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박근혜 탄핵 & 하야 시나리오

'식물대통령' 하야가 답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짤막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정농단 논란은 쉽사리 식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풍 우려가 있어 금기어로 통했던 ‘탄핵’과 ‘하야’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그로기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국민들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진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와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 말로만 듣던 ‘비선 실세’의 실체가 또렷해지자 박근혜정부의 존립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모르쇠로 일관하던 박 대통령이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상초유의 ‘비선실세’ 사태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뿔난 민심
성토글 봇물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는 붕괴 직전에 이르고 있다. 지난 24일 <JTBC뉴스룸>은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다. 의혹과 설만 난무했던 상황에서 이른바 ‘물증’을 제시하자 그제야 박 대통령은 꼬리를 내렸다. 보도 이후 20시간이 지난 시점에 박 대통령은 1분40초 분량의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보좌진이 채 구성되기 전 최순실씨에 연설문 및 홍보 관련 도움을 받았다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박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며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썼다. 더민주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주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강한 어조로 박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다음날인 지난 26일,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가 권력을 모두 넘기는 맞다”며 “어떻게 국민이 맡긴 통치 권력을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넘기다시피 했느냐. 결국 국정 농단, 헌정 파괴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검색어도 박근혜 대통령에 성난 민심을 반영했다. 지난 26일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하야’ ‘탄핵’ 등의 검색어가 순위에 올랐다. 다음에선 한때 1위가 ‘하야’, 2위가 ‘탄핵’이었고 ‘박근혜 탄핵’이 4위였다. 네이버에선 ‘시국선언’ 또는 ‘이재명’이 1위, ‘하야’가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치권 외부서도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학생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적나라한 박근혜 선배님의 비참한 현실에 모든 국민과 서강인은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며 “선배님께서는 더 이상 서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적 불신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이 대통령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리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을 요구했다.

서강대 뿐만 아니라 대학가 곳곳서 ‘대통령 비선 실세’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 26일, 이대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했다.

이대 최은혜 총학생회장은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외교, 안보, 심지어는 해외 정상과의 통화 내용까지 모두 최순실씨에게 보고됐다”며 “명백한 국정 농단이고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도 같은 날 오후 12시 부산대 정문서 시국선언을 열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가원수 위에 실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실세에 의한 비리가 정·재계를 비롯한 이나라 곳곳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고 규탄했다.

못믿을 청와대
탄핵 절차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 청와대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다음날, 청와대는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언론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봤는데 대부분이 (법 위반이) 아닌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연설문) 유출 부분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수사에) 포함될 부분도 있을 테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자체 감사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검찰에 공을 넘긴 것이다.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한 이원종 비서실장은 비선 실세가 있는줄 몰랐다는 취지로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이 아픈 분이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감쌌다.

이처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을 비호하는 세력이 건재해 대통령의 하야는 어려운 모양새다.

문서유출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와대 답변은 지난 2014년 박관천 경정의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당시 청와대 반응과 모순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그 결과 박관천 전 경정은 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항소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안 먹히는 개헌카드…최순실 사태 일파만파
자고 일어나면 펑펑…계속 샘솟는 의혹들

문건 한 개 유출을 놓고 일벌백계를 주문했던 청와대가 국정 전반에 이르는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했던 검찰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도 박 대통령의 자리 보존에 힘을 실어준다.

‘하야가 어렵다면 탄핵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득세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탄핵을 피해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야당 내부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서 열린 더민주 긴급 의총 직후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민 여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어제 포털 검색어 1,2위에 하야와 탄핵이 있었는데 의원들도 여론을 전달하는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섞어서 말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의총서 탄핵을 주장한 의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앞서 탄핵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와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탄핵이 통과된다.


노무현은 되고
박근혜 안된다?

과거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속 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재적의원 270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소추 결의안이 가결됐다. 소추의결서는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송달됐다.
 

당시 소추위원인 김 전 비서실장은 주장 요지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모든' 행위가 탄핵대상이며 '중대한' 위반행위만이 탄핵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발언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저해했고, 국민에게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줌으로써 헌법 제10조(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사유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썬앤문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최모씨와 관련된 비리 ▲ 안모씨과 관련된 비리 등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그해 5월14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하며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 전체 300석 가운데 야권의 3당의 의석수는 167석(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결을 위한 3분의2인 200석에는 37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가결이 될 수도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불가능하지만은 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탄핵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노무현 때와는 다르다?
현실적 탄핵소추 가능

하지만 ‘하야’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16개월 동안 ‘식물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미 박 대통령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은 해소된 게 없다.

최씨의 국정관여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표현했고, 드러난 사실과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의 명을 따르겠냐는 탄식도 나온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수습의지도 ‘식물대통령’ 우려를 강화시킨다. 각종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줬다. 최순실 및 비선 의혹 관련자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지만 우 수석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신뢰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부서도 박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사과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모시던 사람들이 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결국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은 4대부문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과제 해결을 요원해 보인다.

레임덕 넘어
식물대통령?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마지막 명예를 지키려면 최순실씨를 즉각 검찰에 소환시키고, 우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1년 4개월 남은 임기동안 레임덕을 넘어 식물대통령으로 남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만약 물러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우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총리가 권한대행 상태로 국정이 운영된다. 국정 전반을 운영하던 대통령의 공백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누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의 한 의원은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등 궐위 상태에서 북핵위기와 경제위기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면서 “비상시국회의에서 거국내각안을 만들어 대통령이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탄핵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기사 속 기사] 청와대 문건 누가 빼돌렸나?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씨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의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고리3인방’ 중 한명으로 불린다.

청와대 문건으로 기초로 한 비선모임에서는 최순실씨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총장은 “최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며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도 사실 다들 최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속 기사> 박근혜 지지율 보니…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26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15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21.2%를 기록해 전주에 비해 7.3% 떨어졌다. 특히 26일 일간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17.5%에 그쳐 취임 후 처음으로 10%개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그동안 계속 30% 가량을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었는데 그 지지율이 절반가량으로, 지지층이 무너져 내렸다”면서 “고정 지지층이라고 읽혀졌던 영남권과 대전·충남 지역에서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은 ‘집토끼’라는 대구·경북 외에는 아무 지역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