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4:08
지난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해체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5년간(2018.9.14.~2023.9.13) 한시적으로 운영된 기구였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이 밝히지 못한 군내 사망사고 1853건(진정 1787건, 직권조사 66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이 많아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해체하기 한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실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국회에도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8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군내 과거 사망사건을 다루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폐쇄되고 미래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내 사망사건, 성폭력사건,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서 관할한다는 게 핵심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를 믿지 못한 불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서 “늦어도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룬 만큼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곧장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비공개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2+2협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해오던 여야가 김 의장의 주문으로 속도를 낸 셈이다. 이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서 국회의원을 1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북부·중부·남부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표면적으론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폐단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정가의 평이다. 특히 양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조건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검토하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례대표 선발 방식이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복귀할 경우, 군소 정당이 득표율 과소평가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21대 총선서 채택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최근 ‘묻지마’식 흉기 난동이 이어지자 급기야 경찰청장은 경찰에 ‘특별치안활동’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별치안활동은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인 치안활동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이 경찰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재량적 조치다. 이 같은 특별조치는 대형 강력범죄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될 때 이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나오곤 한다. 가용 경찰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특정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모방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기본 골자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순찰 강화를 위해 형사인력이나 기동대를 취약지역에 배치해 거점근무를 서고, 경우에 따라 경찰특공대의 무력순찰도 강화된다. 경찰 장갑차가 등장하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배치된 이유다. 특별치안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여름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따른 여성 안전 특별치안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은 원래 목적 그대로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자 위함이다. 특별치안활동으로 “경찰이 항상 어디에나 있다(omni-presence)”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범행 동기
[Q] 낙찰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부동산인도명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매수인(낙찰자)이 신청해야 됩니다. 매수인(경락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합니다. 매수인이나 일반승계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음을 요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도명령신청권이 없고, 매수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인도명령신청권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므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소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은 점유자입니다.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월이 지난 뒤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절차에는 부동산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인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미·중 패권싸움의 틈바구니서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양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 입장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안보·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동맹관계라는 이유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종교·지리적인 이유로 독자노선을 걷는 것보다는 미·중 패권싸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국과 자유자재로 교류하는 경우를 더 선호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자기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강국이 가진 힘의 논리에 따라 친미국가와 친중국가로 나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친미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친중국가는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반도 같이 미·중 간섭에 따라 국운이 좌우되는 국가는 편을 들지 않은 국가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숙제로 남았다. 한국은 현재 친미국가다. 이웃해 있는 중국보다 태평양을 건너 멀리 있는 미국과 더 가깝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친미국가임을 전 세계에 확실히 알렸다
최근 특정 SNS 영상과 게시글이 여러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함과 더 나아가서는 화를 나게 하고 있다. 바로 ‘정당방위’ 문제다. 영상 속의 사람은 자신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나름의 방어행위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폭력 행위의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언급했다. 우리의 형법은 21조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당한 법익 침해 행위가 있을 것 ▲자신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여야 할 것 ▲도발하지 않을 것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가 폭력 행위를 그친 뒤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의 피해보다 심하지 않을 것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고 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이 전치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폭력이고 피해인지, 일단 폭력을 멈췄다고 또 다시 폭력을 가할지 않을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약자가 과연 흉기를 사용하지
윤리학서 절대윤리는 이유 없는 도덕적인 윤리를 의미하고, 상대윤리는 법이 인정하는 선에서 이유 있는 도덕적인 윤리를 의미한다. 문제는 절대윤리론의 이유 없는 도덕적인 윤리기준과 상대윤리론의 이유 있는 도덕적인 윤리기준이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대의 절대윤리론도 전처럼 절대적 도덕 가치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상대윤리론도 과학적 사고에 따라 형성되는 도덕 가치가 이기적으로 흐르면서 이를 합리적 이기주의라고 변명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절대윤리론과 상대윤리론 틈바구니서 이기적인 행위와 이타적인 행위 역시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도덕적인 사람도 비도덕적인 사람도 없고, 다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는 우리가 ‘불의는 참지만 불익은 못 참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불의를 참는 것도 정의감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불의가 나의 이익을 해치기 않기 때문이고, 불익을 못 참는 것은 불익이 나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Q]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차임을 계속 부담해야 하나요? [A]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임을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해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91다45202 판결).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98다15545).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했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경찰이 눈에 잘 띄는 제복을 입고, 눈에 잘 보이는 색상과 경광등을 갖춘 자동차로 순찰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함이다. 경찰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와 범행을 억제하고,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경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곤 한다. 이를 학자들은 ‘경찰의 가시성(police visibility)’이라고도 하며 경찰은 자신의 가시성을 가급적 극대화하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이 특정 시간에는 순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자가 경찰이 어디엔가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행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어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이 발생하고 이에 편승한 ‘살인 예고’ 등 일련의 협박성, 경고성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테러리스터들이 노리는 테러의 목적이기도 하다. 즉, 시민들을 최대한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당국에서는 특별경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했다.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주변, 도심 한복판에 경찰의 장갑차가 등장하고, 중무장한 경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50대 초반의 거래처 이사가 임파선암으로 얼마 전 유명을 달리했다. 사타구니에 혹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하고 식은땀을 자주 흘려 병원에 갔는데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게 화근이었다고 한다. 흔히 ‘림프절’이라고도 불리는 임파선은 세균의 침입을 막으며 체내 이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임파선암은 임파선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한다. 불현듯 지난해 여름, 대구 처남댁에 가면서 괴산휴게소 도자기 가게에 들러 건강에 좋다는 겨드랑이 두드리개를 샀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도자기 가게 사장은 “우리 몸에 나쁜 균을 죽이는 림프구가 림프절에 모여 있는데,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면서 “겨드랑이 마사지를 잘해줘야 건강에도 좋고, 임파선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겨드랑이를 자주 두드리면 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에 콩나물 모양의 겨드랑이 두드리개를 샀고, 지금도 가끔 사용하고 있다. 우리 몸에는 혈관과 림프관과 신경관이라는 세 개의 순환관이 있다고 한다. 그중 신경관은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통해 전기를 신경세포에 전달하지만, 혈관과 림프관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혈액과 림프액을 순
언론 보도에 있어서 범죄 관련 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분명 범죄 보도는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하지만 언론의 범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적잖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범죄 관련 정보를 언론의 보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의 범죄 보도나 묘사가 때로는 대중의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거나 왜곡된 범죄 인식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언론이 범죄 실상을 묘사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은 범죄를 평면거울이 아니라 볼록 거울 또는 오목 거울을 보듯 받아들이게 된다. 일부 노상 범죄는 지나치게 강조돼 볼록 거울로 보듯 과장되고, 경제 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오목 거울로 보듯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범죄가 전체 범죄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성범죄가 전체 범죄 보도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른다고 한다. 한 연구에서는 전체 범죄 중 폭력 범죄는 7%에 불과했지만, 언론의 범죄 보도 절반을 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왜곡된 인식은 효과적이지 못한 값비싼 공공정책을 양산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국회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휴지기였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 양당 대표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에 있는 청해대서 여름휴가를 보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베트남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수도권 근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8월 둘째 주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8월 임시국회는 정치 지도자의 휴가정치가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열린다. 정치 지도자의 여름휴가는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쟁의 현장서 벗어나 한 해의 상반기를 분석하고 하반기를 구상하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축구 경기 중 하프타임에 선수들은 쉬지만 감독은 전반전 결과를 분석하고 후반전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휴가정치 기간에 정치 지도자가 어떤 구상을 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정치 성패가 갈린다. 특히 휴가 장소는 물론 도서 목록, 면담 인사 등이 정치 지도자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돼 이슈가 되기도 한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보수당의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살인 예고’라는 해괴한 ‘묻지마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심지어 제1야당 대표에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폭탄 테러나 살인 예고 글에 일일이 출동해 확인하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모든 시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찰은 특별 경찰 활동을 벌이겠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핵심 대책은 강력한 처벌이라는 사후 대응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범죄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전 예방이다.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와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일단 발생한 피해는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통과 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뿐이랴. 무차별 범죄는 온 국민을 범죄의 간접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원하는 시간에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 직장과 사회, 가정생활까지 제약을 받게 돼
[Q]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매수(경락)하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하나요? [A] 그렇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돼,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대항력)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가 경료된
2008년 유시민 작가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초판이 나왔을 때, 필자는 세계사를 시대 역순으로 정리한 책으로 알고, 책 뒤부터 읽어도 시대순으로 세계사를 읽을 수 있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책을 사서 읽어보니 <거꾸로 읽는 세계사>서 ‘거꾸로’는 시대 역순이 아니라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들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필자는 시대순으로 정리된 세계사보다 시대 역순으로 정리된 세계사가 책으로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대순의 세계사는 얼마 되지 않은 유적과 유물, 그리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고서 등을 통해 불확실한 사실을 엮어서 만든 고대사가 세계사의 기초가 돼, 중세사로 이어지고, 근대사와 현대사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말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이 확실한 사실이자 역사인 현대(사)가 세계사의 기초가 돼, 현대사를 기점으로 근대사, 중세사, 그리고 고대사로 이어지는 세계사가 더 확실한 세계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대순의 세계사는 시대(시간)가 그 기준이라 할 수 있지만, 시대 역순의 세계사는 사람이나
최근 신림동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자 많은 사람이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몇몇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호신용품을 구입한다고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세금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제 할 일을 못해 선량한 시민을 범죄의 피해자로 내몰자, 이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특히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들이 자기 무장에 주목하는 현상은 비단 국내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캐나다서도 최근 한 여성의 성폭행 피해를 계기로 여성들의 호신용품 구입이 폭증했다고 한다. 캐나다 CBC 방송서 여성 500명에게 무장 여부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2/3가량은 무장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여성들도 무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전 전문가들은 호신용품의 휴대와 그 사용이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여성들이 무장한다는 것은 호신용품 휴대를 의미하지만, 이 단순한 노력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도 있다는
우리나라 3대 선거 중 대통령선거(대선)는 5년마다 치르고, 국회의원선거(총선) 와 지방선거(지선)는 4년마다 치른다. 그리고 3대 선거서 대통령은 1명, 총선은 300명, 지선은 4000명 이상을 뽑지만, 우리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거는 대선 → 총선 → 지선 순이다. 최근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3대 선거를 살펴보니, 총선은 4월, 지선은 6월(4회 지선은 2006년 5월31일)에 치렀다. 대선은 원래 12월에 치렀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19대 대선은 5월9일에 치른 후 바로 취임해 20대 대선은 3월9일에 치렀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나 유고 같은 이변이 없는 한 계속 3월에 치르게 된다. 사실 총선과 지선은 2년 간격으로 각각 4년마다 번갈아 치르기 때문에 같은 해 서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선은 5년마다 치르기 때문에, 같은 해에 치르는 총선(2012년, 2032년)이나 지선(2022년, 2042년)에 대선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선거는 주기적으로 ‘3월 대선’ 프레임의 덫에 걸리게 돼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대선은 20년마다 총선·지선과 같은 해에
증오범죄는 편견의 범죄, 편견이 동기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FBI는 편견(Bias)이라는 추가적인 요소를 갖는 살인, 방화, 기물파손과 같은 전통적 범행으로 규정한다. 증오 그 자체는 당연히 범죄가 아니지만, 편견으로 동기가 지어진 범죄를 범하는 것을 증오범죄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증오범죄는 인종, 종교, 정치적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서구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범죄, 나치의 유태인 학살 등이 증오범죄의 틀에 부합한다. 일반적 범죄는 피해자가 소유한 뭔가가 범법자에게 범죄를 범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증오범죄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범죄를 범하는 동기가 되곤 한다. 그래서 증오범죄는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지향성, 무능력함 등에 기초한 적대감이나 편견으로 동기 지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범죄라고 한다. 당연히 증오범죄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학대, 증오의 선동 등이 가장 보편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증오범죄가 특별하게 더 중요한 것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범위의 영향을 그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증오범죄의 피해자는 심
[Q]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어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대항력)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 대항요건
무당(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총칭)층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세력을, 중도층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양극화에 싫증을 느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당층·중도층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면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팽팽한 선거전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지난 20대 대선서도 무당층·중도층이 0.73%p 득표율 차를 만들어 승패를 갈랐던 바 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를 잡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양대 정당은 무당층·중도층이 주는 메시지를 외면하기 일쑤다. 20대 대선서 0.73%p 득표율 차에 담긴 이들의 메시지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대선서 승리한 윤석열정부엔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삼가고, 대선서 패한 민주당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지 마라는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무당층·중도층의 캐스팅보트는 양대 정당에 번갈아가면서 영향을 줬다. 무당층·중도층은 가시적인 세력이 아니어서 구심력이 없지만 선거전에 돌입하면 이들의 힘이 원심력으로 작용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