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높인 브런치카페가 대세!

수익성 떨어지는 커피전문점 대안은?

브런치 카페 창업이 부상하고 있다. 저가 커피전문점과 편의점들이 일제히 1000원대 저가커피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하루 종일 매장 앞에 손님이 줄을 서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커피·식사·디저트 더해 여성층 인기몰이
생활의 여유 찾는 소비자 늘면서 대중화

3000~4000원대에 아메리카노를 판매하는 중고가 커피전문점들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인건비와 경비를 벌기도 빠듯하다. 커피전문점들이 브런치나 베이커리를 취급함으로써 식사나 디저트 고객을 끌어들이고, 수익성 극대화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브런치 카페 맛집으로 입소문 나 최근 가맹점이 늘고 있는 ‘더브라운’은 커피부터 식사, 디저트를 한 곳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더브라운은 일단 커피 맛이 좋다. 콜롬비아, 브라질 등 고품질 생두만을 선별, 국내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만을 사용하며 커피와 함께 브런치, 샌드위치, 파스타 등 다양한 식사메뉴도 갖추고 있다. 또한 몸에 좋은 곡물을 넣은 건강빵, 케이크와 마들렌, 마카롱 등 디저트도 판매한다. 이처럼 커피와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30~ 40대 여성층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서울 대치점은 인근에 사는 주부들 사이에서 만남의 장소가 되어, 오전부터 저녁까지 매장이 늘 손님들로 북적인다. 현재 분당, 수내, 대치, 광화문, 동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식사와 빵, 디저트, 선물세트까지 갖춰 기존 커피전문점보다 객단가가 높은 편이며, 신메뉴 출시와 마케팅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상승 여지도 높다. 최근 커피 전문점들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브런치와 디저트 메뉴는 차별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운영도 어렵지 않다. 본사가 자체 베이커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원두 등을 정기적으로 매장에 공급하며, 트렌드에 맞는 베이커리 제품을 시즌별로 선보인다. 교육도 매장운영 및 서비스 교육 등, 실제 매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본사 수퍼바이저가 매장에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개선하는 것이 장점이다.


식사대용 인기

브런치는 브랙퍼스트(breakfast)와 런치(lunch)의 합성어다. 보통 아침식사 때 회담을 하면서 가볍게 드는 식사를 뜻했으나 지금은 전문화된 음식 메뉴로 떠올랐다. 브런치는 영국, 독일, 스페인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한 이민 1세대에 의해 시작됐다. 영국 식문화에 독일 소시지와 벨기에 와플, 프랑스 프렌치토스트 등 여러 나라 음식들이 만나 현재의 브런치 형태를 갖췄다.

국내 브런치 카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메가트렌드가 되지는 못하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했다. 메뉴당 가격이 비싸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맞도록 현지화 되지 못한 점이 주요 이유다. 분위기도 카페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레스토랑의 형태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브런치 카페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다섯가지다. 첫째, 밥 소비가 줄고 빵이나 샌드위치 등 식사 대용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둘째, 프리미엄 커피전문점으로 커피 문화가 한국인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디저트의 인기 등 브런치 카페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셋째, 대부분의 브런치 카페가 대화를 나누며 식사와 커피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독립공간에 노천카페 형태를 접목하면서, 소비자들이 여기서 여유와 힐링을 찾고 있다. 넷째, 기존 다이닝 형태의 브런치카페가 카페 형태로 캐주얼해졌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피전문점의 분위기에 최근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브런치 메뉴를 제공하는 브런치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다섯째, 식사와 디저트, 커피 등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브런치 카페가 수익성이 낮아진 커피전문점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카페마마스’는 이탈리아 정통 샌드위치 파니니와 샐러드, 청포도 주스를 내세우며 젊은층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서소문, 시청, 강남 등 수도권에만 14개 점포를 직영점으로 오픈했다. 간판메뉴는 ‘리코타치즈샐러드’다. 빵, 치즈, 피클 등 모든 재료를 직접 굽고 다듬는 홈메이드 조리 방식을 고집한다. 리코타 치즈 샐러드는 치즈 한 덩어리를 완성하는 데 3∼4시간이 걸린다. 발사믹 소스도 직접 7∼8시간이 걸려 만든다. 숙성시킨 토마토와 모짜렐라치즈를 더한 ‘모짜렐라토마토파니니’도 인기다.

복합몰·역세권 적합

이태원에 위치한 ‘닐스야드’는 런던의 닐스야드 거리를 모티브로 다양한 브런치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실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런던의 어느 거리에 와있는 느낌이다. 형형색색의 의자와 가로등, 복층의 테라스에 노천카페를 구현, 런던의 빈티지함이 묻어나는 거리를 그대로 재현했다. 와플을 이용한 다양한 브런치의 풍성함도 눈길을 끈다. 이곳의 인기메뉴는 딸기와 블루베리,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을 풍성하게 올린 멀티 베리와플과 녹차 아이스크림을 올린 녹차빙수다.


일산 탄현에 위치한 ‘디브런치카페’는 프렌치와 뉴욕 스타일의 샐러드와 브런치, 이탈리아 정통 파니니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피자와 바나나타르트, 치즈·초콜릿케이크 등 디저트 메뉴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경기도 성남 분당과 서울 청담동에 있는 `버터핑거팬케이크’는 미국식 브런치전문점이다. 와플에 과일 잼, 버터, 아이스크림을 얹은 `자이언트엘리게이터’가 간판메뉴다. 이외에 지중해풍 브런치카페를 표방한 `까사밍고’도 있다.

브런치전문점은 커피전문점과 융합되면서 진화를 거듭한 아이템이다. 창업전문가들은 적자에 허덕이는 커피전문점과 임대료가 높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카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커피나 음료 외에도 브런치와 다이닝 메뉴로 객단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브런치 카페는 음식과 함께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최소한 35~40평 정도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 커피전문점과 달리 대로변 점포가 필요조건은 아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부나 가족들, 데이트를 하는 젊은 연인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나 중심상권의 외곽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커피 전문점에 비해 창업비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전망과 투자비용, 수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입지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과 소비수준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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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