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를 사고파는 즐거운 전통시장 ①제주도 제주시

바닷가 시골 장터로 혼저 옵서예!

제주 동북부에 하얀 모래톱과 에메랄드 빛 바다를 품은 세화해변이 있다. 평소에는 한적하고 조용한 이곳이 닷새마다 해안도로가 차로 들어찰 만큼 북적거린다. 끝자리 5, 0일에 열리는 세화민속오일시장 때문이다. 주민을 위한 장터지만, 요즘은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좋아 장날이면 사람들이 붐빈다.

세화민속오일시장은 규모가 아담하지만 싱싱한 채소와 생선, 건어물, 과일, 신발과 의류, 각종 생활용품 등 없는 것이 없는 시골 장터다.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반듯이 누운 은빛 갈치와 분홍빛 옥돔, 잘 마른 고등어 같은 특산품도 빼놓을 수 없다. 제철을 맞은 황금향과 레드향도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여행자를 유혹한다. 시장에서 직접 고른 물건을 택배로 부쳐주기 때문에 관광객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집까지 바로 배달, 없는 것이 없는 시골 장터
전국에서 드문 바닷가 옆에서 열리는 장터

낫과 곡괭이 같은 농기구, 각종 씨앗, 흘러간 가요 테이프, 시장 한쪽을 차지한 닭장과 오리, 강아지 등 도시 재래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도 흥미롭다. 시장 구경을 하다 보면 갑자기 ‘뻥!’ 소리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난다. 갓 튀겨낸 구수한 뻥튀기 내음에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른다. 어디선가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곳이 제주임을 새삼 깨닫는다. 제주 사투리가 워낙 뭍의 말과 달라 오가는 대화를 정확히 알아듣기 힘들지만, 그래서 더욱 신기하고 재미있다.

세화민속오일시장은 드물게 바다 가까운 곳에서 열린다. 장을 보고 나서면 신비로운 색으로 빛나는 세화해변이 마중하니, 이렇게 아름다운 시장이 어디 또 있을까. 장터 구경에 바닷가 산책은 덤이다. 세화민속오일시장은 오전 8시쯤 시작해서 오후 2~3시면 대부분 정리한다. 제대로 구경하려면 서둘러 오전에 가자.

시장 인근에 해녀박물관이 있다. ‘제주 해녀 문화’가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의를 앞두고 있어 들러볼 만하다. 세화해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해녀박물관은 제주 해녀의 역사, 그들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와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세심히 꾸며졌다. 전시관에 마련된 영상 스크린을 통해 보는 해녀의 물질 모습이 경이롭다. 그들의 삶을 인터뷰한 영상도 뭉클하게 다가온다.


볼거리 많은
해녀박물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해녀관도 있다. 해녀처럼 숨을 참아보기도 하고, 낚싯대로 물고기 낚기 게임을 즐기며 해녀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넓힐 수 있다. 소라 껍데기로 화분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후에는 비자림과 용눈이오름을 탐방해보자. 두 곳 모두 세화해변에서 차로 10~15분 거리라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

비자림은 수령이 500~800년 된 비자나무가 자생적으로 숲을 이룬 곳이다.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되었으며, 정확한 명칭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이다. 제각각 기묘한 형태로 자라난 거목이 신비롭고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저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숲 같다” “<아바타> 촬영지 같다”며 한껏 들떠서 숲길을 걷는다.

새소리, 바람 소리와 더불어 신선한 숲 속 공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숲 한가운데 수령 800년이 넘는 ‘새천년 비자나무’와 두 나무가 한데 얽혀 자라는 연리목은 이곳 명물이다. 무엇보다 숲길이 평탄해 어린아이나 노인도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비자림을 둘러보는 데 한 시간 남짓 걸린다.

비자림에서 차를 타고 산간 쪽으로 10분 정도 달리면 용눈이오름이 나타난다. 마치 붓을 잡고 한 획으로 그려낸 듯 유려한 곡선미를 뽐내는 용눈이오름은 제주의 수많은 오름 가운데 가장 이름난 곳이다. 드라마 <결혼의 여신>, 영화 <늑대소년>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숨은 비경이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삼둥이가 다녀가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용눈이오름은 삼둥이도 쉽게 올랐을 정도로 탐방하기 수월하다. 20분 정도면 정상에 다다르는데, 시원한 전망에 꾸밈없는 제주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멀리 우도와 성산일출봉까지 선명히 잡히고, 검은 밭담 사이로 겨울에도 푸릇한 제주의 속살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주차 시설과 탐방로가 잘 갖춰져 여행하기 편리하지만, 워낙 바람이 거센 곳이라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다녀야 한다.

용눈이 오름에서
푸른 제주 감상


용눈이오름 아래 초원 지대를 누비는 제주레일바이크는 제주의 자연을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이다. 드넓은 초원을 천천히 달리며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풍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2~4명이 탑승하는 바이크는 출발과 도착 지점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이 자동으로 운행된다. 

탁 트인 시야 너머로 다랑쉬오름, 용눈이오름이 그림처럼 나타나며 자연을 누비는 기분이 상쾌하다. 수많은 소들이 초원 가운데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풍경도 인상 깊다. 바이크마다 비바람을 막는 비닐 덮개를 씌워 비 오는 날도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다. 곳곳에 마련된 포토 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말자. 순간순간 제주의 소중한 추억이 켜켜이 쌓여간다.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여행 정보----------------------------
당일 코스

세화민속오일시장→해녀박물관→비자림→용눈이오름→제주레일바이크
1박 2일 코스
첫째 날: 세화민속오일시장→해녀박물관→비자림→용눈이오름→제주레일바이크
둘째 날: 성산일출봉→우도
관련 웹사이트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제주 놀멍쉬멍) www.jejutour.go.kr
· 해녀박물관 www.haenyeo.go.kr
· 제주레일바이크 www.jejurailpark.com
문의 전화
·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064-710-3318 ·비자림 064-710-7912
· 해녀박물관 064-782-9898
· 제주레일바이크 064-783-0033
대중교통(버스):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이나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701번 버스 이용, 세화리 하차. 세화민속오일시장까지 도보 5분.
*제주시외버스터미널 064-753-1153,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064-739-4645
자가운전
제주국제공항→용문로→월성사거리에서 시청 방면 우회전→월성로→오라오거리에서 시청 방면 9시 방향→서광로→일주동로→세평항로→세화민속오일시장
숙박
· 샤이니호텔: 제주시 구좌읍 송당4길, 064-783-5089
· 대명리조트: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588-4888
· 휘닉스아일랜드: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577-0069
· 마리의당근밭: 제주시 구좌읍 하도9길, 064-782-1273
· 온더로드게스트하우스: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010-3318-1755
식당
· 거금도아구해물찜: 아귀해물찜, 제주시 구좌읍 세평항로, 064-783-3332
· 빨간집 세화점: 등갈비구이,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064-900-6092
· 말이: 떡볶이, 김말이, 한치수제튀김, 제주시 구좌읍 세화1길, 010-7146-4567
· 명진전복: 전복돌솥밥,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064-782-9944
· 포포: 몸해물백짬뽕,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010-9787-2780
주변 볼거리
다랑쉬오름,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김녕해수욕장, 혼인지, 섭지코지, 아쿠아플라넷 제주, 다희연, 성읍민속마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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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