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4 10:30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단속이 어렵고 사유지의 경우 규제서 제외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금연구역 곳곳서 여전히 흡연자가 목격되는 등 아직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다. 아동·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겉핥기 <일요시사>는 지난 16일과 20일 서울 강북구, 중랑구 두 지역의 어린이집·초등학교를 찾았다.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두 지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총 3곳을 방문했는데 30m도 안 되는 골목길과 음식점 등에서 흡연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3시께 강북구 번동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접 주택가. 학교로부터 30m 이내 주택단지 곳곳서 버려진 담배꽁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학교
이상한 금연 규정 놀이터 바로 옆 정자서 흡연하는 입주민 A씨. 이를 목격한 입주민 B씨가 “금연구역이니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된다”고 지적함.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 경찰을 불렀는데 단속이 불가해 보건소에 이첩하겠다고. 이후 보건소 측은 국민건강진흥법상 놀이터가 금연구역은 맞지만 바로 옆 정자는 해당이 안 돼 규정상 처벌이 어렵다고 난색. 그러자 A씨가 “괜한 시비를 걸었”며 B씨를 고소한다고. A씨는 버스정류장 10m 주변도 금연구역인데 놀이터 바로 옆은 아니라는 것에 어이없어했다고. 뭉칠 수 없는 이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당시 지지자들도 현장을 찾음.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했던 현장서 지지자들은 각자 지지 중인 후보의 이름을 외쳤음. 그러다가 지지자들 간 욕설이 오갔고, 가벼운 몸싸움까지 발생. 한 나 의원의 지지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배신자로 칭하기도 해 서로 감정싸움을 벌임. 이를 두고 국회 관계자들은 강경 지지자들 탓에 국민의힘이 도저히 뭉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완전히 돌아선 검찰?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강력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