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친구 따라 법원에 온 도피 중이던 마약사범 박모(46)씨를 지난 10일 결국 검거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쯤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1층 법정 앞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채 지인 A(5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보러 왔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과 몸싸움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히로뽕 투약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만 그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며 “마약 전과가 6범이어서 금방 알아차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