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부동산 절세법

사무실용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할 자료 제출하면 OK

자영업을 하는 허창(40)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었는데 1년 전 1가구 1주택인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6000만원이 나왔다.
허씨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뜻밖의 세금이 나와 세무서에 가서 과세사유를 확인하였다. 과세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임대해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 과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허씨는 어떻게 소명해야 세금이 나오지 않을까? 우선 알아야 할 기본사항으로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하여 직접 현지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공부상의 내용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사실상의 용도가 다를 때에는 적극적인 소명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이다. 이런 경우 허씨는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로서 2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임차인과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기타 업무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부모님과 불가피하게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 따로 산다는 증빙서류 제출하면 해결 OK

평촌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살고 있는 박경한(42)씨는 자녀 교육 때문에 분당에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았다. 이런 경우 부모가 주택을 팔게 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 방법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의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1가구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가구’를 말한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양도소득세 과세결정의 열쇠가 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따로 거주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박씨의 경우,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TV시청료, 수도요금, 전화요금, 신문대금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몇 년이 지난 뒤에 사실상 부모와 별도 세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미리 주민등록을 분리해놓는 것이 최상이다. 단 부부인 경우는 단독 가구를 각각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겠다.


상가 겸용주택 팔 때 주택 외 면적에 대해서도 양도세 내나?

⇒ 주택 외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넓다면 세금 안 내

건설업을 하는 이철수(45)씨는 5년 전에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4000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다. 그는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경우 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세법에서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지하실이나 옥탑방, 주택이용 전용계단 등의 면적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됐다면?

⇒ 새 집 사고 2년 안에 예전 집 팔아야 비과세

서울에 사는 장옥선(36)씨는 근무 형편상 수도권에 집을 구한 뒤 이사를 했다.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자인 장씨는 2주택자가 되는데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자. 1가구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사를 가기 위하여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그리고 농어촌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이 된 경우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즉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도시 지역 안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그리고 노부모(남 60세, 여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이 된 경우 가구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위의 경우는 모두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참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이며, 기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다.

3년 미만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세 절세 방법은?


⇒ 잔금 청산일을 3년 경과한 시점으로 계약하도록

부천 중동에 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민경오(45)씨는 자녀의 유학자금이 필요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하지만 민경오씨의 경우처럼 세법 규정을 알고 있어도 개인적인 사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세법 중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양도시기에 관한 것인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양도시기를 계약일자로 알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여 활용하면 절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양도시기는 ▲첫째,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며 ▲둘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셋째,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이전할 때까지 보통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으나 3년 보유기간이 몇 달 정도 부족하다면 잔금청산일자를 3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약정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넘겨주면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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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