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송·요 패권싸움 틈바구니서 살아난 고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9.04 14:41:37
  • 호수 1443호
  • 댓글 6개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미·중 패권싸움의 틈바구니서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양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 입장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안보·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동맹관계라는 이유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종교·지리적인 이유로 독자노선을 걷는 것보다는 미·중 패권싸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국과 자유자재로 교류하는 경우를 더 선호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자기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강국이 가진 힘의 논리에 따라 친미국가와 친중국가로 나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친미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친중국가는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반도 같이 미·중 간섭에 따라 국운이 좌우되는 국가는 편을 들지 않은 국가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숙제로 남았다.

한국은 현재 친미국가다. 이웃해 있는 중국보다 태평양을 건너 멀리 있는 미국과 더 가깝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친미국가임을 전 세계에 확실히 알렸다. 앞으론 중국의 압박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약 1000년 전 고려도 송나라와 요나라(거란)의 동북아시아 패권싸움 틈바구니 속에 곤욕을 치렀다. 

당나라가 무너진 후 5대10국 시대를 거쳐 979년 송나라가 중국 중원을 통일할 당시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이미 번성해 있어 송나라와 요나라가 쌍벽을 이루며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잡는 주인공이 됐다. 한반도서도 당나라와 친했던 신라가 무너지고 고려가 통일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당시 강대국 송나라와 요나라의 패권싸움 틈바구니에 있던 고려는 약소국이어서 어느 한쪽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맺고 요나라를 멀리하며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한 요나라의 동맹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요나라의 침략을 감수해야 했다. 

그 후 중원 장악의 야망을 가졌던 요나라가 송나라를 압박할 때, 송나라는 “고려가 한동안 사신 왕래를 끊고, 아무런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려와 외교관계를 거절한 적이 있다. 

이때 고려 충신 서희가 사신으로 송나라에 가 “요나라가 육로를 막고 있어 외교 사절을 보내지 못해 외교관계가 소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서희의 당당한 태도와 확실한 설명에 감탄한 송나라가 다시 고려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993년(성종 12년) 요나라가 80만 대군을 앞세워 고려를 침략했을 때도 서희는 장군으로 성종의 특명을 받고 적장 소손녕과 마주 앉아 담판외교로 80만의 요나라 군대를 철수시키고 강동 6주까지 얻는 성과를 거뒀다.

요나라의 소손녕은 서희에게 “고려는 신라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자신들의 소유인데 고려가 침범했으니 고구려의 옛 땅을 돌려 달라”며 “요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바다 건너 송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니 송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요나라와 국교를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서희는 “소손녕이 고구려의 영토를 요나라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은 요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주장이나 고려가 고구려의 옛 땅에 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으며 평양으로 수도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서희는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에 옛 고구려 땅인 요나라의 동경까지도 고려의 땅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국교를 맺을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맞섰다.

결론적으로 서희는 송·요 패권싸움 틈바구니서 고려가 송나라에 애매한 외교전을 펴자 당황한 송나라가 고려를 배척했을 때 지혜롭게 송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고려가 송나라 편을 확실히 들자 위협을 느낀 요나라가 침략했을 때도 탁월한 외교 감각으로 요나라의 침략을 막아냈던 위대한 지도자였다.

필자는 현재 미·중 패권싸움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 편에 서 있는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팁을 1000년 전 송·요 패권싸움 틈바구니 속에서 지혜를 발휘한 서희의 외교전략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서희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송나라 편을 든 고려의 외교정책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송나라 편을 든다는 이유로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도 피하지 않고 담판외교를 통해 당당하게 극복했다는 점이다.

서희가 송나라에 “요나라가 진입로를 막고 있어 쉽게 접근 못한다”고 주장했듯이, 한국이 미국에 “중국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희가 송나라와 동맹이라는 이유로 요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판외교전을 폈듯이, 한국이 이젠 중국과도 만나 현안문제를 놓고 담판외교전을 펴야 한다.  

최근 일본과 통 큰 담판외교를 폈던 우리가 중국과도 못할 리 없다. 우리는 1000년 전 송·요 패권싸움 속에서도 담판외교로 살아난 경험이 있다. 미·중 패권싸움서 담판외교로 한국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미·중 양국과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담판외교는 정상회담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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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