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경영진 연봉 공개

회사 어려워도 사장 월급은 ‘팍팍’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졸 신입사원 1000명 중 임원이 되는 사람은 7.4명에 불과하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임원으로 등극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당연히 임원이 수령하는 연봉은 일반 직원과 비교를 달리 한다. 기업의 가치가 곧 임원의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까닭이다. 다만 이들이 받는 엄청난 연봉과 각종 특혜는 형평성 논란을 부각시키는 또 다른 단서가 되기도 한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기업 경영 환경에 일대 변혁을 몰고 왔다. 이 무렵부터 주주의 의견이 반영된 임원 보상 규정이 중요 사안으로 떠올랐고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임원들에게는 한층 무거워진 책무가 주어졌다. 대신 실적에 맞게끔 연봉을 책정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임원들이 받는 보수 역시 한층 확대되기 시작했다.

실적 따라
천차만별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등기임원 보수내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경영인은 748명에 달한다. 720명이었던 지난해보다 3.9%(28명)가 늘어난 셈이다.

임원 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였다. 이 회사의 평균 임원 보수는 66억5600만원으로 대기업 집단 가운데 단연 일등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CJ제일제당(33억600만원), SK이노베이션(29억6000만원), 현대자동차(28억7880만원), LG(25억7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원 평균 연봉 수령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16.6%(40개사),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5%(6개사)였다.

공개된 임원들의 연봉을 보면 ‘실적이 곧 연봉’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를 낸 경영진 다수는 두둑한 보너스까지 더해져 연봉이 크게 올랐지만 부진했던 회사의 경영진은 연봉 하락을 감내해야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같은 그룹 계열사별, 업종별로도 확연히 드러났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계에서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연봉자로 등극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급여 20억8300만원, 상여 48억3700만원, 기타 근로소득 80억3400만원 등 총 149억54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DS(부품)부문장을 맡고 있는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부문의 최고 성과에 힘입어 보수가 크게 늘었다.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 전체 연봉의 40% 가량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권 부회장의 실수령액은 9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CJ제일제당으로부터 80억원의 보수를 챙겼다. CJ제일제당의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36% 급증하면서 손 회장의 연봉도 뛴 것으로 풀이된다. LG그룹 계열사에서는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의 연봉이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21억5100만원을 기록했다.

차 부회장은 LG생활건강을 2005년 취임 당시보다 매출은 5배, 영업이익은 7배나 증가시켰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도 20억1700만원의 연봉을 신고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실적 성과가 반영돼 이전보다 보수가 약 8억원 증가했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26억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이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1조98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이익을 실현한 보답이었다.

신종균 IM 부진에 100억 깎인 48억
정몽구 98억 받아…대기업 총수 1위

반면 신종균 삼성전자 IM(정보기술·모바일)부문 사장은 100억원 가까이 연봉이 깎인 47억9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신 사장은 2013∼2014년에 걸쳐 2년 연속 연봉왕 신화를 썼던 인물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스마트폰 실적이 연봉 하락으로 이어졌다. 윤부근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도 전년 대비 18억원 감소한 36억9700만원을 연봉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과 권오갑 사장은 조선업종의 극심한 불황을 대변하듯 연봉이 공개 한도 5억원을 넘지 않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봉 많아도
직무는 글쎄

통상 실적에 따라 연봉의 변동이 나타나지만 직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보수를 챙겨간 임원들도 더러 보인다.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지난해 40억77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형제의 난'으로 재계를 뜨겁게 달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로부터 58억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대림산업은 4명의 등기이사에게 총 16억4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해욱 부회장이다. 산술적으로 4억110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고 짐작 가능하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지난해 급여 28억1700만원, 성과급 15억9100만원을 포함해 보수로 44억8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월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던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한 바 있다. 건강 악화로 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서 모두 사퇴하고 보수를 받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는 대조적이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코오롱 7억88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4억1858만원, 코오롱글로벌 7억원, 코오롱생명과학 9억50만원, 코오롱글로텍에서 10억300만원 등 5개 계열사에서 4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코오롱의 재계 순위가 30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장의 보수는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퇴직금 15억500만원을 포함해 21억5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3년 동안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내던 시기에 회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현대상선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그룹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변의 반응과 상관 없이 현대상선(9억60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27억2200만원), 현대증권(8억5000만원) 등을 포함한 45억32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임원과 직원의 현격한 보수 차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임원과 직원사이의 연봉 격차가 66.1배로 가장 컸고 CJ제일제당(58.6배), 신세계푸드(48.4배), 현대백화점(44.1배)에서도 40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38.9배), 효성(32.9배), 롯데쇼핑(31.4배), 이마트(31.0배), 현대차(30.0배), 동국제강(28.4배), LG(27.9배), 호텔신라(27.1배), 아모레퍼시픽(26.8배), 두산(23.4배), 두산중공업(23.4배), GS(23.2배), GS리테일(22.9배), 오리온(22.7배), LG전자(20.9배), LG유플러스(20.4배) 등이 뒤를 이었다. 20배 이상 차이나는 기업만 해도 20곳에 이른다. 

힘빠지는 직원들
커지는 임금격차

그나마 연봉이라도 공개되면 다행이다. 상당수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은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공개된 재벌 총수 사이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서 각각 56억원, 42억원 등 총 98억원을 챙기며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정 회장은 2014년까지 보수를 받았던 현대제철 등기이사에서 사퇴하면서 연봉이 117억원 감소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해 지주회사인 LG로부터 급여 38억원, 상여 15억4800만원 등 총 53억48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2014년의 44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21%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에서 25억5955만원, 대한항공에서 27억504만5600원, 한진에서 11억4615만원을 각각 보수로 받아 총 64억1074만5600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최신원 SKC 회장은 17억26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최 회장의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은 SK케미칼에서 10억원, SK가스에서 12억원의 급여를 받아 총 연봉은 22억원으로 나타났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연봉은 19억7700만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연봉은 31억 3천만원이었다. 두산 박정원 회장이 14억1100만원, LS그룹 구자열 회장 24억9900만원, LS산전 구자균 회장이 22억2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는 급여 5억4100만원과 상여 6억6200만원 등 총 12억700만원의 연봉이 지급됐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급여 18억원, 성과급 8억원 등 총 26억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러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공개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올해부터 등기이사에 복귀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총수 역시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연봉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 사이에서 유일하게 연봉 공개대상이 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해 20억31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5억 이상 748명…작년보다 늘어나
임원급은 일반 직원과 확연히 달라

이처럼 총수에 따른 연봉 공개 유무가 발생하는 건 현행법에 기인한 바가 크다.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임원 연봉공개 범위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재벌 총수 상당수는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건 당연했다.

다행히 한정적으로 공개되던 임원 보수는 조만간 한층 광범위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리 말하자면 등기 임원에 오르지 않아 정확한 연봉 공개가 이뤄지지 않던 일부 재벌 총수들의 실 수령액이 낱낱이 공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3월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보수 총액 기준 상위 5위까지 공개하도록 했으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단, 공개 대상은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 임직원으로 국한된다.

앞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2년 뒤'로 명시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규정됐다. 이는 등기임원의 보수 공시의 무를 강화하고 개별임원 보수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만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기업마다 상이한 공시 기준자체가 걸림돌이다. 현행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직원 보수 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 공개 시 일부 회사는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만 포함시키고 있어 기업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메리츠증권 등은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해 직원 평균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다. 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은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채 공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기업마다 직원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 총액을 공시하고 직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 보수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공시 서식제도만 놓고 보면 어떤 것이 맞고 틀린 지를 구분하기 힘들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계의 반대를 확실히 무마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아 있다. 이미 재계는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서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문제 발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거물 상당수
얼만지 몰라

재계 관계자는 “주요국에서 임원개별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연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가 나온 상태”라며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보수공개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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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