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언론사 파워게임> ‘일진일퇴’ 다음 반격카드

한방씩 주고받고…카운터펀치 나올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큰 싸움이 났다. <조선일보>의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매각 논란 보도. 청와대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전세기 접대 받은 유력 언론인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논란. 대통령과 밤의 대통령의 대결 양상이다. 일단 송 전 주필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청와대가 승기를 잡았다. 청와대는 이 기세로 <조선일보>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조선일보>가 반격에 나설지. 다음 반격 카드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지난 2013년 <조선일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자식으로 한방에 날렸다. 이 때 당시 <조선일보>에 ‘모찌’(청와대서 나오는 고급 정보를 의미하는 은어)를 준 게 청와대라는 설이 파다했다. 채 전 총장을 날린 것은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작품이라는 것. 현 정권에서 청와대와 <조선일보>는 한 배를 탄거나 마찬가지였다.

현 정권 들어
아슬한 관계로

그렇다면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틀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한 가지 설은 복수의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 일간지 법조기자는 “청와대 민정과 <조선일보>는 협력적 공생 관계다. 민정에서 <조선일보>에 고급 정보를 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1등 신문으로서 특별대우다. 이들 사이에는 핫라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 수석이 오면서부터 핫라인이 끊겼다. 우 수석이 <조선일보>를 쌩깠다(?)는 말이 있다. 이 때부터 <조선일보>와 우 수석의 사이가 틀어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서 수사선상에 송 전 주필이 올랐으며, 그래서 <조선일보>가 검찰 수사를 통해 자사 간부의 멱살을 쥔 우 수석의 멱살을 되잡고 있었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표 보수 신문과 보수 권력이 대립한 현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게 중론이다.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우선 청와대가 송 전 주필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배경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보수 세력 균열 가능성이다. 보수 세력 내부에 현재 권력에 대한 불신과 거부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비박에서는 차기 권력 창출의 주도권이 박 대통령 손에서 떠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박 쪽에서 <조선일보>에 우 수석에 대한 정보를 줬다는 설도 파다했다. 

채동욱 때까진 좋았는데…왜 틀어졌나
대우조선 의혹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
 

이와 더불어 <조선일보> 역시 사사건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논조를 실었다. 그러자 일각에선 우 수석이 나서서 <조선일보>의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 이 와중에 우 수석도 <조선일보>에 멱살을 잡히고 만 것이다.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의 내재적 시발점은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한방 먹였다. 다음 <조선일보>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래도 명세기 ‘밤의 대통령’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까. 서로 쥐고 있는 카드가 무엇일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이번 싸움은 <조선일보>서 먼저 걸었다. 지난 7월18일 <조선일보>는 진경준·김정주·우병우 커넥션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1326억원 강남역 땅을 넥슨이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 언론서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쏟아졌다. 그 중 아들 ‘꽃보직’ 논란이 대표적이었다.

싸움 배경 두고
두가지 설 부상
 

우 수석에 대한 비리가 쏟아지자 여론은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우 수석은 사퇴를 거부했다. 우 수석은 기자 회견서 “그만둘 생각이 없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런 의혹에 대해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같은 달 26일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이 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한 우 수석 관련 의혹은 ▲처가 측의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등이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개각을 통해 우 수석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개각 발표 이전부터 일관되게 “우 수석 의혹은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다”며 개각과 우 수석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이번 개각에서 우 수석 거취에 대한 발표는 전혀 없었다.

사실상 우 수석을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 날 MBC에서 이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우 수석은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를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서부터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에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비판했으며, 우 수석 처가가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이 감찰관은 직권 남용 및 횡령 혐의로 우 수석을 검찰 수사 의뢰한다. 

19일 청와대는 선전포고를 한다.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며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고 공세를 편 것이다.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선전포고였다. 

계속되는 폭로
그 끝은 어디?
 

청와대가 굳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곧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전세기 접대를 받은 유력 언론인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 유력 언론인이 송 전 주필이다. 당시 김 의원은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29일에는 검찰이 우 수석, 이 감찰관, <조선일보>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유력 언론인이 송 전 주필이라고 폭로했다. 

같은 달 30일 <조선일보>는 1면에 우 수석의 집과 사무실은 압수수색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으며, ‘기자 압수수색은 우 수석 처가 땅 보도에 대한 보복인가’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튿날인 31일 <조선일보>는 지면 1면 하단에 송 전 주필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사과문을 올렸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의 형제 및 부인 등 가족이 보유한 금융 계좌에 대해 자금 흐름을 전방위로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송 전 주필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때려눕힌 양상이다. 둘 간의 공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금방이라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 같던 살벌했던 분위기가 숨고르기에 접어들었다. 

[조선일보 선방]↓
[청와대의 반격]↓
3차전 승자는?
 


정치권과 언론계 주변에선 대체로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이번에 두 차례 큰 싸움을 벌였다고 평가한다. 1차전을 <조선일보>가 주도했다면, 최근의 2차전은 청와대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많다. (1차전의 경우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의 강남땅 매매의혹 등 비리혐의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2차전은 송 전 주필의 초호화 외유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의혹 등에 대한 잇단 폭로.) 

소강상태지만 3차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3차 전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를 공격할 카드가 많다. 먼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비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어느 정권이든 주요 언론사를 스크린 해놓은 자료가 있다”며 “그런 자료에는 언론사 사주에 대한 정보도 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언론사 비리를 턴다는 것.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방 사장이 한 사립대학 이사장 사면에 대한 청탁건’ ‘TV조선 대주주 모 기업의 검찰조사 무마 청탁건’ 등을 청와대에서 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청와대는 TV조선 종편 승인과 관련한 키도 쥐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히든 카드는
언제 터질까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어떤 카드를 쥐고 있을까. 일단 표면상으로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채 전 총장도 한방에 날려버린 1등 신문사다. 주필이 상처를 입은 것 정도에 <조선일보>가 백기투항할 일은 없다는 게 평가다.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정보에 있어서는 국정원에 뒤지지 않은 게 <조선일보>다. 이번에 피를 흘렸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도 “<조선일보>의 청와대에 대한 재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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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