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결정' 인천 옐로하우스 풀스토리

몸 파는 일본 여성들 모여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성매매방지특별법'이라는 철퇴를 맞고 서울 미아리 텍사스촌과 청량리 588, 파주 용주골, 평택 삼리 등 수도권의 대표적인 집창촌들이 잇따라 재개발되고 있지만 인천 ‘옐로하우스’는 그 규모가 축소됐을 뿐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이런 옐로하우스를 폐쇄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지하철 개통으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것. 55년 전통의 옐로하우스. 과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그 존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 숭의동 ‘옐로하우스’가 환경 개선을 통한 점진적 자진 폐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인천시 남구는 옐로하우스가 자진 폐쇄될 때까지 환경 개선 및 재개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경찰
발벗고 나서다

수인선 인천구간 개통으로 숭의역 주변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청소년 유입 우려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지난달 25일 ‘성매매 집결지 정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마찰 없는 점진적 집결지 자진 폐쇄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인천시 남구 숭의1동에 자리 잡은 집창촌이 옐로하우스로 불린 데는 사연이 있다. 박정희정권이 들어선 1962년 중구 신흥동 일대는 환락가였다. 젓가락 장단에 맞춰 술판을 벌이는 이른바 ‘니나노집’부터 기생 요릿집에 이르기까지 술 파는 집은 모두 모여 있었다.

신흥동이 홍등가로 이름을 떨친 것은 1900년대부터다. 1883년 개항 당시 인천 거주 일본인은 불과 10여년 만에 4300명으로 불어났다. 이들 일본인을 따라 몸 파는 일본 여성들이 인천으로 모여 들기 시작했다. 지금 중구 인천여상 부근과 답동성당 언덕 아래, 인일여고 아랫길 주변 등지에 사창가가 생겨났다.


때를 맞춰 일본인들은 중구 해안동과 사동 일대를 메워 조계지(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를 넓혔다. 이 틈을 타 요릿집을 운영하던 일본 상인들이 넓힌 조계지를 ‘선화동’이라 부르고 유곽을 세웠다. 유곽은 일제 총독부가 인정한 공창(公娼)으로서 인천 최초의 유곽은 1902년 12월6일 개업한 ‘시키시마루(敷島樓)’였다.

박정희정권 때 환락가 조성
55년 역사…결국 사라지나

이후 신흥동 일대 특히 지금의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사창가가 독버섯처럼 번져 나갔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16군데를 포함해 모두 40군데로 늘어났다. 이곳에는 조선인 32명을 포함해 매춘부 138명이 일했다.

한번 생긴 사창가는 광복 후 유곽 폐지에도 불구,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박정희정권은 신흥동 윤락가 정비에 나섰다. 한군데로 모아 집중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집단화의 대상지는 긴 냇가를 끼고 주변이 모두 밭이었던 지금의 남구 숭의1동이다. 또 다른 집단화 대상지는 ‘끽동’이라 불렸던 학익동이다.

업주 11명이 먼저 숭의1동으로 옮긴 뒤 건물을 짓고, 미군부대에서 페인트를 얻어 벽에 칠을 했다. 그 페인트 색깔이 노란색이다 보니 집창촌 전체가 노란색 촌을 이뤘다. 그때만 해도 중구 북성동에서 남구 숭의동 남부역까지 미군 보초병이 쫙 깔렸던 터라 그들의 입을 통해 옐로하우스라는 별칭이 생겨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미군을 상대로 한 장사가 꽤 쏠쏠하자 업주들은 냇가를 복개하고 인근 밭에 영업집을 세웠다. 옐로하우스 업주는 금세 32명으로 늘어났다. 옐로하우스의 전성기는 90년대까지 이어졌다. 일본인들을 상대로 인천의 한 호텔에서 기생파티가 열리면 이곳 아가씨들이 한복차림으로 ‘서비스’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인 현지처 노릇을 하다가 아예 일본으로 건너가 살림을 차린 아가씨들도 더러 있었다.

아직까지 성업
영업묵인 의심


이처럼 옐로하우스가 유명세를 타면서 업소당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30명의 여성을 두고 영업했다. 한 달 매출만 해도 7000만∼8000만원에 달했다. 2010년 인천시 남구는 숭의동에 있는 옐로하우스 일대 3만3850㎡에 대해 일찌감치 도시정비계획 사업 시행을 인가했지만 아직 폐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집창촌에서는 이르면 오후 1시께부터 영업 준비를 마친 일부 호객꾼들이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있다. 저녁이 되면 15개 정도의 업소에 50∼60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쇼윈도에 나와 본격적인 영업을 하는 실정이다.

전 업주 B씨는 “단속대상 대부분이 성매매 여성과 일명 ‘삐끼’와 마담 등으로, 벌금 정도의 단속에 그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성매매업체의 근원적 단속 대상인 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고 있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남부서 관계자는 “단속에 성공해도 성매매업주 등은 현장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성매매 여성이나 마담 등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옐로하우스의 경우 유흥업소, 음식점 등 어느 종목으로도 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 상태로 철거나 폐쇄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전혀 없다”며 “건축물을 문제 삼으려고 해도 해당 구역이 재개발지역이라 마땅히 손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옐로하우스의 성매매업소는 지난해 33곳이 영업 중이었지만 현재는 15개 업소로 줄어들었다. 일하는 여성은 6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은 물론 소란행위 등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오는 26일 개통되는 수인선의 숭의역으로 가기 위한 직결도로가 옐로하우스를 지난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옐로하우스 일대의 경우 인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이니만큼 수인선 개통 전에 구나 시가 국책사업 일환의 시각으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숭의동 토박이라는 주민 A(63)씨는 “단속 관계자들이 이곳의 영업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관계기관은 수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강력한 행정력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집창촌에 대한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젓가락 니나노집
기생 요릿집 모여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로 불법 성매매가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이내 다시 단속을 피해 교묘한 수법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업주들로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옐로하우스가 폐쇄된다고 해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숭의동 일대 도시환경재정비 보상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혀 없다.

현장방문 계도활동가는 “숭의동이 재개발된다고 해도 모든 보상체계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에게만 돌아갈 뿐, 집결지 여성들에게는 보상비는커녕 이주비도 돌아가지 않을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집결지 여성들은 업주와의 불공정거래에 의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쌓여 팔려가는 구조”라며 “선급금이라는 악순환에서 강제 성노동을 하며 인권침해를 받는 여성들은 맨몸으로 쫓겨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집결지까지 들어가는 경로는 이렇다. 어린 나이에 가출로 시작해 오갈 데가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다 다방·룸살롱 등을 거쳐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월 수백만 원의 월급이 보장된다며 선급금을 지급해 주고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급금이라는 덫에 걸리게 된다. 이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1900년대부터 홍등가로 이름 떨쳐
미군부대서 페인트 얻어 노란 칠


한 현장방문 계도활동단체 대표는 “여성을 물건처럼 돈으로 팔고, 서로 감시받고 감시하면서 자기 몸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결지 여성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집결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에 나온다고 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계·지식 등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다른 직업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집결지 폐쇄와 함께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구는 중장기적으로 숭의역 인근 성매매업소 일부를 사들여 완충공간을 조성해 업소 수를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어 2008년 이후 경기침체로 지연되고 있는 옐로하우스 일대 도시정비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재개발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박우섭 남구청장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급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 기관들과 힘을 합쳐 모두가 수긍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켜진 뒷골목
주민들과 마찰

시의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성매매업소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집창촌 정비로 생계가 끊기는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등이 우선 마련돼야 하고 업주들에 대한 보상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개발계획은 세워졌다. 문제는 얼마나 적극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창촌 업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재교육과 취업 알선 등이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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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