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4:08
[Q]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의 체납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 경매기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다음 최고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채권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①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②부동산소재지의 시, 자치구, 군 ③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집행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관세청 ④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징수법 제59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해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해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해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고,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돼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 청구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적
재난과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담보를 최우선 가치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정치권과 재계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했으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더 연장하자는 주장과 당장 시행돼야 한다는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법이 적용되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들에게 허용됐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모든 기업체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국민의힘)과 산업계에서는 준비기간이 짧고 기업 부담을 이유로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안전은 여야나 정파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대변하듯 세계 각국에선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노력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의 소위 ‘기업 살인(Corporate Killing 또는 Corporate Homicide나 Manslaughter)’이라는 범죄가 아닐
ELS 사태로 원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국민의 등에 칼 꽂은 은행’을 향해 울분을 토한다. 그러면서 손실 위험 고스란히 품은 금융상품의 설계 제조 책임은 왜 아무에게도 묻지 않을까? 정작 수수료 듬뿍 얹어주며 판매를 맡긴 ELS 제조사, 설계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그들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고발조차 하지 못한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이 기형적 상황은 누구 책임일까? 이 비극적인 금융 테러 사건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1980년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은 거셌다. 미국 투자은행이 처음 ELS를 선보인 것도 그쯤부터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며 시장에 자유를 선물했다. 투자은행, 상업은행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파생 금융상품을 출시했고 자본시장의 외형은 급격하게 커졌다. 1990년대엔 유럽의 상업은행도 가세했고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ELS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IMF 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가 지나고 2000년대를 맞았을 무렵, ELS는 한국에 상륙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삼았다. 국가 자원과 역량으론 재벌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데 급급하면서도 정작 시장 안정화엔 전문적 지식과 정보 접근성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 왔다. 한때 미국에 많았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누가 내쫓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북·미 대결 관계가 오래 지속된 탓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권위자가 핵 문제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두 북한 전문가는 지난 1월8일 북한 전문 온라인 매체인 <38 노스>의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한반도 상황을 진단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비단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한국의 자산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남북한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알려진 1990년대 중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미국 조야를 물들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선제 공격론을 주창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을 한반도서 긴장 조성과 전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사조(思潮)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을 정리할 때 분야별로 정치 사조, 경제 사조, 사회 사조, 문화사조, 문예사조 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유독 문예사조는 명확하게 정리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조는 그 분야의 전문가만 공유하고 있다. 문예사조는 문학과 예술이 지닌 공통적인 사상의 시대적·정신적 흐름을 일컫는 의미로, 문학과 예술이 한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사상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사상 면에서 더 깊이 있는 철학 사조도 있지만, 대중의 사상을 대변할 순 없다. 17세기 말 서유럽 사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문예사조는 고전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현대주의,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순으로 지난 370년 동안 이어왔다. 세계사는 현재 진행형인 포스트모더니즘을 제외한 문예사조를 크게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실존주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문예사조 5단계서 빠진 계몽주의는 종교개혁으로 신에 대한 체계가 무너지고 이성주의가 등장했으나 여전히 절대왕정으로 유지되고 있던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지
1979년 전두환 일당의 ‘군사 반란’은 육군 보안사령부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시작됐고, 12·12 이후 재판권까지 장악함으로써 완료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뒤 검찰 부하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으며, 그 최측근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도 그가 임명한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다음 총선을 통해 국회까지 장악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 도당의 수괴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회 멤버 중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10·26 당시 육군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는 곧바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악하는 건, 사건을 ‘조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정승화가 김재규와 내통했다고 사건을 ‘조작’했다. 12·12 이후에 그는 비상군법회의마저 장악해 ‘재판권’까지 확보했다. 수사권, 기소권에 더해 재판권까지 확보함으로써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독재자가 됐다. 그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고, 공수부대원을 보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서
잊을만하면 접하게 되는 뉴스가 바로 ‘보험사기’ 범죄다. 보험사기는 선진사회의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보험이 발달할수록 보험 사기꾼이 많아지곤 한다. 모든 사기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사기는 경제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흔들리게 한다. 사법 정의와 경제정의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보험 과정을 속이고 사취하려고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보험 청구인이 자신이 자격이 없는 어떤 혜택이나 이점을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반대로 보험사가 마땅한 어떤 혜택을 거부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될 수 있다.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 청구인 모두가 보험사기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익숙한 보험사기는 아마도 허위 보험 청구가 아닐까 한다. 이는 기만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청된 보험 청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오래된 범죄며,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 접수되는 보험 청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게 만든다. 보험사기는 의료보험·실업보험·생명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 등 거의 모든 보험 분야서 발생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곤 한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10년 전만 해도 꽤 안정적이었다. 공채로 입사해 대리, 과장, 부장으로 승진하고, 능력이 인정되면 임원을 거쳐 대표이사까지 되는 틀에서 형성된 문화였다. 그래서 기업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사적으로 쌓아온 독특하고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도 한 정당서 초선, 재선을 거쳐 다선 의원이 되고 나중엔 국회의장이나 대통령까지 되는 안정적인 문화였다. 그런데 올해 대기업의 대표이사 선임과 정당의 인재 영입의 면면을 보니, 기업은 글로벌을 내세우며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했고, 정당은 총선 승리를 구실로 정치와 전혀 무관한 비정치인을 영입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치가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며칠 전 만난 대기업 팀장은 “우리는 타 기업에 비해 공채 순혈주의가 강해 내부 승진만 고집해왔던 문화인데, IPO(기업공개) 추진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를 외부서 영입한다는 소문이 나자, 임원과 간부급 직원들이 흔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대표이사를 목표로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지난주 만났던 중견기
[Q]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선순위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등기 등은 없는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정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지방세기본법 71조 1항).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지방세기본법 71조 1항 3호도 같다)가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의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 조세의 공공성, 공익성을 중시해 지방세를 우선징수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2007헌바61,
최근 정치적 테러가 연이어 발생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테러건 아니건, 정치적이건 아니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도, 용서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번 정치인에 대한 폭력을 더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이 폭력의 대상이었다는 점과 그 폭력의 동기와 폭력 행위자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단순한 폭력과 테러는 경계가 다소 애매할 수 있지만, 단순한 폭력이 사적 동기와 목적의 사적 행동의 결과라고 한다면, 반면에 테러는 사적이기보다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두 정치인에 대한 폭력을 우리가 정치적 테러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언론의 작명이지만, 정치인이라는 공인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더 크고, 정치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와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언론의 정치적 테러라는 표현은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정치적 테러가 일어나는가? 다양한 설명과 이유가 있겠지만, ‘급진화(Radicalization)’를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 테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작동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사이버공간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커갈수록 사이버공간에 의존해 파생될 위험에 대한 이해와 투자 또한 꾸준히 증가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위험 대응은 크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안전 대응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안보 대응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사이버 안전 대응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불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시민이나 기업 등의 자유로운 활동에 영향을 미쳐 중요 이익이나 기타 주변적 이익에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활동을 말하며, 주로 개인과 기업 차원의 조치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 임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피해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국지적이거나 또는 국가의 핵심 임무 중단에 끼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수준의 사이버 위험들이 여기에 속한다. 북한이 체제경쟁 승리 위해 사용하는 수단 그러나 사이버안보 대응은 적대적 의도를 가진 국가나 거대조직이 우리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생존적 또는 사활적 이익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활동
영화 <서울의 봄> 후속편, <여의도의 봄>이 개봉한다면 극중 전두광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은 아마도 이런 대사를 칠 것이다.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증권, ELS 상품 가입자의 대량 손실 사태가 현실이 됐지만 감독 당국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만 따지고 있다. 당국의 대응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보다 더 불완전하다.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려면 누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판 건지, ELS 상품 자체를 먼저 분석해봐야 한다. 은행은 열심히 팔아서 짭짤한 수수료를 챙겼을 뿐, 정작 상품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추정 피해 금액이 5조니, 10조가 넘을 거라느니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조차 없다. 마침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건만 수사 의뢰는 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압수수색 영장이 오만 천지에 넘치거늘, 왜 이 대목에선 딴청일까? 소비자 피해 사건은 수도 없이 많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었지만 우리 법률 시스템은 제조기업의 책임을 묻는 데 인색하다. 15년 전에 벌어진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온전한 피해자 보상은 아직 요원하다. 그렇다면 조희팔 사기 사건은 어떤가. 4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끌어들인 투
지난 주말 날씨가 좋아 베란다 문을 열고 다육이 화분을 정리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산 독일철화가 심겨진 8호 플라스틱 화분(이하 플분)이 며칠 전에 샀던 아메스트로가 심겨진 8호 플분보다 더 크게 보였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로 재봤는데, 두 화분 사이즈는 같았다. 자세히 관찰해보니, 지난여름에 산 8호 플분은 여름 내내 강한 햇빛을 받아 색이 바래 화분 테두리가 희미했고, 며칠 전 샀던 8호 플분은 색이 바래지 않아 테두리가 선명했다. 필자는 아내에게 테두리가 선명한 화분은 작게 보이고, 테두리가 희미한 화분은 크게 보인다고 말했다. 아내도 비교적 옅은 색의 독일철화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 더 크게 보이고, 진한 색의 아메스트로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 더 작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화분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건 그만큼 시각적으로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화분이 작게 보인다는 건 시각적으로 확장성보단 응집력이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장선상서 화분 안에 옅은 색의 식물이 심어 있으면 확장성이 크다는 의미고, 진한 색의 식물이 심어 있으면 응집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국가도 이웃 국가와 교류를 확대하려면 국경의 문턱을 낮추고 비자 발급 같은 규제를 완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자들의 후보 적합도, 지지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가 늘어나면서 유권자들의 전화기는 쉴 틈이 없지만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조사기관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과거 ‘여론’ 또는 ‘민심’은 정치인이나 지식인의 주장을 통해, 또 일부 정부기관의 민심 동향 분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여론조사가 도입된 이후,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언론사의 정기조사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여론조사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보여주는 공식적 지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지도는 물론, 주요 정치적 사건이나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다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가 가지는 영향력과 위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당연히 비판과 견제도 늘어나게 된다. 역대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서 여론조사나 조사기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1997년에는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제 조항이 신설되고, 2014년에 이르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올해는 세계 각국서 굵직한 선거가 치러진다. 대만에서는 얼마 전 총통 선거가 끝났고, 미국에서는 정당별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한창이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있다. 흔히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곤 한다. 아마도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4대 원칙에 따라 치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 민주국가의 사명이기에 국가는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선거의 원칙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기 전부터 선거법을 위반하는 각종 행위가 적발되기 일쑤다. 선거법은 비교적 엄격한 편이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범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흔히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한다. 흉악한 범죄자조차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기도 한다. 사실 합리적·이성적이라는 건 인간이 계산할 줄 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범죄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동을, 그 결과 얻어지는 이익과 그로 인한 비용을 합리적·이성적으로 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치는 양극화돼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어찌 사람이 사는 곳에 다툼이 없고, 미움과 부대낌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이를 껴안고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정도가 하늘을 찌를 기세고 이에 우리의 고질적인 남북 갈등은 오히려 뒷전이며 그 원인은 이념으로 색칠한 정치가 근원하기 때문이다. 민족을 표방한다. 이념 대결서 정적에게 밀린다고 여겨질 때 가장 편리하고,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민족을 표방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보다 더 국민을 감동하게 한 주제는 없다. 이런 논리서 이탈하는 것은 곧 반민족주의라는 낙인을 찍는다. ‘우리 민족끼리’ ‘반일 종족주의’ ‘매국노’ ‘제2의 이완용’ ‘멍청한 종속론’ 등의 용어가 지금까지 꽤 쏠쏠한 효과를 봐왔다. 어느 약소국가인들 침략을 겪은 경험이 없을까만, 우리의 역사도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억압 구조 속에 산 아픈 경험이 있다. 어느 쪽을 공격해도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잊을 것과 용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2000년대 이전에 정계에 입문해 다선 의원을 지내고 정치권서 물러나 있던 올드보이들이 “무너진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속속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6선의 이인제 전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4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5선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올드보이 귀환의 대표주자다. 그 외 천정배(6선), 이종걸(5선), 심재철(5선), 추미애(5선), 최경환(4선), 유성엽(3선) 전 의원 등 다수가 있다. 지난 21대 총선까지만 해도 현역 의원 중 다선 의원을 컷오프하는 세대교체가 주요 이슈였다. 그런데 22대 총선은 왜 올드보이 귀환이 핫이슈로 뜨고 있는 걸까? 일각에선 올드보이 귀환이 ‘구태 정치로의 역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야 소통도 없고 정치 위상도 무너져 있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필연적인 귀환으로 보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국가는 대부분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위에 군림해왔고, 특히 경제와 함께 정치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도 건국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일본에 항거했
[Q]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제1경매절차서 배당을 요구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제2경매절차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제1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인해 소멸했으므로, 제2경매절차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우선변제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은 임차 주택·상가건물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 그 임차 주택·상가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다’고 임대차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 경락인에게 대항해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155
최근 경기 북부 지역서 연쇄 살인범이 다방 여주인 두 명을 연이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유형의 잔혹한 범행이 처음은 아니며, 이보다 훨씬 더 경악스러운 범행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살인범이 두 명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반성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연쇄 살인범이 거쳐온 시간과 삶의 방식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살인범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다. 그가 지난 20여년을, 흔히 말하는 교도소서 형을 사는 수형자, 재소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교도소는 유죄가 확정돼 자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수용해 다양한 처우로 교화시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때 묻은 옷을 세탁소에 보내듯 범죄인이 교도소라는 세탁소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교도소를 세탁소가 아니라 염색공장이라고 비난한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보다 더 나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먼저 우리의 교도소가 너무나 큰 시설에 너무나도 많은 재소자를 수용하기에 제대로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뉴욕타임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대량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문서 중엔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파장비나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이 아닌 사람의 접촉을 활용한 휴민트 방식으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도청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미국 측 당국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각하 결정문을 <서울신문>에 공개하면서 시긴트가 아닌 휴민트에 의해 유출됐다는 게 밝혀졌다. 현대는 수많은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그 중 핵심 정보가 성패를 가르는 정보시대인 만큼, 특히 국가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국가가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휴민트(Humint), 시긴트(Sigint), 이민트(Imint) 3가지가 있다. 휴민트는 인간 정보수집(Human Intelligence)의 약어로, 인맥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주로 국정원, 경찰 등에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