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언니 발목 잡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동생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구설수에 올라 언니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다.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박 전 이사장의 행적을 되돌아봤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맡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이로 인해 박 전 이사장은 또 다시 박 대통령의 눈엣가시가 되고 있다.

또 다시 구설
눈엣가시 존재

박 전 이사장은 지인에게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려우니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1억원을 빌렸다가 6000만원은 갚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 이자를 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가족을 관리하지 못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과실이라는 책임론으로 언니인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단순히 개인 사건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 전 이사장과 박 대통령 두 자매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0년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육영재단 운영권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벌어졌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을 지지하는 ‘숭모회’라는 단체가 재단 고문을 맡고 있던 고 최태민 목사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숭모회 측은 고 최 목사가 박 대통령을 조종, 재단 운영을 전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이사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그 자리는 박 전 이사장이 물려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까지 이어져 박 대통령에 대한 흑색선전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 2008년엔 18대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서 친이(친 이명박)계의 ‘친박(친 박근혜)계 공천학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극심한 계파갈등 속에서 박 전 이사장은 언니의 반대편인 친이계와 손을 잡고 한나라당 충북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렇듯 박 전 이사장은 박 대통령의 행보에 걸림돌이 돼왔다. 벌어진 두 자매의 관계는 같은 해 있었던 박 전 이사장과 14살 연하의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겸임교수의 결혼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대통령은 박 전 이사장의 결혼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선 자유선진당 후보로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보은·옥천·영동에 공천을 신청, 언니를 자극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공천을 취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 대통령과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특별감찰관, 1억대 사기혐의 고발
“사기는 무슨…순수하게 빌린 돈” 반박

앞서 박 전 이사장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육영수 여사 사이의 차녀로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기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했다. 그녀는 위로 박 대통령, 아래로 주식회사 EG 박지만 회장을 두고 있다.

본래 이름은 박근영으로 알려져 있으며 40세에 들어 박서영으로 개명했다. 지금의 박근령이라는 이름은 지난 2004년 두 번째로 개명한 이름이다.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박 전 이사장의 잇단 돌출 행동은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다.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한지 18년이 되는 지난 2008년, 육영재단의 운영권은 동생 박 회장에게 넘어갔다. 지난 2001년엔 운영상의 여러 비리를 이유로 성동교육청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 승인을 취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도 냈다. 그러나 항소심서 패소하자 박 전 이사장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장직이 유효하다며 재단 운영에 개입했다.


당시 노조 측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7년 재단에 빌려준 3억4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앞세워 임시이사회를 만들고, 재단 운영에 뛰어들었다. 이로 인해 박 전 이사장은 사무 직함으로 출근 투쟁을 벌이며 재단 운영권을 놓고 알력다툼을 했다.

흑색선전 소재로
대권행보 걸림돌

임시이사 측은 박 전 이사장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부적절한 수익사업을 벌였고, 지난 2001년 이후 성동교육청의 정기감사를 수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이 재직하는 동안 회계비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동교육청이 재판과 관련된 다수의 공·사문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원이 동생의 신청에 9명을 재단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도 관련 법규가 없고 절차상 문제가 많아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동생이 육영재단 폭력 강탈의 배후에 있다”며 “동생과 동생의 비서실장은 지난 2007년 용역과 한센인 100여명을 동원해 저와 간부들을 쫒아냈고 측근을 사무국장으로 앉히는 등 재단을 폭력으로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운영권보다 재산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어린이회관 재개발과 관련한 이익 문제로, 어린이회관이 재개발될 경우 큰 개발 차익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회관의 면적은 약 13만2000㎡(4만평)으로 인근 건국대 야구장을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면서 남긴 5000억원보다 큰 개발 차익이 나올 것이라는 게 주변 부동산업계의 판단이다.

당시 노조는 3.3㎡(1평)당 최저 2500만원으로 잡아도 1조원의 수익이 남는다고 했지만 부동산업자들은 3.3㎡당 8000만원으로 계산해 3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임시이사회가 꾸려진 이후 벌써 서편 운동장 1만3200㎡ 실측에 들어갔다”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선 의결기관이 필요한데 이번에 꾸린 임시인사회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간에선 이전까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던 두 남매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박 전 이사장이 신 전 교수와 만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지난 2009년 신 전 교수가 박 대통령의 미니홈페이지에 비방글을 40여차례 올리면서 이슈화됐다.

이 비방글에는 “박지만이 박근혜의 묵인 아래 박근령으로부터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으며, 매형인 신동욱을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박 대통령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약혼 이후 박 회장의 측근인 정용희씨와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씨는 같이 중국 칭따오에 갈 것을 제안했다. 신 전 교수는 박용철씨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 그러나 이 중국행은 박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용희씨가 박용철씨에게 신 전 교수를 중국에서 죽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며 그 배후엔 자신과 박 전 이사장의 결혼을 막으려는 박 회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칭따오 한국 영사관은 신 전 교수가 단란주점과 호텔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돼 공안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외교통상부에 보고했다. 조사에서 석방된 신 전 교수는 당일 밤 호텔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 창문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신 전 교수가 주장하는 살인 교사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주자가 박 회장이라는 증거를 대지 못한 것이다. 결국 신 전 교수는 2심에서 무고 혐의로 구속된다. 구명줄이던 증인 박용철씨는 사촌에 의해 피살돼 아무런 증거·증인도 제시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신 전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를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살해된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경찰은 사촌이 박용철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박근혜정부 출범 뒤에도 박 전 이사장은 박 대통령을 찌르는 가시가 됐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해 일본 언론과의 대담에서 박 전 이사장이 했던 발언이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일왕을 천황 폐하라는 극존칭으로 부르는 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큰 공분을 샀다. 박 전 이사장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일본과 담을 쌓으며 펼친 반일외교를 한마디에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일본의 포털사이트 ‘니코니코 동화’와 인터뷰에서 “일본 역대 총리와 천황 폐하의 거듭된 사과에도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이 자립 경제를 마련하는 기반이 됐다”고 한 뒤 “이웃을 끊임없이 질책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책임지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문제로 불거졌던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의 비난은 내정간섭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조상을 모시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야스쿠니 참배를 비난 하는 한국 여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발언은 일본의 니코니코 동화서 기획하고 BBC가 배급하는 다큐멘터리 <The Ties That Bind: Japan and Korea>의 후기에 포함되어 있다.

박 전 이사장은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사참배에 대해 “100년 전 조상들이 한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상을 찾아가지 않고 참배도, 제사도 안하겠다는 것은 동양권에선 안 된다. 후손으로서 혈손으로서 그것은 패륜”이라며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육영재단 소유권서 시작된 불씨
자매 관계 이미 오래전 틀어져

야당의 화살은 박근혜정권으로 날아갔다. 당시 새정치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일제침략으로 수많은 민족선열이 희생당하고 탄압받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동생이 가질 수 있는 역사관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것을 친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하겠냐”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이사장의 행동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떨어뜨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당시 40%대였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안부 문제와 신사참배 관련 발언 논란이 불거지면서 37.5%로 하락했다. 지난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호응을 얻어 올라갔던 지지율이 동생의 발언으로 도로 내려가 버린 것이다.

박 전 이사장의 돌발행동은 지난 2011년에도 일어났다. 그녀는 지인 2명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선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챘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사기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사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툭 돌발행동
전과 기록도

지난 2013년엔 박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음원사이트가 음원을 불법으로 유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음원사이트는 음원 권리자들과 계약을 맺지 않고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심지어 시범 서비스임에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꾸준히 재연됐다.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발돼 화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는 지난 1988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을 지내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사촌 박철언 전 의원은 지난 1994년 슬롯머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는 지난 1997년 두양그룹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도 빠지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이용호 로비 사건과 관련해 여러 기업에서 이권 청탁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삼남인 전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는 세종캐피탈 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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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