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옮긴' 정치인 현주소

둥지 떠난 철새들 잘 먹고 잘 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철새 정치인들이 국회에 무혈 입성했다. 뿐만 아니라 당과 국회에서 요직까지 챙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매번 같은 변명을 대지만 정작 행보를 살펴보면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철새 정치인'은 정강과 신념보다는 당장의 이익과 권력을 좇아 쉽게 당적을 바꾸는 정치인을 말한다. 주로 야당으로 활동하다가 집권당으로 당적을 옮기거나 선거기간 동안 집권이 유력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정치인을 일컫는다.

회유? 자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집권당 측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회유해 빼내는 일이 많았다. 이때 여당으로 갈아타는 인사들이 생기면서 처음 철새 정치인이란 말이 생겨났다. 2000년대로 접어들어서는 집권당에 입당하는 야당 정치인들 뿐 아니라 여당을 탈당해 집권이 유력한 야당으로 입당하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20대 국회도 다르지 않았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적을 옮긴 이들을 살펴보면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나 공천탈락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우선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9대까지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부산 사하구에서 줄곧 당선됐다.

2004년 17대 국회 때 처음 입성했던 조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서는 신인이지만 8년간 부산 지역구를 누볐던 만큼 주변에서는 ‘대기만성형’이라고 불렀다. 그는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먼저 공천을 신청했다. 그 후로 한나라당 공천서 탈락한 그는 민주당서 공천을 받는 데 성공했고 이적하면서 2004년 총선에서 ‘철새’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조 의원은 2004년 당선 직후 정치에 입문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돈도 배경도 없는 젊은이가 ‘정치를 하겠다고’ 민주당 부산시지부의 문을 두드렸을 때, 김정길 전 의원은 ‘기막히다는 표정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통합민주당 간판으로 재선에 성공해 지역주의 타파의 씨앗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부시장 출신인 새누리당 안준태 후보를 꺾고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처럼 지역주의 타파의 선봉장이자 3선의 중진의원이 된 조 의원은 지난해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다 결국 당 혁신위에서 징계처리를 받게 된다.

그는 결국 지난 1월19일 더민주를 탈당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조 의원은 입당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행보에 더민주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야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내리 3선을 지내놓고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하루아침에 여당 품에 안기는 모습에 인간에 대한 서글픔과 연민을 느낀다”며 “당에 남아서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역할을 하겠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탈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더민주의 진영 의원(3선)도 조 의원과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새누리당 공천서 배제돼 탈당한 진 의원은 더민주에 지난 3월20일 입당했다. 그것도 4·13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당적을 옮겼다. 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통했다. 초선이던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2012년 대선 때는 김종인 대표와 함께 새누리당 대선공약기구를 이끌고, 대통력직 인수위 부위원장도 맡았다.

당적 옮기고 승승장구
당·국회서 요직 꿰차


더민주로 옮긴 진 의원은 “저에게는 특정인 지시로 움직이는 파당이 아닌 참된 정당 정치가 소중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금배지 한 번 더 달려고 친정을 비난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란 비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3월31일 진영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용산을 찾아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에 있었는데 반대당으로 가서 용산에 출마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모르는데 경쟁당, 박근혜 정권에 사사건건 발목잡고 발전을 방해했던 운동권 정당인 더민주로 출마한 건 용산주민, 새누리당,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박 대통령을 두 번이나 떠나간 정치인”이라며 “이렇게까지 당을 옮기면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적을 바꾸자마자 더민주서 4·13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았다.

당시 더민주 대변인은 “이번 선거를 경제 선거로 치러 경제민주화와 우리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진 의원의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진 의원은 당을 옮기자마자 당의 중책을 꿰차는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셈이다.

앞서 당적을 옮긴 조경태 의원은 국회 기재위원장에 올랐다. 새누리당과 적대관계인 더민주에서 3선의원을 지냈고 당적을 옮긴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의원이 기재위원장을 차지하기에는 무리라는 평이 파다하다.

게다가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혜훈·이종구 의원의 존재감도 컸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은 빗나갔다. 국회 의총에서 열린 기재위원장 경선에서 조 의원은 114표 중 70표를 받아 20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치권에서는 친박·비박 간 이해관계로 인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원 분들이 선수(選數)를 인정해 주신 것 같다”면서도 “정견발표 내용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기재위원장에 오른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당적을 옮기는 정치인들에 대해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한국 정치판의 양당 구조가 재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단순히 현상적으로만 보면 일관성이 없는 행보라는 시선도 나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진영을 옮겨 이동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이들의 행보가 결국은 사욕을 채우기 위한 갈지자 행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사욕 채우기

신율 명지대 교수는 “봉사적 성격이나 시대적 소명이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채택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면 “철새들의 행보에서 국민이 열망하는 봉사정신에 입각한 정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소위 원로라는 인사들도 쉽게 말해 일자리를 찾아 왔다갔다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혹평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닉제' 이인제의 당적 기록


'피닉제(피닉스+이인제의 합성어) 이인제 전 의원은 13번의 당적 변경을 기록했다. 무소속을 포함하면 14번이나 자리를 옮겼다. 이 전 의원은 1988년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93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에 합류했다. 1997년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당을 옮겨다니기 시작했다. 1997년 대선 당시 이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하자 민자당을 탈당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경선에서 외압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하고 탈당까지 했다. 그는 10번 넘게 당적을 옮기고도 6선에 성공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두고 “철새가 아니라 불사조”라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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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