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오스템임플란트 잔혹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25 20:05:03
  • 호수 1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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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알고도 덮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오 스템임플란트 엄태관 대표이사가 해임 위기에 놓였다. 앞서 재무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의 책임이 엄 대표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이 재무팀장의 횡령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봤다.

회삿돈을 횡령한 전 재무팀장 이모씨는 징역 3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고 위기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0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 지분 7.62%를 당시 1400억원에 하루 동안 매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선 이씨를 ‘파주 슈퍼개미’로 지칭했다.

그러다 약 두 달 후인 지난 2022년 초 오스템임플란트 내부 직원이 회계법인 감사 중 188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이를 고소했다.

그 결과 파주 슈퍼개미와 회삿돈을 횡령한 이씨가 동일 인물임이 확인됐다. 이씨는 횡령 적발 직전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도하고 금괴를 대량 매입 후 잠적했다가 며칠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21년 12월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851개를 재작년 모두 확보했다.


그 중, 금괴 497개는 이씨를 체포한 지난 2022년 1월5일에, 금괴 254개는 같은 해 11일 이씨의 아버지의 주거지서 찾아냈다. 여기에 횡령 및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 건물을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하면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뒤, 두 차례 공개매수를 거쳐 같은 해 8월 코스닥시장서 자진 상장폐지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죄는 기본 5~8년, 가중처벌을 받으면 7~11년 정도다. 이씨가 확정받은 징역 35년은 최대 양형기준의 3배가 넘는다. 1·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1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무팀장 징역 35년 추징 917억원 선고
‘분식회계’ 대표 등 경영진 책임론 부상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항소심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진 상장폐지되면서 공시 의무도 사라졌다. 일각에선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은 투자 손실 사실을 누락하고 현금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자행한 사실도 드러나 금융 당국의 사정권에 들었다. 


덩달아 엄태관 대표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엄 대표는 불법 주식투자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에 증선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주식거래 관련 과대계상 ▲횡령 관련 과대계상 ▲자료 제출 거부 등 3가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처리를 했다.

또 전 재무팀장 이씨가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로 계상했다. 전씨가 수천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서 회사 측은 2021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450억원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2022년 1월 처음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는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횡령을 모른 채 회계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최규옥 회장과 엄 대표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엄 대표의 불법 주식투자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13일, 엄 대표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엄 대표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전에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자진 상폐 공시 의무 없어
호재성 정보로 시세차익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1월 엄 대표의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챙긴 단기 매매차익도 지난해 12월 전액 환수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서 ‘영업이익 급등과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내부자 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을 뿐 아니라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위한 차명계좌 이용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또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5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매매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거래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상장사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오스템임플란트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엄 대표에게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년째 재직 중인 엄 대표는 2017년 대표에 선임된 뒤 7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횡령 사고 이듬해인 지난해 3월 주주총회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돼 2026년 3월까지 회사를 이끌게 됐다. 엄 대표는 2022년 직원 횡령 사고 당시 사과문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등 경영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악재가 겹치는 과정서 엄 대표가 사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자 업계는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사실상 기업 내부통제 관리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시 빨간불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횡령 사건 이후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면서 합병·매각설이 불거졌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증선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관해 “검찰에 통보가 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밝혔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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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