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불티’ 상품들의 몰락

잘 팔리는 것도 길어야 1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장수제품이 주를 이뤘던 식음료업계서 ‘허니버터칩’의 등장은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유례가 없을 만큼 온 국민의 폭발적 관심에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빨리 끓었던 만큼 식는 속도도 빨랐다. 이후 여러 반짝상품들이 등장했지만 오래가지 못 했다. 예전 2∼3년은 너끈히 버텼(?)던 히트상품 유행주기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로 단축되자 업체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4년 해태제과는 ‘허니버터칩’을 출시했다. 이후 허니버터칩은 연일 품귀현상을 빚으며 제과업계에 구매 대란을 일으켰다. 출시 3개월 만에 매출 50억원을 돌파하며 ‘없어서 못 팔' 상황이 도래했다. 하지만 해태제과의 행복한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제2공장까지 증설했지만 현재 일부 온라인쇼핑몰서 봉지당 최저 690원에 판매되는 등 2년이 채 되지 않아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 허니버터칩은 지난 2·4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7.1% 감소하는 등 지난해 4·4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며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갔다.

벌써 잊었나

올 상반기엔 ‘바나나 열풍’이 식품업계를 휘몰아쳤다. 바나나맛 파이서 출발해 바나나맛 디저트, 아이스크림, 막걸리까지 속속 등장하면서 유행을 이끌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그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추세여서 결국 ‘반짝 인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마트에 따르면 오리온 ‘초코파이 바나나맛’, 롯데제과 ‘몽쉘 바나나맛’ 등 바나나맛 파이 매출은 지난 4월 출시 첫 달인 3월 대비 140% 증가했지만 지난 5월에는 4월 대비 9.5% 감소했고 6월에는 5월 대비 5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시 첫 달인 3월 매출을 지수 100으로 잡았을 때 4월은 240, 5월은 217, 6월은 106으로 바나나맛 파이의 인기는 4월에 치솟았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꼬꼬, 허니, 믹스…품귀현상 옛말
바나나 열풍도 6개월 만에 하락세

편의점서도 바나나맛 파이 매출 신장률은 지난 4월에 가장 높았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바나맛 파이 매출 신장률은 지난 4월 전월 대비 385.9%로 치솟았다가 지난 5월 -5.4%, 지난 6월 -38.1%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바나나 열풍은 관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롱런할 뒷심은 다소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과일맛 소주 트렌드가 주류시장을 강타했다. 주류업계는 과일을 활용한 저도 소주를 잇따라 등장시켰지만 이들의 인기도 불과 반년에 불과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전체 소주 매출에서 과일맛 소주 비중은 지난해 7월 12.9%에서 같은 해 12월 4.8%로 급감했다.

지난해 4월 농심 짜장라면 ‘짜왕’을 시작으로 형성된 굵은 면발 라면도 오뚜기와 팔도, 삼양라면 등이 합세하며 시선을 끄는 등 장기 호황이 예상됐지만 파장은 6개월여만에 그쳤다.

빠르게 사라진 제품을 논할 때 팔도 꼬꼬면을 빼놓을 수 없다. 꼬꼬면은 지난 2011년 출시 이후 ‘하얀국물라면’ 전성시대를 열었다. 당시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며 3개월 만에 2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또 전체 라면 시장 매출 2위를 기록하면서 라면업계의 지형도를 바꿔놓기도 했다.

일부 대형마트에선 ‘절대강자’ 신라면의 매출을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다. 오래갈 줄 알았던 꼬꼬면의 인기는 고작 1년을 가지 못했다. 출시 8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2013년 초, 점유율은 1%대로 곤두박질쳤다. 소비자들은 익숙한 ‘빨간국물라면’으로 돌아갔다. 팔도는 빨간국물 앵그리 꼬꼬면을 출시했지만 반등에는 실패했다.
 

기존 상품들에 반짝 인기가 사그라들자 ‘추억의 옛날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벌어졌다. 식품업계에 ‘역주행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역주행이란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로 연예계서 처음엔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차츰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게 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는 현상에서 파생된 말이다.


최근 농심은 부대찌개 라면으로 인기를 끌다 지난 2011년 판매가 중단됐던 ‘보글보글 찌개면’을 프리미엄화한 ‘보글보글 부대찌개면’을 출시했다. 보글보글 부대찌개면은 재출시된 지 4주 만에 50억원 매출을 돌파하는 등 인기 라면 반열에 올랐다.

또한 태극무늬 디자인으로 2000년대 토종 콜라 시장을 풍미했던 815콜라 역시 다시 출시됐다. 1998년 외국 콜라 브랜드에 맞서 출시됐던 토종 브랜드인 815콜라는 콜라 시장서 약 13.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IMF의 여파로 모기업이 파산하면서 시장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웅진식품이 가야 F&B를 인수·합병하면서 815브랜드는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응답하라 추억의 맛”
단종된 상품 재출시도

이처럼 단종됐던 상품이 다시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추억의 맛을 자극하는 사례가 속속 잇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단종된 상품을 다시 출시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철수해야만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없거나 시장 변화가 있지 않으면 신상품 출시보다 훨씬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쏟아져 나오는 새 제품에 흥미를 잃은 소비자들이 추억을 자극하는 옛 제품에 눈길을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식품업계 히트상품의 인기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이유는 ‘먹방’과 ‘쿡방’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식품 선호도가 다양해진 데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간식 종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SNS를 통해 제품 정보를 접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신제품이 단기간에 인기 상품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그만큼 다른 제품으로 교체되기도 쉬워졌다는 분석이다. 무분별한 모방 제품이 양산되는 것도 제품의 인기를 빠르게 꺾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렇게 되자 식품업체들은 짧아지는 유행 주기에 맞춰 차기 제품을 서둘러 출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선 제품들과 같은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연구 작업도 한창이다.

장수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SNS 등의 영향으로 신상품이 단숨에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어 오히려 장수 상품이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며 소비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품귀현상을 빚었던 제품의 인기가 더욱 쉽게 꺾이는 상황”이라며 “장수제품을 만들려는 업체의 연구개발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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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