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공시’ 한미약품 미스터리7

호재는 잽싸게 악재는 널널이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미약품이 ‘주가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호재성 공시 직후 인지한 악재성 공시에 늑장을 부렸다는 것이 요지다. 논란과는 별개로 악재성 공시로 피해를 본 ‘개미(개인 투자자)’의 손실 복구는 요원한 상태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총 8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매출 기준 업계 1위에 올랐다. 한미약품은 이 과정서 직원의 내부거래 정황이 드러나며 도덕성에 흠결을 남겼다. 그로부터 1년만인 2016년 한미약품은 비슷한 논란에 또 다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스터리1]
늦은 공시시기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미국 제네텍과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공개 시각은 장마감 후인 오후 4시33분이었다. 수출 소식은 다음날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장 시작 직후 전일대비 5%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개장 29분만에 베링거인겔하임이 바이오신약 ‘올리타’ 개발권을 한미약품에 반환한 사실이 공시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8000억원 규모의 올리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결국 한미약품 주가는 악재성 공시에 따른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와 전날보다 18.06% 빠진 채로 장을 마감했다.


공시 두 번에 주가가 출렁이자 금융권에선 한미약품이 의도적으로 악재성 공시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세력이 고점서 물량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한미약품이 악재성 공시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시각은 29일 오후 7시8분이다. 한미약품이 투자에 민감한 정보로 판단, 신속히 내용을 처리했다면 30일 장 시작 전에 공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결국 개장 29분 뒤 공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특정 세력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스터리2]
공매도와 손실

실제 악재성 공시가 나올 때까지 공매도가 집중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각한 뒤 결제일인 3일안에 같은 양의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을 의미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고점에 있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개장 후 29분까지의 공매도 규모는 5만471주로 전체 10만4327주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평소 한미약품의 공매도 거래는 4800여주 수준이었다. 이날 거래로 공매도 세력은 최대 20%의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주체별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악재성 공시 전 물량을 쏟아냈고, 개인이 외국인 물량을 받은 모양새가 됐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35만9933주, 9896주를 매도, 개인은 36만9797주를 매수했다.

[미스터리3]
금융당국과 공방


금융당국은 논란이 거세지자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악재성 공시 전까지인 개장 후 29분동안 주식을 집중 매도한 세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세력을 확인한 뒤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를 파악하고 계좌주가 회사내부 정보수령자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장전 해도 되는데…29분 질질
특정 세력 밀어줬나 의혹 짙어

금융위원회도 조사에 나섰다. 지난 5일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한미약품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한미약품 기술수출 및 공시담당자 등 관련자들의 휴대폰 및 메신저 대화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자조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검찰에 사건을 조기에 넘기는 ‘패스트트랙’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조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가 공시 전 유출돼 공매도 등의 거래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지난해 7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제재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개정전 5억원의 과징금 상한선이 있었지만 지난해 7월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금액의 1.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과징금 상한선이 없어 최고 수위의 처벌인 셈이다.

한미약품은 측은 공시 관련 부당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서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은 “공시 내용이 지연된 점은 송구스럽지만 절대 의도하지 않았다”며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미스터리4]
내부거래 있나?

하지만 곳곳서 내부거래 흔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한미약품은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악성 공시전 직원이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이에 자조단이 한미약품의 계약해지 정보가 공시 전날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자조단 관계자는 “4일 한미약품 본사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관련 직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며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워진 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을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조단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공시 전날 밤에 계약해지 정보가 카카오톡 주식투자 대화방을 통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 퍼졌다. 자조단은 한미약품 임직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과 통화 내용 분석을 통해 미공개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스터리5]
피해자 소송은?

한미약품 사태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첫 처벌 사례가 나올지 눈길이 쏠린다. 기업의 내부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펀드매니저 등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의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쪽으로 관련 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한미약품 공시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 모임이 생겨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

법률사무소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네이버에 ‘한미약품 사태 집단소송’을 개설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주주로서 한미약품의 부정거래가 입증되면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미약품의 주식 9.73%(지난 7월29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번 사태로 150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직원이 내부정보 외부에 유출?
거래소에 책임 미루기도 도마

국민연금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다른 기관투자자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소송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5일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은 상태서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시장의 심각한 주가 왜곡을 유발시킨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며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즉각 검찰과 공동으로 압수 수색 등 수사와 조사를 동시 진행해 범죄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스터리6]
오너는 몰랐나?

한미약품 사태에 임성기 회장 일가가 연루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늑장공시로 가장 큰 손해를 본 투자자가 임 회장 일가다.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공시를 신속히 했다면 한미약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나서서 늑장공시를 지시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사태로 임 회장 일가가 날린 주식자산은 3조6938억원(지난 4일 종가기준)으로 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9일과 비교해 1조372억원 감소했다. 25% 넘게 감소세를 기록한 것.

임 회장 일가는 한미약품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한미약품의 지분 41.37%를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34.91%)을 가지고 있다. 회장 일가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61.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무관련 최고 책임자인 김재식 CFO가 교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한미약품 내부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한미약품은 CFO를 교체했다. 지난해 연구원과 증권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경영진이었던 김찬섭 전무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미스터리7]
대책이 없다

한미약품 사태는 현재의 공시시스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기술이전 관련 공시가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공시인 점이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르면 기술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된 사항은 상장기업 자율에 따라 사유발생 다음날(24시간)까지 공시토록 한다.

이 때문에 한미약품의 악재성 공시는 기술이전 관련 공시로 분류, 늑장 공시의 원인이 됐다. 금융위도 이점을 인지해 내부적으로 기술이전 관련 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술이전 관련 공시가 의무공시로 전환되면 공시 의무가 되면 신속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공시가 될 전망이다.

공매도 공시제도 역시 ‘허점’을 나타냈다. 지난 6월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도는 한미약품 사태서 보여주듯 소액 투자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공매도 공시제도는 불공정거래 및 투기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의 공매도 잔액비율(상장주식 중 공매도 잔액수량)이 0.5% 이상이 되면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매도 공시제도는 공매도 거래 3일 후에 공시토록 돼 있어 투자자가 공시제도를 보고 대응하기엔 너무 늦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공시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이 지나치게 기업관점서 적용되고 있어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정비도 시급하다”며 “한미약품은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책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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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