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의 머니톡스> 실패하면 사기, 성공하면 투자?

  • 조용래 작가
  • 등록 2024.01.29 15:20:59
  • 호수 1464호
  • 댓글 33개

영화 <서울의 봄> 후속편, <여의도의 봄>이 개봉한다면 극중 전두광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은 아마도 이런 대사를 칠 것이다.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증권, ELS 상품 가입자의 대량 손실 사태가 현실이 됐지만 감독 당국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만 따지고 있다. 당국의 대응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보다 더 불완전하다.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려면 누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판 건지, ELS 상품 자체를 먼저 분석해봐야 한다.

은행은 열심히 팔아서 짭짤한 수수료를 챙겼을 뿐, 정작 상품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추정 피해 금액이 5조니, 10조가 넘을 거라느니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조차 없다.

마침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건만 수사 의뢰는 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압수수색 영장이 오만 천지에 넘치거늘, 왜 이 대목에선 딴청일까?


소비자 피해 사건은 수도 없이 많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었지만 우리 법률 시스템은 제조기업의 책임을 묻는 데 인색하다.

15년 전에 벌어진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온전한 피해자 보상은 아직 요원하다.

그렇다면 조희팔 사기 사건은 어떤가.

4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끌어들인 투자자들에게 5조원 이상의 손실을 끼치고 도피한 범죄자는 영원히 사라졌다.

당국의 사망 발표를 진실이라고 믿는 피해자는 거의 없다. 비교해보면 ELS 상품 대량 손실 사태는 조희팔 사기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악랄해 보인다.

만일 ELS 대량 손실 사태에 어떤 범죄성이 개입됐다고 가정한다면 그 동기는 단연 ‘돈’일 것이다.

ELS 가입자의 손실 금액은 상품의 설계자 또는 설계자와 파생 계약을 맺은 거래 상대방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피해자들의 돈이 흔하디흔한 홍콩인 이름 마이클 챈의 계좌로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는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판매수수료를 얻었다는 점에서 판매 은행의 공모 여부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다. 범죄의 동기를 설명할 의도성과 사실관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다.

상품 설계 단계서 홍콩 H 지수의 등락에 따른 손실 규모는 판매 시점서 이미 확정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ELS 상품이 어떤 파생상품 조합으로 구성했는지,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파생 계약을 했는지,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간 주고받은 프리미엄(옵션 가격)은 얼마였는지 모두 밝혀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의 수수료 수입의 원천이 누가 지불한 돈에 기인한 것인지도 드러날 것이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은 너무도 많다. 사실 일반인으로선 설명을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파생상품이긴 하다.

그럼에도 가능성으로서의 홍콩 H 지수의 단계별 손실 규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상품설계의 세부 구조와 구체적인 장외 파생 계약 내용까지 가입자에게 자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가입자는 자기가 투자한 피 같은 돈으로 누가 어떤 계약을 통해 무슨 상품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다. 

모든 판매자가 과연 ELS 상품의 파생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면서 설명하고 권유도 했던 걸까? 

“파생상품은 현대 금융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했던 워런 버핏조차 오죽하면 “파생 구조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고 고백했을까? 

은행이 스스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을 팔았던 것이라면, 내 부모형제에게 권하기도 어려운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을 손님에게 팔았다면 그건 범죄가 아닌가? 도대체 무슨 짓을 더해야 범죄가 된단 말인가?


애당초 잘못된 물건을 만든 제조사의 오류를 밝히지 않는다면 ELS 사태는 미래에도 반복될 불행의 예고편일 뿐이다.

수만명의 피해자가 생겨난 대량 손실 사태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만 묻고 일부 보상하는 방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국가의 비참해질 미래를…

[조용래는?]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또 하나의 가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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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