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이 노리는 신동혁 미스터리 추적

“유엔·국정원 탈북자에 놀아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북한은 2014년 10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유명 탈북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공개해왔다. 북 정권이 공개한 영상 중 가장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북한인권운동가 신동혁씨다. 지난 9년간 증언활동을 통해 인권운동계의 스타로 떠오른 신씨에 대해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영상 공개 직후 신씨는 의혹과 논란 속에서 활동을 중단했으나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 신씨를 둘러싼 진실을 추적했다. 
 

신씨는 개천수용소(이하 14호) 완전통제구역에서 나고 자라 탈북한 유일의 생존자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증언활동을 펼쳤다. 그는 유엔(UN)과 미 백악관 및 국무부에도 들어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수용소 출신 아닌가
아버지 경험 진술?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거짓과 진실 신동혁은 누구인가’ 속에 등장한 그의 아버지는 “우리는 정치범수용소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직후 신씨는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맞다고 시인했다. 얼마 후 그는 14호 관리소(완전통제구역으로 이뤄진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났지만 6세 때 18호 관리소(형사범수용소)로 이감됐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논란과 의혹 속에서 신씨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의회에서 증언했다. 9월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엔 주재 북한인권토론회에 방문하려 했으나 가지 않았다. 신씨가 가지 않은 것은 유엔 측의 만류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과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채택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신씨에게 보인 태도로선 확연히 달라진 것이었다.

10월엔 해리티지재단이 운영하는 뉴스사이트 데일리 시그널(The Daily Signal)에 북한의 인권상황과 탈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해리티지재단은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보수주의 싱크탱크로 유명하다. 지난 13일엔 캐나다 헬리팩스시에서 열린 테드엑스(TEDx) 강연회에 초청받아 연설했다.

이렇듯 신씨가 수많은 논란과 증언 번복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그가 “14호는 물론이고 18호 수용소 출신도 아니다”라는 국정원 측의 진술이 나온 것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지난 2008년께 국정원 소속 직원이 모 북한인권운동가에게 “신씨는 수용소 출신이 아니다. 북한에 가면 동창이 많이 있다. 본명은 신인근”이라고 귀띔했다.

신씨가 직접 밝힌 본명과 국정원 직원이 알려준 이름이 같았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긴 이 활동가는 “지금이라도 신동혁 파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정원 직원은 응하지 않았다. 해당 활동가는 신씨를 만나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차분히 대답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씨를 믿었다. 이 활동가는 신씨의 증언 번복 이후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취재 결과, 국정원 직원이 언급한 ‘동창’은 한모(36)씨로 신씨와 봉창인민학교를 함께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현재 경상도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
 

통일부 발간 문서에 의하면, 신씨가 졸업한 봉창인민학교는 북창관리소(1995년 폐쇄, 이하 18호)가 존재하던 시절엔 봉창리의 관리성원구역(수용소 관리자 거주 구역)에 있는 4년제 초급학교였다. 기본적으론 보위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지만, 사면자들도 다닐 수 있다.

또 다른 동문 최모씨(35)의 존재도 확인됐다. 최씨는 신씨의 중학교 1년 후배로, 졸업 후 대동강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했다. 최씨는 2012년 합신센터 조사 때 신씨의 책 <세상 밖으로 나오다>(2007)속 저자 사진을 보고 “수용소 출신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최씨는 북창군 출신 탈북자 모임에서도 “책 내용은 다 거짓”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한 외신기자가 최씨에게 연락했으나 최씨는 “이용 당하는 것이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탈북 후 해외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
완전통제 개천수용소 유일 생존자 주장

신씨가 나고 자란 북창군 지역은 과거에 18호 관리소가 있었던 지역이다. 18호는 인민보안부(남한의 경찰에 해당하는 치안조직)가 관리했던 수용소로, 보위부가 관리하는 여타의 정치범수용소와 성격이 다르다. 18호는 형사범이 ‘추방령’에 의해 사회와 격리돼 거주하는 곳이었다. 공민권도 유지할 수 있고 형식상으론 노동당 입당도 규제하지 않는다.

통일부 발간 문서와 탈북자 복수 증언에 의하면, 18호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형사범과 월남자 가족을 ‘당의 배려’라고 선전하면서 사면시키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미 낙인이 찍힌 이들로 출신지로 돌아가기가 어려워 18호 내의 사면자 구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1982년부터 사면이 시작돼 단계적으로 85년, 88년, 90년에 대규모 사면이 일어났다. 1995년 폐쇄 때까지 전체 5만명 중 4만명을 사면했다. 18호 폐쇄 후 정식명칭은 ‘득장탄광연합기업소’가 됐다.

신씨를 잘 안다는 북한이탈주민 A씨는 “18호는 1982년부터 점점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밖에도 자유롭게 다니고, 초소도 없어지기 시작했고, 군대도 철수하고, 새벽 5시 인원점검도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95년까지가 끝이다. 그 후엔 관리소가 아니다”라며 “내가 나올 땐 여기서 있었던 일을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손도장, 발도장까지 찍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떼죽음하면서 관리소가 붕괴됐다”고 덧붙였다. A씨와 신씨는 2006년 신씨가 남한에 입국해 다음해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알고 지냈다.

북에 동문들 존재
남한에도 동창 있어

A씨는 또 “동혁이 때는 수용소가 아니다”라며 “동혁이는 14호가 아니라 평북 운산군 광산에서 살다온 애다. 북한이 주장했듯이 11년 무료교육을 다 받았다. 봉창학교와 득장학교 (사면자구역인 득장로동자구에 있는 6년제 중학교) 나왔다는 것이 다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B씨는 “동혁이 엄마와 잘 알고 지냈다. 당시엔 아들이 둘 있다는 것만 알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수안갱과 부흥광산에서 일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 학교를 졸업하면 집 주변 탄광에 배치를 한다. 동혁이가 수안에 사니까 수안갱에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B씨는 1970년대 부모와 함께 18호에 수감된 후 어린 시절부터 탄광에서 일했다. 사면 받은 후 지난 2000년대 초 북한을 탈출했다.

그렇다면 신씨는 어떻게 수용소 실상에 대해 알고 9년 동안이나 국제무대에서 증언을 했던 것일까. 그는 탈북민은 물론 정치범수용소 생존자들에게도 거의 의심 받지 않았다.

북한이 공개한 <신동혁 자료>에 의하면, 신씨는 1980년 평남도 북창군 석산리에서 출생했다. 탈북자 박옥순씨의 수기 <악으로 버틴 10년 북창수용소>에 의하면 18호의 별칭이 ‘석산리’라고 한다. 이로 볼 때 신씨가 수용소 내에서 수감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신씨의 아버지가 1970년대 말에 가족과 함께 18호에 수감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통일부 발간문서에 의하면, 1985년에 ‘마당해제’라고 불리는 대규모 사면이 있었다. 북한정권이 공개한 신씨의 6세 사진으로 볼 때, 신씨 일가도 이때 사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 후 아버지와 삼촌 및 동네 어른들로부터 북창군이 수용소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힘든 노동을 견뎌야 했던 탄광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희태 북한인권선교회장은 “탈북자들이 6살 때 찍은 사진 속 옷이 김일성 생일 때 주는 것이라고 한다. 옷 선물은 사면 됐으니까 받은 것”이라며 “1985년 이전에 사면자로 산 것”이라고 봤다.

과거 행적 의문투성이…거짓 증언 의혹
“국정원은 알고 있었다” 침묵으로 일관

신씨가 여타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생존자들을 제치고 국제적인 명사가 된 것은 ‘완전통제구역 유일의 생존자’라는 희소성 때문이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전자는 정신개조가 됐다고 판단되면 출소가 가능하지만 후자는 닫힌 구역으로 불리며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수용소다.
 

신씨를 제외한 수용소 생존자들은 모두 혁명화 구역이나 추방지구 출신이다. 신씨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씨에게 연설 요청이 쇄도했고 각종 인권상을 수상했다. 그의 반생이 영화화됐고, 캐나다의 한 대학에선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강연을 들은 독지가들이 북한인권운동에 써달라며 큰 돈을 기부했다.

부시 전 대통령, 케리 국무장관,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처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과도 교류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 저술가 블레인 하든과 함께 쓴 수기 <14호 수용소 탈출>(2012)은 27개국에서 출판됐고 인세도 반씩 나눠가졌다. 신씨는 자연스럽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핵심 증언자가 됐다.

신씨의 거짓 증언은 신씨 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다. 국정원은 신씨의 신상에 대해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허술한 탈북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위 측은 사태가 불거지자 “신씨는 수많은 증언자 중 하나일 뿐”이라며 사안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신씨와 수기를 함께 쓴 블레인 하든은 북한이 영상을 공개한 직후 서울로 와서 지난해 3월까지 여러 달 동안 북창군 및 수용소 출신들을 만나 인터뷰 했음에도 언론에 책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출판사 측과의 마찰 및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엔 북한인권위와 하든은 그를 엄격히 검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사실 북한인권과 관련한 ‘거짓 증언’ 논란은 이전에도 다수 있었다. 한 여성은 14호에서 쇳물을 부어 기독교도를 죽인다고 미 의회에서 증언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강제송환을 4번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조선족으로 밝혀졌다.

허벅지에 깊은 흉터가 있는 한 여성은 그것이 불고문의 흔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골수염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극적인 증언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으면 그것이 유명세와 후원으로 이어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북한인권운동이 ‘비즈니스’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거짓 증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실제 수용소 생존자의 진실된 증언이 피해를 볼 여지가 크다.

인권결의안 통과
중요 역할했는데…

신씨는 “수용소에서 당한 고문의 상처가 내 몸에 있다”며 “북한인권운동을 아무 사심없이 진심으로 해왔다. 내가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내 자유라고 착각했었다. 날 안다는 사람들을 난 모르겠다.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동혁 탈북 스토리

지난 2007년, 신씨는 자신이 14호 관리소에서 표창결혼을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엄마와 먹을 것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였다고 증언했다.

가끔 만나는 아버지가 먹을 것을 숨겨놨다가 줬고 13세 때 모친과 형의 탈출 모의를 신고했다가 두 사람은 공개처형 당하고 자신은 14호 지하감옥에서 6개월간 불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평양서 온 정치범 박영철을 만나 그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음식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14호를 탈출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엔 8년 만에 증언을 번복했다. 자신이 6살 때 어머니, 형과 함께 14호에서 강 맞은편 18호로 옮겨졌다고 수정했다. 어머니와 형의 탈출계획을 밀고했고 둘의 사형집행을 목격한 것도 18호에서였다고 번복했다.

1999년과 2001년에 탈출을 시도했었다고 새롭게 증언하기도 했다. 2001년엔 중국까지 갔지만 넉 달 만에 붙잡혀 북송됐고 처음엔 18호로 갔지만 곧 더 가혹한 곳인 14호로 갔다고 주장했다. 고문을 당한 것도 13세 때가 아니라 두 번째 탈북 실패 후 14호에서였다고 번복했다. 그가 증언을 번복한 것도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지인들이 “신씨가 수기내용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블레인 하든에게 전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떠들썩한 논란 뒤에도 신씨는 지난해 2월 중순 페이스북을 통해 “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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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