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30 16:54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이 방송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모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헌재는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 아동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의 보도는 금지된다”면서도 “해당 방송의 경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피면 보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로서의 의미에 비춰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르면, 언론·출판 관계자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 아동, 고소·고발인의 신원이나 사진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으로 공개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 헌재는 “해당 방송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 기관 대응이 소극적이던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알려 시청자
지난 13일,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법원 앞에 나와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정인이를 보내며 안타까워 했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사진은 첫 공판을 마친 양모가 탑승한 호송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길을 막아선 채 눈덩이를 던지는 모습. [사진 = 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