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교총 두드리는 두영택 교수

“교권 향상에 목숨 걸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학교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다. 언론에서는 매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들이 쏟아진다. 이 뿐만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교사는 어깨도 펴지 못한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라는 노랫말조차도 무색해졌다.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두 교수는 “교사들의 교권 향상에 목숨을 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5월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5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두영택(54)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작아지는 교사들

교총은 대한교육연합회(1947년 11월23일 설립)가 전신이며 1989년 창립됐다. 대한민국 교사의 70%가 교총 소속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문직 단체다. 한국교총은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 개선, 사회정의 실현과 민족통일 촉진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두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2009년까지 교사 생활을 했다. 그는 자신을 ‘오리지널 교총맨’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며 교총 회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이번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그는 “현장에 있으면 교권이 실추됐음을 끊임없이 느낀다. ‘교권을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으로 이번 교총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2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9541건이었다. 1년에 평균 4220건으로 2015년 4월1일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수가 1만1526개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학교 3곳 중 1곳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두 교수는 이런 교권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선행조건으로 교권을 제도해야 한다는 것. 두 교수는 “교권은 가르칠 권리를 의미한다. 가르칠 권리에 대해서 예전에 교실은 치외법권이었다”며 “경찰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장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요즘은 교사들이 학생들 폭행했다고 경찰이 체포하러 학교에 온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이란 교사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로 봤다. 이 때문에 교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교수는 “권리가 보장되는 교권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교수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만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면 폭력교사라는 낙인이을 찍는 것도 문제”라며 “교육적 측면에서의 체벌권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권확립 제도적으로 필요
교실은 치외법권 인정해야

교권 추락의 상징적인 말이 ‘10분 만’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핸드폰만 보는 학생 등을 보며 ‘10분 만 참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두 교수는 “교사들 사이에서 왜 ‘’10분 만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에 학생이 잘못해도 교사들이 손 쓸 수가 없다”며 “만일 잠자는 학생을 억지로 깨울 경우 ‘왜 깨우냐’며 반항하기 일색이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같으면 이 학생을 혼내기라도 했지만, 요즘은 그랬다가 폭력교사가 된다”며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교사들은 학생을 방관하기에 이른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하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112건 발생했다. 2014년의 63건보다 77.7% 늘어났다.


두 교수는 “교사는 학부모 앞에서 죄인이 된다”며 “예고도 없이 학교에 불쑥 방문해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교총 회장이 된다면 교총 차원에서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학부모들은 자식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다고 두 교수는 토로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자기들 오고 싶을 때만 온다. 애들이 잘못했으면 학부모도 알아야 한다”며 “학부모에게 자식 문제 때문에 상담해야 한다고 해도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 놓고 자식들이 학교에서 맞았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학교에 들이닥친다”고 성토했다.

학부모 소환권 등 추진
교권침해에 선제적 대응

이런 연유로 그는 학부모 소환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한테 학교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는 '학부모 소환제'라는 제도가 있다. 만일 학부모가 교사의 상담 요청에 불응할 시 학교는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다. 두 교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교원성과급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3만명이 넘는 교직원과 공무원이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동선언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열심히 한 교원들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라며 교원성과급 확대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

두 교수 역시도 교원성과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사를 일반 기업의 잣대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교사의 실적을 갖고 성과 정도를 결정짓겠다는 건데, 학교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보내면 성과가 좋고 보내지 못하면 안 좋은 것인가? 학생의 특기와 소질을 발굴하는 게 교사다.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오랜 시간 갖고 지켜보는 게 교사 의무”라며 “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칼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총 회장이 된다면 상여금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두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교사들의 ‘프라이드’를 강조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일대에 있는 노래방이나 당구장에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출몰하는 일은 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상담 불응시 과태료

두 교수는 “과거에는 교사에게 ‘지도권’이라는 것을 줬다. 이 지도권으로 교사들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돌아다니며 단속을 할 수 있었다”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교사의 프라이드”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다는 자부심이 없으면 시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min1330@ilyosisa.co.kr>

 

[교총 회장 선거 4파전]


한국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4명을 확정하고, 한달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교총은 제36대 회장 후보자로 기호 1번 박용조(진주교대 교수), 기호 2번 두영택(광주여대 교수), 기호 3번 김경회(성신여대 교수), 기호 4번 하윤수(부산교대 총장)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후보자 확정 공고일인 지난 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간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이후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는 6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전국 유·초·중·고교 교총 전 회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PC,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투표가 진행된다. 교총은 6월 20일 개표와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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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