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 김영웅 회장

아마야구·학생야구에 헌신

지난 7월14∼18일 서울 구의야구장에서는 2016년 세계포니야구연맹 월드시리즈 참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브롱코리그 예선 대회가 치러졌다. 만 11세∼12세의 연령대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 우리나라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선수들로 A팀과 B팀 등 두 개의 팀을 출전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일본과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홍콩 등 총 7개국 8개팀이 참여했다. 이 중 대만이 우승, 오는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미토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월드시리즈 본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과 서울특별시야구협회가 상호 지원과 발전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대회였다. 대회기간 동안 각국 대표팀의 단장들과 주최측의 스탭들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항상 현장에서 대회 진행을 지휘하던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의 김영웅 회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서울특별시야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사실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은 한국리틀야구연맹과 함께 서울특별시야구협회에 소속돼 있던 단체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특별시야구협회의 관리와 지원이 소홀하여 활성화되지 못했고, 각자가 독립해 활동하게 됐다.

나는 오래 전 세계포니야구연맹 총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한국의 포니야구를 활성화시켜달라는 세계연맹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2008년 한국포니야구연맹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경기도 양주시의 후원을 얻어 해마다 포니야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예선 대회를 연령대별로 개최해 왔고, 이번에는 서울특별시야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울에서 브롱코(만 11∼12세)리그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넓고 다양한 연령대별 리그를 관할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세계포니야구연맹은 아마추어 야구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단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야구를 통한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단체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창설된 가장 오래된 아마추어 야구단체이고, 미국 내에서만 2만8000여개 소속팀을 가지고 있는 최대 규모 단체다. 연령대별로도 5세에서 21세까지를 두살 터울로 분류, 각각의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도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된 브롱코리그(만 11∼12세) 대회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개최된 포니리그(만 13∼14세)와 콜트리그(만 15∼16세)에 서울특별시야구협회의 협조를 얻어 관내의 해당 연령대선수들을 대표로 선발하여 출전시킨다. 특히 콜트리그 선수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오는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미토스에서 개최되는 세계포니야구 월드시리즈 본선에 출전하게 됐다.

연맹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있다면?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 분야는 그동안 야구 관련 단체들로부터 제대로된 관리를 받지 못했었다. 엘리트 선수들의 학교 야구팀의 지원에 주력해 왔던 야구협회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생활체육 분야까지 지원을 할 수 없었겠지만, 근 십여년 이래 유소년 생활체육 야구는 엄청난 양적 확대가 있었고, 그것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사회인야구를 중심으로 하는 성인야구 분야도 물론 그러하다. 보강이 되야 할 부분은 선수들의 기량에 관한건데, 이번 서울특별시야구협회와의 협약으로 엘리트선수들을 선발, 국제적인 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 이제는 좋은 성적까지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외교관 출신…스포츠외교 주도적 역할
거시적·국제적인 안목서 발상과 구상


개인적인 활동 계획은?

현재 세계포니야구의 아시아태평양연맹의 전무이사까지 겸임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세계연맹과 아시아태평양연맹에 회원국가로 가입하게 됐다. 얼마 전 세계포니야구연맹과 중국 야구협회가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중국의 연맹가입은 그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번 브롱코리그의 대회기간 중 일본과 대만의 연맹대표들과 의논을 했는데, 가능하면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과 대만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전을 해마다 돌아가며 개최하자는 의견에, 모든 나라가 찬성을 해주었다.

또한 이번에 새 회원국이 된 중국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개별 협약까지도 구상중인데, 중국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야구선수들이 졸업 후 중국의 대학에도 야구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의 해당 대학과 교환학생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으로 해당 선수들이 다시 돌아와 교환학생으로도 학업과 운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차례로 현실화 하려면 많은 재원과 인적 지원이 필요할 텐데?

▲예산 지원을 정부 부처나 지자체를 통해 요청해 볼 것이다. 충분치 않으면, 기업체들에게 후원을 요청할 것이고 아시아태평양연맹의 회장과 함께 일본의 토요타나 유니클로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도 후원을 요청할 생각도 있다. 일단 재원이 마련되면 야구계의 인재들을 더 모아서 교육현장 투입을 통해 인적 지원을 도모할 것이다.

야구 등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도 방문했는데?

▲그렇다.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해오며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장웅 IOC위원과도 잘 알고 있고, 2009년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체육위원회의 박일남 체육국장과 야구 교류에 관해 협의한 적도 있다. 그 때 평양을 비롯한 몇 개의 지역에 6개 정도 유소년 야구팀을 만들기로 하고 야구 장비를 지원했다.

2011년부터 남북한 유소년야구 교류전을 하기로 했었으나 국제정세와 정치상황 때문에 지금은 진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진행을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그러했듯이 스포츠는 적대국 사이에서의 긴장 완화와 공존의 평화로 가는 데에 항상 초병의 역할을 해줬다.


<www.baseballschool.co.kr>



[김영웅 회장은?]

김 회장은 일본 고베 총영사 출신의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교, 특히 스포츠외교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치에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2008년 연맹의 초대 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아마야구와 학생야구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세계포니야구연맹의 연령대별 아시아태평양지역 예선대회를 해마다 한국에서 개최토록 했다


▲일본 고베 총영사(전)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관(전)
▲한국포니야구소프트볼연맹 회장(현)
▲세계포니야구 아시아태평양연맹 전무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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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