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허재호 땅’ 추적

묶인 거 알면서도 혈세 펑펑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구례군에서 추진 중인 ‘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의 부지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업부지는 다름 아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토지였다. 과거 허 전 회장은 이 토지를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탕진했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 몇 년 전부터 허 전 회장이 차명으로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문제의 토지’다. 구례군이 이런 문제적인 토지에 지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구례군에서 추진 중인 ‘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화 지리산 문화단지) 부지와 관련해 배임 및 직권남용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지리산 문화단지는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606번지 일원에 사업비 231억5200만원(국비 128억3800만원, 군비 9억600만원, 민자 1억2600만원)을 들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여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수 취임…
곧바로 발표

지리산 문화단지 사업부지로 선정된 마산면 황전리 000-00번지 외 12필지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소유했던 토지다. 허 전 회장이 사주로 있던 대주콘도는 1989년 관광특구 ‘구례군 화엄지구 시설용지 개발계획’의 숙박시설용도 부지(1만7000㎡)를 구례군으로부터 8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대주콘도는 매입목적인 숙박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1996년 허 전 회장의 개인 명의로 이전했다.

이후 허 전 회장은 1997년 6월, 이 토지(마산면 황전리 000-00번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39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외에도 이 토지를 광주세무서에 2001년 5월 15억6000만원, 2008년 4월 14억4000만원, 2008년 7월 18억5000만원의 납세담보(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가 확보하는 담보)로 설정했다. 해당 토지는 10여 년간 숙박사업과는 무관하게 은행 대출 39억원과 세금 48억5000원의 납부 유예에 필요한 공동 또는 단독 담보로 전락했다.

구례군은 지난 2006년 이 토지에 ‘화엄사야생화타운 조성사업’(이하 야생화타운)을 추진하기로 한다. 서기동 군수가 취임한지 불과 1주일여 만에 구례군은 사업을 발표했다. 구례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서 군수는 허 전 회장의 처남인 이동승 전 군수 재임시절 구례군청 과장으로 지냈다”며 “서 군수는 이 전 군수와 막역한 사이였다”고 귀띔했다.


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에 포함
화엄사 야생화타운 조성사업 추진

구례군은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위험한 토지에 지자체 지원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야생화타운 사업에는 국비 5억원이 투입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토지는 사업 도중 허 전 회장의 대출금·국세 미납으로 2010년 경매로 넘어갔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사업은 결국 폐기됐다.

구례군이 추진한 야생화타운 사업이 문제가 되자 감사원까지 나섰다. 석연찮은 사업부지 변경이 문제가 됐다. 구례군은 2005년 국비 10억원(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 구례군 봉서리 인근에 야생화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비지원이 막히고, 군비마저 삭감됐다. 또 한 농가가 부지 매매에 반대하자 민자유치 명분을 내세워 대상지를 허 전 회장이 소유한 마산면 황전지 일대로 바꿨다. 이 같은 부지 변경에 대해 허 전 회장을 염두에 두고 대상지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구례군은 허 전 회장의 토지가 용도가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허 전 회장의 토지는 ‘구례군 화엄지구 시설용지 개발계획’상 숙박시설로만 용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개발계획 목적 외 개발을 하려면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구례군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받고 숙박시설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토록 허가했다.

231억원 투입
문제 땅에 왜?

허 전 회장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고보조금 5억원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구례군은 임의로 허 전 회장에게 10년간 야생화타운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줬다. 감사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야생화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구례군이 지방비 확보를 조건으로 국비를 타낸 만큼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국비를 반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례군이 숙박시설용지를 야생화타운으로 조성하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거쳐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 같은 변경절차 없이 숙박시설용지에 문화시설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특혜 의혹 때문에 구례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서 군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으며, 담당 공무원이자 G기술센터 계장이었던 J씨는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당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전 회장에게 특혜를 지원한 것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만 적용해 재판했기 때문이다.

J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J씨는 2007년 초에 총괄 도급받기로 한 대주피오레 직원 김모씨에게 사업자인 허재호가 납부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하는 것에 대한 세금) 1억1700만원을 보조사업비(대주피오레 입장에서는 공사비)에서 지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그런데도 J씨는 2007년 12월28일 보조사업비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이 집행된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야생화타운조성 추진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보고서)를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했다. 그 점을 모르는 (중략) 군수 서기동에게 순차 제출해 동인들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야생화타운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 보고서 1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만 보더라도 J씨가 단순히 대주피오레 직원의 부탁만 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의문이 든다. 당시 검찰에서 ▲J씨가 대주피오레 직원에게 뒷돈을 받았는지 ▲군수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건이 축소돼 J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선고유예 벌금 500만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J씨가 사건을 덮기 위해 연루됐던 서 군수의 혐의를 모두 뒤집어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 군수는 2006년 이래로 세 차례 군수로 연임하고 있으며, J씨는 그 밑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에 넘어가
사업 결국 폐기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J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G기술센터에서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12년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으며, 현재는 G기술센터의 수장인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승진길이 막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J씨는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허 전 회장을 지원해준 사실은 인정했다. J씨는 “법원에서는 야생화타운 사업에 기여한 점. 초범인 점,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를 판결을 내렸다”며 “허 전 회장에게 돈을 지원해준 것은 맞지만 부정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쨌든 허 전 회장의 토지는 대출·국세 미납으로 2010년 11월 경매로 넘어갔다. 그런데 토지를 낙찰 받은 A씨가 허 전 회장의 대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구례군이 지리산문화단지 조성부지를 매입하면서, 매입대상에 경매로 넘어갔던 허 전 회장의 토지가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허 전 회장 명의의 땅 4만㎡와 야생화타운 부지 2만7000㎡ 등을 2010년 11월 약 13억원에 경매로 넘겨받은 A씨가 6개월 뒤 땅을 담보로 대주그룹 계열사였던 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16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 전 회장이 대리인을 내세워 토지를 재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 회장 토지 담보로 수십억 대출
구례군 경매 뻔한데도 사업 강행


애초 숙박시설 용지였던 이 땅은 경매과정에서 이미 지리산문화단지 녹지공원지구로 용도가 바뀌어 사실상 개인이 활용할 방법이 없는 토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경매를 강행한 점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A씨가 2014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A씨는 이런 의혹들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미묘하게 허 전 회장과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토지를 매입할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지리산문화단지 조성사업 등)이 없었다”며 “토지는 나를 포함해 1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소유자들 대부분이 퇴직하고 유유자적하게 공동체마을을 만들 계획으로 이 땅을 내 명의로 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을 사면서 대출이 필요했다.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토지라 감정해주는 은행이 없었다”며 “동양저축은행을 가니깐 ‘허 전 회장의 땅’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감정가를 16억9000만원으로 기표만 받아놓고 실제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수사 때 공동소유자 12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도 했다.

구례군은 현재 이 토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토지 매입 대금으로 20억원을 책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3자의 부동산 투기에 동조하는 게 아니냐’며 혈세 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A씨는 토지를 팔 생각이 없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허 전 회장 대리인이?
차명소유 의혹도

왜 굳이 이 문제의 토지를 지리산문화단지 조성사업에 포함했을까. 구례군이 최초로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 받을 당시 이 토지를 포함해 예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외부에서 이 토지에 계속 정부사업을 진행하니깐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함부로 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사업을 승인 받을 당시 이 토지의 매입 대금까지 포함해 받았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이 반토막이 난다”며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만큼 적법하게 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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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