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시장에 ‘콜드’ 바람이 분다

요즘 대세 커피 ‘콜드브루’란?

콜드브루(Cold Brew) 인기가 뜨겁다. 음료업계에서 시작한 뜨거운 바람이 유통, 커피전문점 시장으로까지 퍼졌다. 기존 커피전문점은 콜드브루를 신메뉴로 출시해 고급 커피를 찾는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찬물로 오래 우려낸 부드러운 풍미
4000원대 스페셜티급 콜드브루 인기몰이

여름철이 되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콜드브루 커피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먹는 홈커피족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메뉴로 변주가 가능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콜드브루는 원두커피를 차가운 물로 오랫동안 우려낸 커피를 가리킨다. 짧은 시간에 90도 이상 고온의 물과 높은 압력을 가해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만드는 에스프레소 베이스와 비교해 열 손상이 적어 쓴맛이 거의 없고 장시간 우려내기 때문에 텁텁한 맛을 잡아줘 부드러운 풍미를 낸다. 

콜드브루는 미국과 유럽식 명칭이고, 더치커피는 일본식 명칭이다. 17세기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대규모 커피재배를 하는 네덜란드인에 의해 시작됐다. 유럽시장에 자바커피를 배로 실어 나르던 네덜란드(Dutch) 선원들이 화재를 막기 위해 찬물로 커피를 내리다 탄생했다. 일본을 오가던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일본인들이 커피 제조방법을 배웠고,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됐다. 한국에서는 커피전문 브랜드 ‘드립앤더치’가 일찌감치 국내 소비자들에게 콜드브루를 소개해왔다. 콜드브루 블랙과 라떼, 모카치노, 에이드를 각각 4000~ 5000원대에 판매한다. 원액을 750ml 병제품으로 시중가보다30~40% 저렴하게 판매한다.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얼음, 우유, 맥주, 아이스크림 등과 함께 아메리카노, 아이스아메리카노, 라떼, 커피맥주, 아포가토 등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홈 커피족들이 즐겨 찾는다.

선풍적인 인기

가격대비 품질이 꽤 좋다.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SCAA)에서 85점 이상 획득한 스페셜티 생두만을 수입해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 로스팅 한다. 전 세계 100여개 농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생두 품질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 생두 수급과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고양에 있는 본사에 더치커피 제조설비를 갖추고, 커피전용 정수장비와 살균처리로 철저한 관리 하에 생산하고 있다. 드립앤더치는 손님들이 여유롭게 대화하면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인테리어도 유럽의 노천카페처럼 고급스럽고 편하게 꾸몄다.


드립앤더치를 운영하는 ‘연두커피인터내셔날’은 대용량과 소용량 콜드브루 제품을 생산, 풀무원 올가홀푸드 등 시중 유명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한다. 최근 고급커피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덩달아 늘고 있다. 대용량 제품을 비롯,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소용량 제품도 인기가 높다. 고산지대에서 농부들이 커피열매를 하나하나 수확해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페루산 유기농 커피만을 사용한 제품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코트라(KOTRA) 시카고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콜드브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10개 주에 400여개 점포를 가진 ‘피츠 커피 앤 티(Peet’s Coffee&Tea)’는 작년 6월부터 아이스커피를 콜드브루 커피로 대체, 기존 아이스 커피 판매액보다 70% 높은 판매액을 기록했다. 미국 ‘스타벅스’ 역시 2015년부터 북동부, 중부, 중서부 매장 2800개 매장에 콜드브루 커피를 새로운 개념의 아이스커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버본 스트리트(Bourbon Street)’ ‘하우스(Haus)’ ‘이음(EUm)’ 등 LA 한인타운의 주요 커피 전문점들 역시 앞 다투어 콜드브루 커피를 선보이며 한인 사회 스페셜티커피 하우스에서는 반드시 취급해야 하는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민텔(Mintel)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약 25%가 콜드브루 커피를 구매하며 새로운 커피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콜드브루 커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콜드브루가 크래프트 맥주 열풍처럼 밀레니엄세대(1980~2000년 출생자)의 대중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열풍을 시작된 것은 올해 초 음료 제조업체 한국야쿠르트가 내놓은 콜드브루가 시작이다. 미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 찰스 바빈스키와 손잡고 ‘콜드브루 by 바빈스’ 아메리카노, 라떼, 앰플 3종을 출시하며 인기를 끈 것. 대형마트 PB(자체브랜드) 제품까지 등장했다. 편의점 CU도 지난달 냉장 상태로 판매하는 콜드브루 커피인 ‘GET 더치커피워터’를 내놨다. 커피전문점들도 콜드브루 제품을 신메뉴로 잇따라 출시했다. 시원한 음료를 찾는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인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신메뉴로 출시

‘카페베네’가 지난 4월 여름 시즌메뉴로 콜드브루 커피를 활용한 음료 ‘콜드브루크러쉬’ ‘콜드브루라떼크러쉬’ 2종을 선보였고, 스타벅스도 같은 달 출시한 콜드브루 제품을 6월부터 전국 800여개 매장으로 확대했다. ‘투썸플레이스’는 당초 3개 매장에서만 판매하던 콜드브루를 최근 들어 전국 매장에서 선보이기 시작했다. 머지 않아 고급커피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콜드브루가 여기에 해당한다. 커피시장은 불과 10년 전에는 커피믹스가 주도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아메리카노 커피를 찾을 정도로 맛에 대한 수준이 고급화됐다. 하루에 1~2잔 커피를 마실 정도로 자주 접하게 되자, 커피 맛과 원두 품질까지 깐깐하게 따지게 됐다. 1000원대 저가 커피뿐아니라 중가, 고가 등으로 가격과 제품 특성도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원두 고유의 맛을 살리는 드립커피나 고급 스페셜티급 수요가 늘며 선진국 소비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 드립, 융드립, 콜드브루 등 추출법에 따라 다양한 맛도 즐기고 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만 찾았던 콜드브루도 커피전문점에 메뉴가 추가되거나 RTD(ready to drink,바로 먹을 수 있는 음료)제품으로 나오는 등 소비층을 넓히고 있다. 콜드브루는 질 좋은 원두 확보와 로스팅 기술 등이 관건이기 때문에 유통 노하우와 로스팅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드브루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인테리어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고객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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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