 발표를 접한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논리 비약’ ‘사상누각’이라는 단어를 쓰며 격분했다.

반면 검찰 측은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씨를 다방면으로 챙겨주려 측근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안종범의 수첩, 정호성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에 빼곡히 담겨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녹취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검찰 측 입장은 그들의 자신감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칼자루는 검찰 및 특수본이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수본은 유 변호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번에도 대면조사에 불응할 시 검찰이 소위 ‘창고 대방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한다.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고, 시간 끌기로 애먹였던 유 변호사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로 읽힌다.
 

정치권은 검찰로부터 공이 넘어올 시점을 한껏 벼르며, 일명 ‘쓰리 트랙’ 전략을 준비 중이다. ‘탄핵’ ‘특검’ ‘국정조사(이하 국조)’ 등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 퇴진 후 사후처리까지 고려한 특검·국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매머드급 진상조사팀이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유 변호사는 특검을 ‘중립적’이라 표현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유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언제부터 야당을 중립적이라고 믿었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그 ‘중립적 특검’은 곧 실체를 드러낼 예정이다.

지난 17일,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이하 특검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로 넘겨져 가결됐다(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서 통과됐다.

이에 과연 누구를 특검으로 앉힐지 여부만 남았다. 특검법에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보다 입맛에 맞는 특검을 결정하기 위해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인 11월 내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 몸통
퇴진에 조준

국조의 경우 과연 누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지가 관심사다. 최근 국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여야는 증인 조율에 성공했다.

국조 증인에는 최씨와 차은택, 고영태 등 측근을 비롯해 김기춘(전 비서실장)·우병우(전 민정수석)·안종범(전 정책조정수석)·조원동(전 경제수석)·정호성(전 부속비서관)·이재만(전 총무비서관)·안봉근(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가 포함됐다.

또 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허창수(전경련 회장)·이승철(전경련 상근 부회장) 등 관련자, 박 대통령과 면담한 국내 대기업 총수 9명, 최씨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 언니 최순득까지 줄줄이 소환이 확정됐다.

다만 최대 관심사인 박 대통령 증인 채택은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야당 의원들은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에 무산될 위기다. 대통령 증인 채택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게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대면조사’ ‘국조 증인’ 등이 사실상 무산되자 체포, 구속 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특수성을 이용, 전면에 나서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치권 ‘쓰리트랙’ 전략으로 옥죈다
검찰조사 거부…특검 바라는 의도는?

그렇다면 실제 체포나 구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떨까. 이 또한 정치권처럼 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측은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제시한다. 형사법을 연구하는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사라는 게 결국은 기소를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하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 학계서도 기소가 불가능한 수사는 할 수 없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때문에 퇴임 후를 대비해 수사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구속 수사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검찰서 인멸을 우려하는 증거는 박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다기보다 최씨 등 주변인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도주 우려 또한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듯 구속 사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문을 위한 체포는 가능할 수 있다. 구속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는 특수본 측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복수의 언론을 통해 “체포 영장은 구속 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헌법을 초월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체포 등을 전제로 한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퇴임 후 구속
실현 가능성은?


반면 체포,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증거인멸’에 방점을 둔다. 류석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법률대응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할 수 있다. 불소추 특권은 검사가 기소를 못한다는 뜻이지 수사를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체포, 구속은 수사 절차다. 때문에 검사가 의지만 있다면 체포,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요건으로 봐도 난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금 청와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 수사는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증거인멸이 끝난 후 수사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때문에 기소는 못하더라도 증거인멸을 못하게 구속은 할 수 있다.”

법조계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지난 23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글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를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류 팀장과 같은 해석을 내놨다.
 

종합해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법리해석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체포는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구속과 달리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최근 “검찰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구속 요건 두고 학계선 이견
열쇠는 탄핵…내년 6월 결정

한편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 도주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제57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박 대통령은 사퇴 순간 구속이 될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자진사퇴는 없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본인으로서는 망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이다. 일본계 페루인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이 일자 일본으로 도피해 팩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탄핵이 박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서 합헌으로 판결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구속 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직위, 직무와 관련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가림막이 벗겨지는 순간 검찰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처럼 민심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특검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여론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핵심은 특권
탄핵되면 사라져

탄핵안은 빠르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쳐진다. 바야흐로 탄핵 정국이 목전까지 가까워진 셈이다. 최근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 비주류까지 탄핵 여론에 동참하면서 탄핵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 중이다. 그러나 실제 탄핵까지 갈 길은 아직 먼 상황이다.

익명의 한 야권 관계자는 탄핵안 판결은 빠르면 오는 6월경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국민과 함께 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 “뇌물죄 기소를 못하고 직권남용·알선수재·강요 등으로만 기소된다면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총장 압박’ 박지원의 경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는 정부와 청와대의 분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경고·압박용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김 총장까지 사의를 표한다면, 청와대가 검찰 조직에 보복한 것이라는 의혹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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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