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복불복’ 몰카 판결 논란

보이면 유죄 안보이면 무죄?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오락가락하는 몰카 판결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 여성의 전신 몰래카메라가 무죄란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치심을 측정?

사진은 총 58장. 법원은 이중 16장의 전신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사주한 남성과 이를 도와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촬영물을 유포한 강모씨와 그의 지시를 받고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한다”고 판시했다.


몰래카메라, 이른바 ‘몰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모호하다. 때로는 무죄, 때로는 유죄로 판단해 혼란스럽다.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판결만 봐도 실태를 방증한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4일,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유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
 

문제는 3심까지 오락가락한 판결이다. 이 사건은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무죄로 이어졌다. 1심은 A씨를 몰래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 반대 이유로 2심의 판결은 달랐다. 유씨가 A씨를 몰래 따라다녔고,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이 이뤄져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진의 객관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다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랬다, 저랬다’한 법원의 몰카 판결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멘붕’이다. 먼저 무조건 유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마다 판사마다 오락가락 판단
한 사건도 1∼3심 ‘이랬다 저랬다’

star****는 ‘모르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몰래 찍었다는 거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닌가’라며 의아해했다. tjsr****도 ‘이게 말이 되냐. 자기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자. 주변인이 찍혀서 인터넷상에서 조롱당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심해했다.

어중간한 법을 꼬집은 목소리도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표현이 논란을 빚는 대목이다.

dkme****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카메라 들이밀고 촬영하는 인간들을 처벌하는 법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j**** 역시 ‘법률이 모호하다 보니 판례도 들쭉날쭉하다’며 ‘변태들이 이를 악용해 교묘하게 찍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맥락에서 법을 해석하는 판사도 문제란 댓글도 보인다. you****는 ‘똑같은 몰카 범죄도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난다’며 ‘피해자의 수치심 정도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물음표를 달았다. hgp7****의 경우 ‘우리나라 법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변호사를 잘 만나거나 판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 항상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자’라고 혀를 찼다.

변태들 악용할라

또 ‘성범죄가 아닌데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법관의 아내·자녀를 찍어도 이런 판결이 나올까’ ‘수치심이라…너무 주관적’ ‘계속되는 상식 없는 판결’ ‘판사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등의 의견도 있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몰카 범죄 추이

여성 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는 총 6735건 발생했다. 2005년(341건)과 비교해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에서 2014년 24.1%로 급상승했다. 몰카 사건 판결도 2010년 6건, 2011년 45건, 2012년 70건, 2013년 198건, 2014년 476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