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부천 아들 토막사건 전말

악마 같은 아버지의 엽기적 패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부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들이 숨진 후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시신을 토막 내 냉동실에 보관하는 등 아버지의 엽기적인 행각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아버지 최모(34)씨가 초등학생 아들 최모(사망 당시 7세)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있던 것을 경찰이 발견한 것. 최씨는 시신의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하고 변기에 버리기까지 했다. 최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결국 자백했다.

“욕실서 넘어졌다”
발뺌하다 자백

최군은 사건이 드러나기 약 3년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경 씻기 싫어하던 아들을 욕실로 당기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으며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방치했더니 아들이 한달여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변명인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 사건은 최군의 장기 결석을 의심한 초등학교의 장학사의 수사 요청에 의해 밝혀졌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의 여파로 각 초등학교마다 장학사를 파견해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와중에 피해자 최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에 장기 결석자 전수조사를 위해 파견된 장학사가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했던 것.


부천 원미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 최군의 부모를 조사하던 중 보관된 시신을 발견했다. 일각에선 관공서의 미흡한 초기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망자 최군은 2012년 3월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최군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3월12일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2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하는 등 말썽을 피워 학생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최군의 부모는 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 측에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최군을 4월30일부터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습관적 폭행’ 죽어가는 아이 두고 낮잠
시신훼손해 냉동보관…변기에 버리기도

당시 피해자 최군의 담임교사가 최군 어머니 한모(34)씨에게 “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한씨는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집에서 가르치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교사가 두 차례 최군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학교가 한 일은 최군 집으로 ‘출석 독촉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군이 살던 곳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니 출석을 독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에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학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센터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운 셈이 된다. 결국 부천시가 문제의 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고 감사 결과 실제로 해당 주민센터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뒤 파견 나온 장학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 하마터면 사건이 더욱더 늦게 드러날 뻔 했다.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누구나 동사무소를 무조건 한 번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6∼7년은 더 지나야 드러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씨의 엽기적인 행각이다.

▲아이 죽어 가는데 낮잠 = 아버지 최씨가 최군을 폭행한 건 2012년 11월7일 저녁.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잔인한 폭행이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후 술을 마신 최씨는 아들이 컴퓨터 의자에 앉아 숨져가고 있는데도 같은 방에서 낮잠을 잤다. 다음날인 8일 오후 잠에서 깬 최씨는 아들이 이상하다고 느껴 출근한 아내 한씨에게 전화를 했다. 한씨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최군이 숨진 뒤였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시신 일부 유기

▲시신 훼손 전 치킨을 = 최씨는 일단 아내에게 딸과 함께 친정 가 있으라고 했고 다음날인 9일 아내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8시쯤 허기를 느낀 부부는 치킨을 시켜 먹었고 곧이어 사체를 숨기기 위해 훼손하기로 결정한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0일 중간 수사상황을 발표하며 “시신 훼손 당일 외부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적이 있다는 공통된 진술이 있었다”며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훼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허기를 느껴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얼굴은 냉동실에 =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운동용 가방 2개에 나뉘어 담긴 채 발견됐다. 최씨는 시신을 훼손해 봉지에 담아 신체 일부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 신원을 알수 있는 얼굴 부위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씨는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상습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보관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발각되지 않아 무뎌졌다”고 진술했다. 최군 시신이 발견될 당시 이를 조사한 국과수는 최군의 시신에서 피부 조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체포 시 대응요령 검색 = 최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인터넷을 통해 경찰 체포 시 대응요령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아내 한씨가 경찰에 출석하자 체포 시 대응요령 등을 검색한 결과를 보내주기도 했다.

▲딸은 정상적으로 키워 = 이들 부부가 최군의 여동생인 딸은 학교에 제대로 보냈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왜 유독 아들에게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의문이다. 최군의 여동생이 다니는 인천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이 2014년 입학한 최군의 여동생에게서 지난 2년간 학대나 구타 등 범죄피해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특이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어머니 한씨는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알고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면서 “아들이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최군 부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성격평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프로파일러 면담 등의 심리분석조사에서 최씨는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준의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과도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요구 받으며 자란 것으로 분석됐다. 최군의 어머니 한씨 또한 부모는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임 상태에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군 부모가 모두 방치와 방임 등의 성장기를 거친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삶을 산 것으로 분석했다.

체포시 대응요령 검색
허기져 치킨 시켜먹어

경찰 관계자는 “최군 부모 모두 정상적인 자녀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군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들에 대한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와 아내 한씨는 2003년 11월부터 동거해오다 2005년 5월 숨진 최군을 낳고 혼인신고하게 됐다. 최씨는 당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게임 캐릭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최씨의 지인에 따르면 최씨는 20대 초부터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다.

2005년 6월에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년 10월부터는 인터넷 포털과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사제폭탄, 청산가리, 엑스터시 등을 판다고 광고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43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혼자 남은 어린 딸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육을 대신할 친·인척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 딸 최(10)양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와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일시보호시설에 인계됐다. 최양은 지난 14일 어머니 한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랑 못 받고
자라 그랬다?

이후 16일과 17일 한씨와 최씨가 잇따라 구속되면서 최양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친·인척 등으로부터는 연락이 없는 상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양 처럼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해야 할 경우 등이 발생하면 아동복지시설인 일시보호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양육대책을 수립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최양의 심리 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해 위탁가정에 맡기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 등 여러 양육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최양은 현재 특별한 이상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여러가지 상황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신 훼손 사건이 발생한 때인 2012년 당시 최양은 5살이었으며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식을 죽여놓고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오는 피해가 최소한이 되는 것에만 모든 관심과 정신을 쏟고 있는 듯 하다. 7살짜리 자식을 죽게 한 데에는 자신들도 어려서부터 받아온 학대와 소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왔고 이런 것이 결국 아들을 죽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을 죽게 하고 그 시신을 엉망으로 만들어 시신 일부를 냉동실에 넣은 채 지내온 기간은 40여개월. 냉장고 앞에서 밥을 먹고 냉장고에 시신이 있는데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

네티즌들은 '인간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짐승들도 제 자식을 죽이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의 쓰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살해한 증거가 없는 최씨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적용됐다.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욕탕으로 데려 가던 중 최군이 넘어져 큰 충격을 받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최군이 죽은 지도 40개월이나 되어 증거를 찾기 힘들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최씨의 폭행에 의해 위중한 상태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40개월이 지났기에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다분히 최씨는 이런 것을 노리고 시신을 그렇게 오랫도록 냉장 보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폭행치사만?
법원 판단은…

그렇다고 살해까지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이들을 단지 폭행치사죄로만 적용시켜야 할까? 이 사건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도 최대한의 형량을 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에게는 폭행치사 이외에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 적용될 것이며 이들의 반성 없는 모습에 가중처벌 될것이라 여겨진다. 이 경우 최씨는 최대 37년형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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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