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교총 두드리는 두영택 교수

“교권 향상에 목숨 걸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학교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다. 언론에서는 매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들이 쏟아진다. 이 뿐만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교사는 어깨도 펴지 못한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라는 노랫말조차도 무색해졌다.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두 교수는 “교사들의 교권 향상에 목숨을 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5월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5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두영택(54)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작아지는 교사들

교총은 대한교육연합회(1947년 11월23일 설립)가 전신이며 1989년 창립됐다. 대한민국 교사의 70%가 교총 소속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문직 단체다. 한국교총은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 개선, 사회정의 실현과 민족통일 촉진 등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두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2009년까지 교사 생활을 했다. 그는 자신을 ‘오리지널 교총맨’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며 교총 회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이번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그는 “현장에 있으면 교권이 실추됐음을 끊임없이 느낀다. ‘교권을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으로 이번 교총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2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9541건이었다. 1년에 평균 4220건으로 2015년 4월1일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수가 1만1526개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학교 3곳 중 1곳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두 교수는 이런 교권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선행조건으로 교권을 제도해야 한다는 것. 두 교수는 “교권은 가르칠 권리를 의미한다. 가르칠 권리에 대해서 예전에 교실은 치외법권이었다”며 “경찰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장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요즘은 교사들이 학생들 폭행했다고 경찰이 체포하러 학교에 온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이란 교사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로 봤다. 이 때문에 교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교수는 “권리가 보장되는 교권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교수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만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면 폭력교사라는 낙인이을 찍는 것도 문제”라며 “교육적 측면에서의 체벌권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권확립 제도적으로 필요
교실은 치외법권 인정해야

교권 추락의 상징적인 말이 ‘10분 만’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핸드폰만 보는 학생 등을 보며 ‘10분 만 참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두 교수는 “교사들 사이에서 왜 ‘’10분 만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에 학생이 잘못해도 교사들이 손 쓸 수가 없다”며 “만일 잠자는 학생을 억지로 깨울 경우 ‘왜 깨우냐’며 반항하기 일색이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같으면 이 학생을 혼내기라도 했지만, 요즘은 그랬다가 폭력교사가 된다”며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교사들은 학생을 방관하기에 이른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하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112건 발생했다. 2014년의 63건보다 77.7% 늘어났다.


두 교수는 “교사는 학부모 앞에서 죄인이 된다”며 “예고도 없이 학교에 불쑥 방문해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교총 회장이 된다면 교총 차원에서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학부모들은 자식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다고 두 교수는 토로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자기들 오고 싶을 때만 온다. 애들이 잘못했으면 학부모도 알아야 한다”며 “학부모에게 자식 문제 때문에 상담해야 한다고 해도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 놓고 자식들이 학교에서 맞았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학교에 들이닥친다”고 성토했다.

학부모 소환권 등 추진
교권침해에 선제적 대응

이런 연유로 그는 학부모 소환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한테 학교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는 '학부모 소환제'라는 제도가 있다. 만일 학부모가 교사의 상담 요청에 불응할 시 학교는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다. 두 교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교원성과급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3만명이 넘는 교직원과 공무원이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동선언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열심히 한 교원들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라며 교원성과급 확대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

두 교수 역시도 교원성과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사를 일반 기업의 잣대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교사의 실적을 갖고 성과 정도를 결정짓겠다는 건데, 학교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보내면 성과가 좋고 보내지 못하면 안 좋은 것인가? 학생의 특기와 소질을 발굴하는 게 교사다.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오랜 시간 갖고 지켜보는 게 교사 의무”라며 “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칼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총 회장이 된다면 상여금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두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교사들의 ‘프라이드’를 강조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일대에 있는 노래방이나 당구장에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출몰하는 일은 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상담 불응시 과태료

두 교수는 “과거에는 교사에게 ‘지도권’이라는 것을 줬다. 이 지도권으로 교사들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돌아다니며 단속을 할 수 있었다”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교사의 프라이드”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다는 자부심이 없으면 시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min1330@ilyosisa.co.kr>

 

[교총 회장 선거 4파전]


한국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4명을 확정하고, 한달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교총은 제36대 회장 후보자로 기호 1번 박용조(진주교대 교수), 기호 2번 두영택(광주여대 교수), 기호 3번 김경회(성신여대 교수), 기호 4번 하윤수(부산교대 총장)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후보자들은 후보자 확정 공고일인 지난 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간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이후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는 6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전국 유·초·중·고교 교총 전 회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PC,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투표가 진행된다. 교총은 6월 20일 개표와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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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