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불가’ 금연구역의 한계

꽁초만 쌓이는 ‘노 스모킹 존’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단속이 어렵고 사유지의 경우 규제서 제외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금연구역 곳곳서 여전히 흡연자가 목격되는 등 아직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다. 아동·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겉핥기

<일요시사>는 지난 16일과 20일 서울 강북구, 중랑구 두 지역의 어린이집·초등학교를 찾았다.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두 지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총 3곳을 방문했는데 30m도 안 되는 골목길과 음식점 등에서 흡연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3시께 강북구 번동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접 주택가. 학교로부터 30m 이내 주택단지 곳곳서 버려진 담배꽁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학교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담배꽁초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란 어려웠을 정도였다.

10m 이내 흡연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만, 그 주위조차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심지어 학교 정문으로부터 22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는 초등학생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교문 양쪽서 개의치 않는 듯 흡연자들을 목격하기도 했다. 당시 지나가던 초등학생은 코를 막고 있었다. 

학교 앞 건너편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학교가 바로 앞에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골목길이나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단속하는 건 못 봤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유치원서 걸어가면서는 담배를 피우며 빗물받이에 버리고 떠나는 주민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중랑구 면목동 지역의 한 유치원을 찾았다. 

해당 유치원 근방에는 음식점이나 술집 등이 몰려 있어 흡연자를 몇몇 찾아볼 수 있었다. 유치원 맞은편 4m 거리에 있는 식당 야외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용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종이컵과 담뱃갑, 담배꽁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흡연했을 때 유치원 창문으로 연기가 흘러 들어가기 충분해 보였다. 

시행 이후 달라진 점 없어
“냄새 나서 창문도 못 열어”

해당 유치원 교사 B씨는 “(유치원이)시장 인근에 있다 보니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나 옆 골목길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분들이 많다”며 “창문을 열어 놓으면 담배 냄새 때문에 열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시행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금연구역 법안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은 없었다. 

본격적인 시행일이 지나고 지난 20일 앞서 3곳을 다시 찾아갔지만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란 어려웠다. 3곳 이외에도 중랑구 면목동 내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2곳을 추가로 방문했다. 

이날 총 5곳의 어린이집·학교를 찾아가 본 결과 2곳은 법 개정 전의 범위인 10m 이내 흡연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 3곳에만 변경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표지판이 있었다.

오후 1시께 앞서 찾아갔던 중랑구 면목동의 유치원을 다시 가 본 결과 건너편에 있는 식당 야외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재떨이용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유치원 인근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주민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금방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떠난 듯 재떨이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시각 해당 유치원은 창문이 닫혀 있었다. 

이후 같은 지역의 한 어린이집도 찾아가 봤다. 해당 어린이집은 골목길에 있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안 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린이집 인근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주민 C씨는 “골목길에 유치원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앞으로 다른 곳을 가거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한 초등학교도 찾아갔다. 학교 담벼락에는 담배꽁초가 한두 개씩 있었다. 학교 인근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30m 이내는 아니었다. 그러나 편의점 바로 옆은 어린이공원으로 불과 9m 거리였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께 앞서 찾아갔던 강북구 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16일과 마찬가지로 학교 인근 골목길과 보행로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눈에 들어왔다. 

사유지는 흡연 적발 불가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

그러다 학교 앞 빌라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주민을 만났다. 주민 D씨는 “항상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학교 30m 이내가 금연구역인 줄 오늘 알았다”며 “(초등학교)30m 이내 금연구역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정확한 범위를 알려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찾아갔던 유치원에서는 지난번처럼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주민은 없었지만, 유치원으로부터 30m 이내 주택가나 골목길 바닥에는 버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담배꽁초를 볼 수 있었다.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은 각 지자체 관할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전체 금연구역에 비해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인근 주차장이나 공터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장소서 흡연하더라도 단속이 불가능하다.

중랑보건소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위치서 흡연 행위가 있다면 단속할 수 있다”며 “대신 사유지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랑구 내 금연구역은 8010개소가 있는데, 단속 인력은 4명 정도라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사무실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북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하겠다는 취지도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강북구 내 금연구역이 7000개가 넘어간다. 현장서 적발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리기 어려워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금연구역 범위 확대가 흡연자들의 금연에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하기보다는 흡연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것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금연 정책에 있어 준비성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실행력에 있어 한계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불신론

이 센터장은 “흡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흡연자가 줄어드는 방향에 정책을 정부가 내세워야 한다”면서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 부스나 흡연시설을 계속 만들어주기보다는 담뱃세 인상이나 금연 정책을 위한 예산 투입 등 포괄적 담배 규제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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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