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적응 아동·청소년기, 알레르기 질환 많다

주요 알레르기 질환 정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 관련하여 대표적인 3개 질환(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하였다.

비염, 천식 아토피 환자 모두 아동 비율 높아
피부염 완치 후 재발 위험, 꾸준한 관리 필요

‘알레르기 비염’환자는 2010년 555만7000명에서 2015년 634만1000명으로 14.1% 증가하였다. 반면 ‘천식’ 환자는 2010년 223만4000명에서 2015년 166만4000명으로 25.5% 감소하였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2010년 105만3000명에서 2015년 93만3000명으로 11.4% 감소하였다. 2015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기준, '알레르기’ 질환을 연령대별 진료 인원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12세 이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전체(634만1000명) 환자 중 12세 이하(190만4000명)가 30.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0대 (86만8000명)가 13.7%, 40대(81만7000명)가 12.8% 순이었다. 천식의 경우, 전체(166만4000명) 환자 중 12세 이하(58만2000명)가 35.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19만4000천명)가 11.6%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 많아

아토피 피부염은 전체(93만 3000명) 환자 중 대비 12세 이하(45만4000명)가 48.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13세~19세(11만8000명)가 12.7%, 20대(11만명) 11.8% 순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동·청소년기(12세 이하)에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질환별 환자수를 보면 알레르기 비염은 2010년 11만363명에서 2015년 12만559명으로 10.5% 증가하였고,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은 각각 27.8%,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인구 10만명 당 질환별 연령대별 환자수를 보면, 3개 질환(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모두 다른 연령대보다 12세 이하가 가장 진료를 많이 받았다.

알레르기 비염은 12세 이하 3만2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13~19세 1만3617명, 30대 1만1149명 순으로 나타났다.천식은 12세 이하 9858명으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 6543명, 70대 60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은 12세 이하 7685명으로 가장 많았고, 13~19세 2868, 20대 16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장광천 교수는 아동·청소년기에 주요 알레르기 질환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아동, 청소년 시기는 아직 신체의 발달이나 면역의 성숙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출생 전 태아기 상태의 환경과는 다른 출생 이후의 환경적인 노출, 음식 변화, 감염 등 여러 가지 외부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진료를 받은 주요 알레르기 환자의 6개년 평균을 살펴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환절기인 9월(가을)에 118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7월(여름)에 15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천식 환자는 4월(봄)에 38만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장광천 교수는 주요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치료법, 예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알레르기 비염은 비강 점막에 알레르기 염증반응이 생긴 것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간지러움을 특징으로 한다. 천식은 간헐적 호흡곤란과 기침, 청진상 천명음 소견을 특징으로 하며, 기도개형(기관지 염증 지속 상태)을 동반하는 만성 기관지염증을 보이는 질환이다. 아토피피부염은 영·유아기에 가장 흔한 만성 재발성 피부 질환으로 특징적인 피부 소견과 반복되는 임상 양상을 보인다.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자세한 병력과 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하며, 주증상(가려움, 특징적인 발진 모양과 호발부위, 만성.재발성 임상경과, 알레르기 질환의 동반과 가족력)과 부증상(피부 건조증, 잦은 피부감염, 손이나 발의 비특이적 습진, 눈 주위색소 침착, 식품, 환경이나 감정요인에 의한 악화, 혈청 IgE(면역글로블린)의 증가, 피부시험양성 등)을 고려하여 진단한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일 년 내내 지속되는 지속성인지 간헐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간헐성인지와 증상이 경증인지 중등증 이상인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 유발 악화인자의 회피와 항히스타민제,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류코트리엔조절제 등이 사용되며, 원인 알레르겐에 대한 면역요법이나 항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천식의 치료는 위험인자를 알아내어 이러한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을줄이고, 정확한 평가와 중증도에 맞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천식의 재발을 막고 악화를 방지하는데 있다.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환자마다 증상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치료에는 정확한 진단과 피부병변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악화 요인의 확인과 제거, 피부보호장벽의 회복을 위한 피부보습관리, 국소 항염증 치료제 등의 약물치료를 기초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질환의 예방법

알레르기 비염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유발, 악화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회피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며, 알레르기 결막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같이 치료하여야 한다.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겐에 대한 면역요법을 시행하여 만성·재발성으로 진행하는 자연경과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꽃가루 계절인 4월, 5월과 9월, 10월에는 꽃가루 예보를 참고하여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특성이 있어 환기도 가급적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다. 

천식은 사람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천식이 있는 부모의 경우 분만 시기부터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출생 이후에도 환경적인 변화, 습기,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매연 등 원인 유발 물질에 대한 관리와, 반복되는 천명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진료와 악화 인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만성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오존이나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존과 미세먼지 주의보를 참고하여, 미세먼지와 오존이 높은 날과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감기 등 호흡기 감염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손씻기와 마스크 등 개인위생 관리와 호흡기 질환의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을 영아기에 앓은 경우 5~6세 이후에 40~ 60%의 호전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완전히 호전되는 경우는 20% 미만이며, 청소년기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환자의 반 이상이 성인이 되어서 재발을 겪는다고 한다. 특히 아동기에 광범위한 부위의 증상이 있었거나, 알레르기 비염 또는 천식이 동반된 경우, 부모나 형제에게서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연령이 낮은 경우, IgE(면역글로블린)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 주의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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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