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정은 고모' 김경희 근황 확인

“죽었다고? 알코올중독 치료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그동안 생사여부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오갔던 김경희(70) 북한 노동당 전 비서가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희 전 비서는 북한정권이 내세우는 백두산 혈통의 유일한 적자이자, 현재 북 정권의 1인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다. 그동안 그녀의 생사와 건강상태를 두고 무성한 말이 오간 가운데 그녀의 생존이 최근 새롭게 확인됐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김 전 비서는 현재 평남도 모 특각에서 군보위사령부의 관리 하에 치료 중이다. 현재 조울증, 알코올중독, 치매, 신부전증, 당뇨 등을 앓고 있다. 김 전 비서는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이 ‘반당종파’로 몰려 처형 당하고 줄곧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았다. 현재 북한 고위층 내부에선 김 전 비서가 여러 병이 겹치고 치매로 인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여서 곧 ‘자연사’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사람 못 알아봐
“곧 자연사할 듯”

해당 정보는 약 20년간 대북사업을 진행해온 한 군 출신 인사가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가 한 한국계 미국인을 만나 확인한 내용이다. 이 인사는 20년간 대북사업을 해오며 북한 내 최고위층 인사와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남도 내엔 안주시 연풍호 제2별장, 온천군 온천리별장, 와우도 영남리별장 등 3개의 특각이 있는데, 현재 김경희는 이 3개소 중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이 김정은 제1비서를 두고 ‘후지산 곁가지 혈통’이라고 폄하하는 가운데, 북 정권은 권력 안정을 위해 백두산과 만경대 혈통으로 세습되는 혈족계 최측근을 권력 주변에 배치해왔다. 백두산 혈통으론 고모 김경희, 이복누나 김설송, 손위 형 김정철, 여동생 김여정 등이 핵심이다. 측근연합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 최룡해 등 항일 빨치산 2∼3세들을 요직에 배치해 기용해왔다.


김경희는 김일성 주석의 딸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혈육으로 김정일 사후에도 변함없는 위치를 과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해 대장 계급장을 달고 활보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김경희는 2013년 12월12일, 남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반당종파' 혐의로 처형 당하고 같은달 17일 오빠 김정일의 2주기 추모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처형, 자살, 병사 등 각종 설 난무
‘독살’ 김정은 지시 살해설도 제기

김경희가 2014년 말 싱가포르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나돌았고, 2014년 11월엔 국내 모 탈북자단체가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후 5일만에 음독자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산케이신문>은 그녀가 2014년 10월 지병으로 사망했고,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망 직후 김정은이 직접 ‘직절한 시점이 올 때까지 공표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엔 CNN까지 나서 한 고위급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김정은에 의한 ‘독살설’까지 제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014년 5월5일 또는 6일에 김정은이 직접 김경희를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탈북자 강명도씨도 2014년 11월 CNN 방송에 출연해 “김경희가 장성택이 처형되고 며칠 뒤 김정은 제1 비서와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 세 번째 뇌졸중을 겪었다”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바로 숨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NHK는 김경희에 대해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망설을 부인하는 보도를 냈다. 가장 최근엔 지난 1월 초, <조선일보>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권력층 내부에 김정은이 김경희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까지 언론이 자살설, 독살설, 피살설 등을 보도하면 국정원 혹은 통일부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불가’ 혹은 생존해 있다고 확인해줬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 공식적인 모든 직함에서 이름이 사라졌고, 은퇴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리을설 인민군 원수가 사망했을 때 최룡해와 함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것이 확인됐고, 2014년 초부터 북한 각종 주요기관·단체 인명록에서 이름이 사라진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김여정? 김설송? 
핵심부 세대교체

앞서 밝혔듯, 집권 초기 김정은은 북송 재일교포 출신의 어머니와 친일파 설이 제기되는 외조부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자기 주변에 백두산 줄기로 대표되는 고모 김경희와 항일 빨치산 후손을 적극적으로 배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가 고모와 고모부 등 최측근을 배제한 것이 권력이양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측근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북한지도부감시(North Korea Leadership Watch)의 운영자인 마이클 매든은 “이렇듯 최측근들이 배제되면서 김정은 정권의 앞날이 더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희와 같은 측근들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이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점점 더 거칠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최근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갑자기 취소한 일을 예로 들면서 “김경희가 정계에 남아 있었다면 김정은에게 그 같은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충고했을 것”이라고 썼다.

김경희가 더 이상 북한 지도부의 일원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정말로 사망했다면 북한정권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부고를 내고 국장으로 예우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 및 탈북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일성의 직계를 일컫는 백두혈통이 사망했다면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카인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생명이 끊기고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고모를 굳이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북 소식통 “살아있다” 증언
치매까지…평남도 특각서 보호

김경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반당종파’로 몰렸음에도 살아남아 북한의 최고위직까지 오른 예가 하나 있다. 허정숙(1908∼1991)은 1956년 일어난 ‘8월 반당종파 사건’의 주모자이자 연안파 리더였던 최창익(1896∼1956)의 아내였으나 수백 명의 관련자가 숙청 당하는 와중에도 처벌을 면했다.

당시 최창익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는 김일성이 동유럽 순방을 나간 사이에 소련의 지지를 배경으로 김일성 독재를 비판했는데, 이 일로 인해 수년 동안 관련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숙청 당하는 등 현재까지도 북한주민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대규모의 숙청사건으로 북한정치사에 기록됐다.

‘8월 종파’ 사건으로 인해 북한에 최초의 정치범 수용소가 설치됐을 정도였고 관련자 중 처벌을 면하고 살아남은 자는 허정숙과 정률성이 유일했다. 정률성이 처벌을 면한 것도 당시 중국에 나가 있었고 그가 중국 공산당의 2인자였던 저우언라이의 사위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당시 허정숙은 최창익과의 이혼을 조건으로 숙청을 면했다. 그녀가 숙청을 피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며 ‘민족변호사’로 이름이 높았던 허헌(1885∼1951)이었기 때문이다. 허헌은 북한정권 수립 후 딸 부부를 따라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대 의장, 김일성종합대 총장을 지냈다.

허정숙은 그 후 사법상, 최고재판소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여맹중앙위 서기장,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의장 등을 지내며 권력 핵심부에 잔류해 노동당 비서에까지 올랐다. 1991년 6월 사망했을 때 북한정권은 그녀의 죽음을 국가장으로 예우했다.

피살설 진상은?
정부 “확인불가”

이 같은 역사적 사실로 볼 때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의 유일한 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의 사망을 공식화하지 않고 쉬쉬한다는 것은 북한체제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장성택 처형 이후 김경희가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난 것이 확실시된다”며 “김경희의 자리는 김여정이나 이복누나인 김설송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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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