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투견의 세계

평생 싸우다 인간 입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강아지 때부터 싸우는 기계로 훈련받는 ‘투견’. 평생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받으며 싸우는 과정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참혹한 투견의 현실이 방송되어 동물보호법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평생을 주인을 위해 싸우다 버려지는 투견들의 삶을 조명해본다.

한국의 투견 역사는 개화기 전과 후, 그리고 현재로 나뉜다. 개화기 전의 투견은 민족놀이로서 투견이고 개화기 후의 투견은 일본식 투견이며 현재의 투견은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에 투견대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서너 건 나오지만, 개와 개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개를 풀어 날개를 꺾어둔 닭을 쫓는 사냥 경기로 여겨진다.

총기·마약 거래도

개화기 후 우리나라는 해외로 진출 중이던 일본 투견들이 거쳐 가는 중계지로 여겨졌고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은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식 투견이 자리를 잡아 민족놀이로서의 투견(닭 쫓기 경주)은 이 시기에 맥이 끊어졌다. 일제 강점기 당시 정착한 일본식 투견은 해방과 6·25 전쟁을 거쳐서도 그 명맥을 유지했고 1970년 9월 농림부의 허가 아래 사단법인인 한국도사견협회가 설립돼 전국 규모의 행사를 열기도 했다.

투견이 흥행 가도를 달리던 이 시기엔 일본의 유명 투견을 초청한 경기를 벌이기도 했는데 점차 판이 커지며 도박과 승부 조작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물애호가들이 투견 금지 운동을 벌이면서 이미지가 추락해 버렸다. 결국 급격히 음지로 숨어들어 ‘투견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세간에 퍼졌다.

1980년대까진 그럭저럭 양지에서 행해졌으나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의 개최 여파로 외국인들이 꺼리는 행위 중 하나인 투견은 자연스럽게 음지로 밀려났다. 이후 1990년대 투견에 대해 취재했던 한 방송사 기자가 투견과 연관된 조직폭력배들에게 위협 받은 내용을 공중파로 송출하면서 투견은 사실상 조직폭력배들이 얽힌 막장대회로 낙인찍혔다.


공중파를 통한 '확인 사살'로 완전히 사장된 투견은 20여년 만에 ‘민족놀이였고 합법이었다’ ‘소싸움과 다를 거 없다’ 등의 논리로 인터넷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재등장했다.

하지만 불법 행위인 투견에 대해 크게 다룬 한 TV 프로그램에 의해 다시 한 번 잠잠해졌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방송 직전까지 투견 관련 단체들로부터 항의와 고소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행해지는 투견은 지금도 거대한 범죄조직이 연루된 경우가 많다. 투견은 현장에서 총기, 마약 거래가 이뤄지기도 해 전 세계적으로 흉악 범죄로 다루고 있다.

투견만을 위해 개량해 낸 견종만 해도 상당하다. 개량된 시기는 투견이 한창 유행하던 18세기 말엽이며 개량에 박차를 가한 주요 사유는 아무래도 돈이 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투견의 견종 개량이 한창이던 당시에는 투견에 돈을 거는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여서 아직 사람들의 윤리관이 현대인과 상당히 달랐고 동물애호가들이 벌이는 운동도 없었기에 투견 판에 투입된 풍부한 자본을 토대로 적극적인 견종 개량이 이뤄졌다.

개싸움 돈 거는 도박 성행
훈련 약물 부작용 시달려
부상 입어 못 싸우면 식육

군용견으로 유명한 셰퍼드나 여우 사냥용 개로 알려진 닥스훈트 등은 투견의 견종 개량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최고의 투견은 핏불과 도사견의 두 견종으로 압축된다. 세르비안 디펜스 독이나 불리 쿠타 등이 치고 올라오곤 있지만, 아직 이 두 견종을 능가하진 못한다. 오브차카도 투견 라인이 있지만, 도사견을 상대로는 저조한 승률을 보인다고. 미국에서는 인디언 자치구가 치외법권인 것을 이용해서 투견 판이 열린다는 소문도 있는데 인디언들의 개는 투견꾼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투견은 강아지 때부터 싸우는 기계로 훈련받는다. 어릴 때부터 짧은 쇠사슬에 묶이거나 철창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개와 교류할 수도,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도 받지 못한다. 투견업자들은 훈련을 위해 굶기거나 러닝머신 위를 강제로 달리게 하는 등 잔혹한 수법을 사용한다. 근육량을 늘리고 싸울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제와 마약성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개에게 사회화 훈련이나 서열 훈련을 아예 시키지 않는 사례도 많은데 이는 투견의 성격을 인위적으로 거칠게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잔인한 경기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훈련받은 투견들은 투견 도박장에서 한쪽이 죽거나 거의 죽을 때까지 싸운다. 싸우는 과정에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져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서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대형견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를 바가 없다.


만일 그런 개가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돌발행동을 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개 주인의 경우 투견장 밖에서 애꿎은 남의 집 개를 물어 죽여도 벌금만 내고 입을 씻을 뿐 전혀 미안해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사례가 많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투견에서 패해서 상처를 입거나 치사한 개들은 대부분 개장수에게 팔려가 개고기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런 이유로 개고기 취식 찬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투견 자체 역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음지에서 법망을 피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만큼 조직폭력배, 도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투견들은 운 좋게 구조되더라도 장애를 안고 살거나 약물 부작용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간다.

투견 도박은 비밀리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 한국인들은 필리핀에서까지 온라인 투견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 투견을 불법이지만 적발되더라도 그동안 불구속·벌금형으로 끝난 경우가 많다.

방지법 통과 미지수

게다가 투견업자로부터 개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도 없어 학대받은 개들이 다시 돈벌이를 위해 이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투견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투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하지만 아직 투견방지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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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