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브런치로 수익성 높여라!

2016 하반기 창업시장 키워드 전망

올 하반기는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의 대내외 악재로 경기 둔화가 전망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총 20조원 재정을 푸는 등 소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비 심리 개선은 여전히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창업학 박사)는 “하반기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외관보다 기능, 가격 대비 성능, 온·오프라인 크로스 소비 등으로 똑똑한 소비가 심화할 것”이라며, “창업자들은 불황일수록 업종을 선택할 때 다각적인 매출구조를 가진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반기에도 수익성 다각화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중대형 커피전문점은 저가 커피와 차별화하기 위해 콜드브루, 드립커피 등 고급커피를 부담 없는 가격에 선보이는 한편 저가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커피에 대항하는 레스토랑 수준의 브런치와 디저트 등을 강화하는 플러스 알파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다각화

서울 대치, 경기도 분당, 동탄 등 소득수준이 높은 상권에는 유러피안 브런치카페 ‘더브라운’, 브런치&디저트카페 ‘바빈스커피’ 등이 여성층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더브라운은 낮이나 이른 저녁에 모임을 하며 브런치, 베이커리, 커피, 디저트 등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1만원 안팎의 브런치·커피 세트메뉴로 30~40대 여성층 사이에서 가성비 높은 브런치카페로 인기를 얻고 있다. 동시에 객단가가 낮은 카페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창업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있다.

‘수제버거’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적인 햄버거와 프리미엄 버거의 틈새를 공략한 수제버거는 가성비(가격대비 품질)를 무기로 골목가, 오피스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버거&치킨 ‘마미쿡’, 버거&브리또 ‘토니버거’, 수제버거전문점 ‘맘스터치’ 등이 입지를 다져왔다.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마미쿡은 3200원짜리 수제버거를 주문 즉시 조리해 내놓으며 인기가도를 달리며, 6월까지 30여개 매장을 오픈했다.

작년 12월 서울 청담동에 1호점을 개점한 토니버거도 지난 6월 기준 16호점을 운영하고 있고 24개 매장의 오픈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880여개 매장을 두고 있는 맘스터치도 연내 1000여개 매장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온 수제버거전문점 ‘쉐이크쉑(Shake Shack)버거’ 1호점이 하반기 오픈 예정인 만큼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내세우는 대기업계열 및 외국계 브랜드가 90% 이상을 점유한 시장에서 미국 수제버거가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각적 매출구조 가진 업종 불황에 강해
저염, 친환경 재료 사용한 안심치킨 주목

치킨시장에서는 웰빙이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치킨 한 마리를 먹으면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보다 높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만큼 염분 등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따라서 작년부터 인공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거나 염도를 낮춘 웰빙치킨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상반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웰빙치킨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하반기 치킨시장에서는 웰빙이 중요 키워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안심치킨’은 무항생제닭과 쌀가루, 천연당 등을 활용한 치킨을 선보인다.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쌀츄러스, 고구마스틱, 유기농 커피 등 모든 메뉴의 원부자재를 100% 천연재료를 먹으려는 건강 추구형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치킨 창업자들은 기존 후라이드, 양념에서 벗어나 웰빙 치킨으로 고개를 돌릴 것이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웰빙 치킨은 단순히 조리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재료 자체를 건강에 좋은 무항생제, 저염, 저당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 동안 중저가 치킨시장에서는 튀김옷을 밀가루 대신 쌀이나 현미 등을 사용한 쌀·현미치킨이 기존 저가치킨과 차별화하며 소리 없이 매장을 늘려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쌀민족쌀치킨’이 대표적이다. 쌀민족쌀치킨은 쌀가루를 입힌 8900원 짜리 옛날식 쌀통닭에 포테이토칩, 새우, 치즈떡 등 2000~3000원에 추가하는 토핑 쌀통닭으로 퇴근 길 직장인 혹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10~20대를 만족시키며 하반기에는 인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킨 전문점 ‘노랑통닭’은 염지제를 사용하지 않고 우유와 소금으로 숙성시킨 저염치킨을 대표메뉴로 내걸며 인기몰이 중이다. 우리쌀과 뽕잎으로 만든 치킨을 선보이는 ‘쌀로요리한닭’도 염도를 낮춰 염지한 닭을 사용한다.

테크바람 강세

외식 및 학원 등 자영업시장에는 ‘테크(Tech)’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인 1스마트폰 확대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일상화됐다. 스마트폰을 통한 상품검색, 구매, 결제, 예약 등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골목의 작은 식당까지 맛집 정보 앱 ‘식신’, 유명 음식점 배달 앱 ‘식신히어로’,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을 매출 증대 필수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또 소비자들이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급식이나 회사연계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함에 따라 전자식권 수요도 늘고 있다. 회사원들은 종이식권 대신 회사와 연계된 식당에서 스마트폰 만 있으면 간편하게 밥값을 계산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식당과 회사는 실시간 식권 사용 내역이나 월말 정산 등을 간소화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식신e식권’은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며 계속 늘고 있다. 직장인 사용자는 1만5000명, 가맹식당은 1000곳이다. 연내 가맹식당이 5000여 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교육앱 등이 다양화함에 따라 학원사업자들의 에듀테크 도입도 본격화될 것이다. 학원 사업자들은 교육 전용 플랫폼 ‘에듀팡’이나 학원 운영관리 서비스 ‘유니원’ 등 에듀테크 앱을 통해 책, 완구 등 교육상품 및 교구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학원생의 출결관리, 셔틀버스 위치 조회, 교육비 모바일 청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단 대신 교육 앱에 학원을 홍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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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