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불가’ 금연구역의 한계

꽁초만 쌓이는 ‘노 스모킹 존’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단속이 어렵고 사유지의 경우 규제서 제외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금연구역 곳곳서 여전히 흡연자가 목격되는 등 아직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다. 아동·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겉핥기

<일요시사>는 지난 16일과 20일 서울 강북구, 중랑구 두 지역의 어린이집·초등학교를 찾았다.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두 지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총 3곳을 방문했는데 30m도 안 되는 골목길과 음식점 등에서 흡연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3시께 강북구 번동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접 주택가. 학교로부터 30m 이내 주택단지 곳곳서 버려진 담배꽁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학교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담배꽁초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란 어려웠을 정도였다.

10m 이내 흡연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만, 그 주위조차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심지어 학교 정문으로부터 22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는 초등학생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교문 양쪽서 개의치 않는 듯 흡연자들을 목격하기도 했다. 당시 지나가던 초등학생은 코를 막고 있었다. 

학교 앞 건너편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학교가 바로 앞에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골목길이나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단속하는 건 못 봤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유치원서 걸어가면서는 담배를 피우며 빗물받이에 버리고 떠나는 주민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께 중랑구 면목동 지역의 한 유치원을 찾았다. 

해당 유치원 근방에는 음식점이나 술집 등이 몰려 있어 흡연자를 몇몇 찾아볼 수 있었다. 유치원 맞은편 4m 거리에 있는 식당 야외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용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종이컵과 담뱃갑, 담배꽁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흡연했을 때 유치원 창문으로 연기가 흘러 들어가기 충분해 보였다. 

시행 이후 달라진 점 없어
“냄새 나서 창문도 못 열어”

해당 유치원 교사 B씨는 “(유치원이)시장 인근에 있다 보니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나 옆 골목길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분들이 많다”며 “창문을 열어 놓으면 담배 냄새 때문에 열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시행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금연구역 법안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은 없었다. 


본격적인 시행일이 지나고 지난 20일 앞서 3곳을 다시 찾아갔지만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란 어려웠다. 3곳 이외에도 중랑구 면목동 내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2곳을 추가로 방문했다. 

이날 총 5곳의 어린이집·학교를 찾아가 본 결과 2곳은 법 개정 전의 범위인 10m 이내 흡연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 3곳에만 변경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표지판이 있었다.

오후 1시께 앞서 찾아갔던 중랑구 면목동의 유치원을 다시 가 본 결과 건너편에 있는 식당 야외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재떨이용 뚝배기가 놓여 있었다. 

유치원 인근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주민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금방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떠난 듯 재떨이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시각 해당 유치원은 창문이 닫혀 있었다. 

이후 같은 지역의 한 어린이집도 찾아가 봤다. 해당 어린이집은 골목길에 있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안 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린이집 인근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주민 C씨는 “골목길에 유치원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앞으로 다른 곳을 가거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한 초등학교도 찾아갔다. 학교 담벼락에는 담배꽁초가 한두 개씩 있었다. 학교 인근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30m 이내는 아니었다. 그러나 편의점 바로 옆은 어린이공원으로 불과 9m 거리였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께 앞서 찾아갔던 강북구 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16일과 마찬가지로 학교 인근 골목길과 보행로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눈에 들어왔다. 

사유지는 흡연 적발 불가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

그러다 학교 앞 빌라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주민을 만났다. 주민 D씨는 “항상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학교 30m 이내가 금연구역인 줄 오늘 알았다”며 “(초등학교)30m 이내 금연구역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정확한 범위를 알려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찾아갔던 유치원에서는 지난번처럼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주민은 없었지만, 유치원으로부터 30m 이내 주택가나 골목길 바닥에는 버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담배꽁초를 볼 수 있었다.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은 각 지자체 관할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전체 금연구역에 비해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인근 주차장이나 공터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장소서 흡연하더라도 단속이 불가능하다.


중랑보건소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위치서 흡연 행위가 있다면 단속할 수 있다”며 “대신 사유지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랑구 내 금연구역은 8010개소가 있는데, 단속 인력은 4명 정도라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사무실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북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하겠다는 취지도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강북구 내 금연구역이 7000개가 넘어간다. 현장서 적발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리기 어려워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금연구역 범위 확대가 흡연자들의 금연에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하기보다는 흡연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것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금연 정책에 있어 준비성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실행력에 있어 한계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불신론

이 센터장은 “흡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흡연자가 줄어드는 방향에 정책을 정부가 내세워야 한다”면서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 부스나 흡연시설을 계속 만들어주기보다는 담뱃세 인상이나 금연 정책을 위한 예산 투입 등 포괄적 담배 규제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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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