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손학규,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두 번째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을 만나봤다.

국민의당의 목소리.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거침없는 언변으로 유명하다. 평소 소신을 기반으로 한 그의 말 속에는 단단한 뜻이 담겨있다. 그는 당선되기 전, 정치평론가로서 활동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지난 12년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쌓아온 특유의 맷집은 이제 갓 출발한 국민의당 입장에서 필요했던 덕목이었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국민의당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그를 영입하기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그런 이 의원을 찾아가 최근 정치권 상황에 대한 담론을 나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을 말해 달라.
▲지난 12년 동안 준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를 맛봤다. 사람들은 어렵게 당선된 만큼 기쁜 마음이 더할 것이라 말하지만, 너무 오래 고생해서 그런지 그만큼 기쁘지는 않다. 오히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부담감이 크게 느껴진다.

-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 현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지역이 열악하다.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다. 소비도시로 전락해 당장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눈앞에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 예산 확보 문제를 제1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또 남원시나 임실군, 순창군에서 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최근 2개의 개정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표발의 법안이 있나?
▲민생에 관련된 법안을 내려고 한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 법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수없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인 미디어 매체’의 폐해 사례를 들었다.

해당 매체들에서는 시청자가 방송자(BJ)를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생활고를 겪고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특정 매체는 30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금액을 정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

-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 배정됐다. 대선을 앞두고 소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난 선관위가 나름 공정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비록 최근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리베이트 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관위는 비교적 공정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도록 안행위에서 따져보는 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년 도전끝에 당선 “부담이 크다”
“난 개헌 환영론자, 내각제로 가야”

- 박지원 원내대표의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한 영입 제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대선 전에는 외부 인사들을 최대한 많이 영입해야 된다. 우리 당에 안철수 전 대표라는 대선주자가 있지만, 안 전 대표만으로 국민의당이 집권하기는 어렵다. 외연확장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판을 키울 수 있는 손 전 고문을 국민의당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손 전 고문 외에 다른 인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두고 말이 많다.
▲손 전 고문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너무 논리적으로 일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일례로 메시지가 원샷으로 끝나야 하는데 기승전결로 너무 나뉘어져 있다.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다보니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한다. 손 전 고문이 복귀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지난 총선이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다음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호남이 주축인 당이다. 손 전 고문 입장에서도 호남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기반이 수도권인 손 전 고문과 호남이 주축인 국민의당이 결합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본다. 들어와서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주면 좋겠다.

- 최근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고 있다. 생각하는 이상적인 개헌 방향은?
▲난 개헌에 대해 찬성을 넘어 환영론자다. 지금 현 정부만 봐도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대통령중심제라는 게 이기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 아닌가. 다양한 의견과 사회를 반영할 수 없는 제도다. 대선을 치러보면 득표율이 50:50으로 비등하게 나오지 않나. 그런데도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50%가 소외된다. 반쪽자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난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각제는 의석수, 인구수 등이 적어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다. 지역 차원으로 생각해도 호남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 대통령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각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번에 내각제로 바뀌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 당론이 의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 의원의 생각은?
▲사드 같이 국가적 현안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너무 당론을 우선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근 당들이 너무 당론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당이 당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누가 당론을 정하는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발생한다. 국가적 현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생이라든지 정책 하나하나마다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난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만약 당론과 내 개인 소신이 부딪친다면 언제든지 소신을 우선시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이용호는?]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전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전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전 국회 홍보기획관
▲현 20대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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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