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자부-새마을운동 커넥션 의혹

세금 면제 해주고 재취업?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새마을운동) 임원으로 재취업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중앙회에 유리한 입안을 빌미로 한 대가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729일 행자부는 지방세 제·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마을운동이 20161231일 부로 폐지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면제 연장안이 포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88)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조직이 (중략)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략)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따른 부과액을 각각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고 고시했다.

낙하산 인사

행자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3대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 새마을운동만 유일하게 지방세 면제가 연장됐다. 반면 한국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국가보훈처 소관)는 지난 20141231일 특례제한 일몰 경과로 지방세 면제가 폐지됐다. 일몰이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행자부를 주무 감독부처로 두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로서 개별 육성법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출연·보조조세감면등 간접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특례제한법 폐지로 작년에만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는 보유부동산 지가 변동폭에 따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이 재산세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국민운동단체들이 지속적인 국고지원 예산 감액과 특례제한 폐지에 따른 막대한 세금부과로 단체 재정운용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


[7월29일 지방세 혜택]
[8월2일 공직서 퇴직]
[8월6일 총장직 취임]

새마을운동의 경우 2012, 2014, 2016년 각각 지방세 면제가 세 차례나 연장됐다. 올해까지 포함, 지방세감면특례에 대한 일몰 연장을 세 차례 달성해 다른 유사단체와 달리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세 납부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새마을운동이 보유한 부동산을 감안하면 2013년도 이후 지금까지 70억원 이상의 재산세를 면했다. 단체 사업비에 투입되는 국고지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셈이다.

같은 국민운동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만 일몰 연장이 된 특혜의 배경은 무엇일까. 특혜의 배경으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출신의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인 A씨가 지목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특혜의 대가로 감독부처와 소관단체가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행자부에 있을 당시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근무했다. 지방재정세제실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 비중 확대를 위해 지방세·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담당 총괄하는 부서다. 사실상 이번 새마을운동의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에 대한 법을 개정한 부서나 마찬가지다.
 

A씨는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 2013년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2014년 충북도 행정부지사,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지내며 행자부 내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지방재정세제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소관 법인, 각종 공기업의 조세부과 등 세무와 관련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동 위원회 예산안소위(구 계수조정소위) 위원들과 더불어 국가예산안 규모를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비춰 볼 때 차관급 바로 아래였던 A씨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 A씨가 새마을운동에 유리한 입안(지방세 면제 연장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안전행정부 위원 관계자와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안행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A씨는 행자부에서도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며 새마을운동에 유리한 입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결정권은 행자부 장관에게 있지만 A씨 역시 세수 업무를 총괄했다.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관련 권한이 A씨에게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A씨가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시기 역시 절묘했다. 행자부 제·개정 입법예고안은 지난 729일 발표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공직에서 퇴직했으며, 같은 달 6일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런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새마을운동에 유리한 입안을 해준 대가로 사무총장 자리를 꿰찬 모양새가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갈 조직이 세금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A씨는 퇴직하자마자 곧장 행자부 소관 단체인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를 방지하고 퇴직하는 고위공직자와 업체의 유착 가능성 차단을 위해 퇴직 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수업무 총괄하다 퇴직
입안 해준 대가로 영입?
공직윤리법 위반 지적도

A씨는 퇴임 직후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행자부가 관리감독하는 단체다. 이 때문에 A씨는 공직자윤리법서 정하는 퇴직 후 3년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가 새마을운동의 사무총장으로 곧장 취임하면서 행자부가 이를 제대로 심사했는지도 의문이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서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행자부 감사실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행자부 감사실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관피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서 새마을운동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피해갔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의혹들에 새마을운동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운동 관계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로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감면 연장도 A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진짜 이유는?

새마을운동 관계자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거해 계속 지방세를 감면 받다가 일몰법으로 폐지 통보를 (행자부로부터) 받았다연장안을 2년마다 제출한 상황이다. 현 사무총장(A)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했다. 이분(A)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2년마다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왔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속기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예산 보니

지난 19대 국회서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이 청와대의 쪽지예산이 아니냐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새마을운동은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310월 전국새마을운동지도자대회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고 언급한 후 박정희 관련 기념 예산과 동 단체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은 최근 2년 사이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의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은 201446200만원서 20155653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엔 1432300만원이 편성됐다. 명목은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이지만 새로운 사업 내용은 없고 대부분 유신 후인 1970년대 박정희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경북 구미) 조성사업에 1374300만원, 새마을기록물관리 아카이브 구축 및 현지어 언어번역 5억원 등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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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