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새누리 새 수장 이정현 대표

계륵의 부활…미운오리 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새벽 토크, 자전거·배낭 유세 등 다가가는 스킨십으로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 9일,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례적인 호남출신 여당 당 대표로 선출된 자체가 새누리당의 혁신이라 불리고 있다. 지난 날 청와대의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박의 대표주자인 그는 청와대 언론 개입 등의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계륵에서 당 대표까지 이른 이 대표의 행적을 살펴본다.

지난 9일 새누리당(이하 새누리) 전당대회서 사상 처음 호남출신 당 대표가 선출됐다. 주인공은 새누리 이정현 의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을 보은의 관계로 언급할 만큼 대표적인 친박계 인물인 이 대표는 이날 “친박 비박 그리고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다”고 '무계파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칭 ‘무수저’
친박 외길 걸어

이 대표는 스스로를 ‘무수저’라고 칭한다. 그는 사회 전반에 걸쳐 통용되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에 포함된 수저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며 그 자체가 자신의 장점이자 경륜이라 말한다.

이 대표는 1958년 전라남도 곡성의 산골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를 거쳐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대학교 4학년 때인 지난 1985년에 고 구용상 전 의원에게 ‘정치를 똑바로 하라’는 손편지를 보내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구 전 의원의 비서로 일하다 그가 낙선하자 민주정의당 특채로 입사해 최고 말단 당직자 간사병으로 당직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엔 민자당 후보로 광주시의원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영남 기반의 당에서 호남출신인 그는 인정을 받기 위해 15년간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평일 같이 일했다. 그러면서 정세분석, 대변인실, 여의도 연구소 기획팀장까지 역임하게 된다.

1997년 대선에선 당시 후보였던 새누리 이회창 의원에게 매일 3장짜리 정세 분석 및 전략기획 보고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의 분석 자료를 지도부 인사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보내달라고 했을 정도로 당의 고위직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2002년에는 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전략기획 실무를 맡았고, 2003년 한나라당 정책기획 팀장을 지냈다.

이 대표가 친박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그 역풍 속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이 대표는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다. 한나라당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호남에서의 패배는 불보듯 뻔했다.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광주 선거에 나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운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격려했다. 이후 총선 낙선자를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한나라당이 호남을 홀대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호남 포기 전략을 포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인연은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어쩜 그리 말을 잘하냐”며 그를 눈여겨보고 당 수석부대변인에 임명한다. 2007년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 대통령의 공보특보로 박 대통령과 함께 1년 이상 전국을 돌았다. 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패하자 많은 이들이 박 대통령의 곁을 떠났지만 이 대표는 계파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선대위 고위직을, 김문수 경기지사 측으로부터 경기도 정무부지사직을 제의받기도 했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상 처음 호남출신 당대표 선출
어떤 계파도 없다? 대표적 친박계

이 대표는 당에서는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출신지인 호남에서는 역적 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았다. 당과 출신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계륵 취급 받던 그가 자신을 인정해준 박근혜 대통령의 편에 선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후 이명박정권 출범 첫해 치러진 18대 총선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받아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이 대표가 민정당 국회의원의 비서로 시작해 정계에 입문한지 23년, 공직선거에 출마한지 13년 만의 일이었다. 그는 당시 평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박근혜의 입’ ‘박근혜의 복심’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서 새누리당 후보로 광주 서구을 선거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또 다시 낙선했지만 2%도 채 못 채운 지난날과 달리 39%라는 고무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때부터 이 대표는 새누리의 지역주의 타파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른다.

새누리에게 열리지 않는 철옹성이 허물어진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제18대 대통령에 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박근혜 정권 시작과 동시에 핵심 가신임을 입증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 대표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3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에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했고 이 전 홍보수석의 후임자 물색에 들어간다. 그러나 외부에서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 내부의 이 대표를 정무수석에서 홍보수석으로 수평이동시킨다. 이 대표가 홍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본격적인 ‘박 대통령의 입’의 역할이 시작된다.

손가락질 세례
외면도 많았다

이 대표는 당시 기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아침 회의 전인 오전 7시 쯤 새벽 간이토크도 열었다. 그는 새벽 간이토크 외에도 “오전 청와대 회의 이후 한번, 오후 청와대 회의 이후 한번 기자실에 들려 언론의 관심사에 대해 백 브리핑 형식으로 알리겠다”며 언론과의 접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씻을 때, 회의할 때를 제외하고 언제든 전화를 받겠다. 만나야 할 때 만나고 연락해야 할 때 연락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가급적 내 이름이 기사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나는 비서일 뿐이다. 공식 발표는 대변인을 통해 하고, 나는 배경 설명을 주로 하겠다”며 과도한 언론의 관심에 부담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무수석 시절에도 목에 힘을 빼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소통에 대해 ‘신선한 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야 양측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당시 새누리당 유일호 전 대변인(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구두 논평서 “대선 기간에 공보단장을 역임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만큼 자기 자리를 찾아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비록 언론인 출신은 아니지만 전문성에서 별로 시비를 걸 점이 없는 적임자”라고 했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선 소통에 기대를 걸었다. 민주당 김관영 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심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개선되고 국정혼선을 줄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돌연 홍보수석 사의를 표명한다. 이를 두고 권력 암투설, 경질설 등 여러 의혹이 빗발쳤다. 하지만 의혹이 무색하게 이 대표는 당해 있던 7·30 선거에서 얼굴을 비춘다.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선거 진행 중에 여당인 새누리에 대한 반감을 고려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

그는 자전거로 시내를 누비는 등 소탈한 모습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국민에게 다가갔다. 이 대표의 경쟁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의 서갑원 후보였다. 투표결과는 놀라웠다. 야당텃밭이라 불리는 광주·전남서 첫 새누리 의원이 나온 것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선 순천시 선거구에 당선돼 호남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대통령의 입’
대변인 활약

이 대표가 호남에서 재선 성공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던 데에는 그의 감성정치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는 보궐 선거 당선 이래 매주 지역구를 방문해 자전거를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설명회를 열었다.

동시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거나 수첩에 받아 적어 해결하기도 했다. 주말에는 마을회관서 파전과 막걸리를 먹고 숙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다가가는 주민밀착 스킨십과 감성이 새누리에게 얼어붙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성실하게 지역관리에 임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행보가 주민들의 흥미를 끌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출신지에 대한 애착이다. 이 대표는 수도권 출마를 일절 한 적이 없으며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항상 호남 출마를 고수했다. 호남지역 예산 지킴이를 자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 2014년을 기점으로 호남에 퍼진 새정치에 대한 불신이 표심에 영향을 줘 그의 재선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다.
 

새누리 내에선 이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대표적인 친박이자 새누리 유일의 호남 재선 의원이라는 상징성이 부각된 것이다.

비박과 친박의 계파갈등이 심화되어 비박계 인사들이 탈당을 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등 돌리고 총질을 해서는 안된다”며 “나 같으면 보스(박 대통령)를 설득해도 안 될 땐 판을 떠나던지 끝을 냈을 것”이라는 비판을 가하는 등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후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다. 당시 주호영 비박계 단일 후보와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을 얻었지만, 4만4000여표로 주 후보와 1만3000여표차이를 벌리며 대표로 선출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보수정당 소속 최초의 호남 당선 국회의원, 보수정당 최초 호남 출신 대표, 마지막으로 당직병에서 당대표까지 올라온 최초의 당직자 출신 대표 등의 타이틀을 세 개나 획득하게 된다.

다가가는 스킨십으로 친숙한 이미지
세월호 보도 관련 구설수 오르기도

이 대표의 선출에는 그의 연설이 한 몫 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는 서러움을 강조하며 감성으로 호소하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을 비엘리트, 무수저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치 이력을 수저조차 얻지 못한 처지에 비유하거나, 지난 시간 호남과 새누리 속에서 얻어온 서러움을 부각시켰다.

당시 이 대표는 “잘 알다시피 고향에서는 새누리라고 눈치 보고 당에서는 호남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특히 호남 출신 의원, 당직자가 한 명도 없는 새누리 안에서 33년을 생활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 합동연설회서는 “호남 출신 최초로 보수정당 대표가 되면 새누리가 영남당이 아닌 전국당이 된다. 호남표를 끌어내 정권 재창출 보증수표가 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그는 호남출신 새누리 자체가 혁신이라는 말도 해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위원장은 이 대표의 연설을 듣고 현재 새누리당의 고문인 유준상 전 의원이 93년 당시 민주당 부총재 경선에서 교통사고 직후 휠체어를 타고 연단에서 명연설을 해 갈채를 받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을 때도 감성 연설로 좌중을 흔들었다며 이 대표의 ‘연설의 힘’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한때 자신이 비판했던 비박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했다. 그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지난 일을 털어버리고 함께 가자”며 “지금부터 새누리에는 친박 비박과 같은 계파도, 지역주의도 없음을 선언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있었다. 지난 6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일이다. 당시 KBS 보도국장이던 김시곤 전 국장은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정부 비판 보도에 항의했다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지역주의 타파
혁신의 아이콘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청와대에서도 이 대표의 개인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선을 그었다. 이 뿐 아니라 여과되지 않은 언사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하거나 자신을 광주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정현의 포부 “답은 현장에서”

지난 9일 신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열린 전당대회에서 계파 패배주의와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부터 챙기겠다. 민생문제 만큼은 야당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여당의 책임으로 이 일을 반드시 정책과 예산과 법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며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청년문제 해결부터 시작하겠다. 모든 답은 현장에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같은 비주류, 비엘리트, 소외지역 출신이 집권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라며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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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