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여기서 새출발! ③강원도 태백시

한강 발원지서 시작하는 새해 여행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지난 일 년간의 후회를 털어내고 새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여행지로 떠나보자. 목적지는 강원도 태백 검룡소다. 한강의 발원지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장장 514km를 굽이치고 달려 서해안으로 흘러든다. 우리 민족이 한강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왔다면 검룡소는 그 역사를 있게 한 시발점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 여행지로 검룡소만큼 어울리는 곳이 있을까.

산책삼아 걷기에 좋은 검룡소 가는 길
석탄산업 호황이룬 탄광 마을 풍경도

한강 발원지라고 해서 깊은 산 속에 꼭꼭 숨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평탄한 비포장길을 20여분 걸어가면 닿는다. 피나무,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등이 울창한 이 길은 아이 손을 잡고 산책삼아 다녀오기에도 좋다. 맑은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이라 지루하지도 않다.

주차장에서 10여 분을 걸으면 세심교다. 세심교를 건너 왼쪽길을 따라 10분 남짓 더 걸으면 검룡소에 닿는다. 예전에는 오대산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1986년 국립지리원의 조사 결과, 검룡소가 오대산 우통수보다 32km쯤 더 먼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식적으로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석회암반 뚫는
맑은 지하수

검룡소는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샘이다. 이곳에서 하루 2000~3000t가량의 지하수가 석회암반을 뚫고 솟는다. 장마철이면 5000t까지 뿜어낼 때도 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는 법이 없고 수온도 사시사철 섭씨 9도 안팎으로 일정하다. 검룡소 주위 바위는 살얼음이 얼었지만 정작 물길에는 얼음이 보이지 않는다. 이끼들도 초록빛을 간직하고 있다. 더 높은 기슭에 있는 제당궁샘, 고목나무샘, 물구녕석간수 등의 샘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모여 이 곳에서 다시 솟아나온다고 한다.


검룡소 아래로는 너비 1~2m로 파인 암반을 따라 20여 m를 흐르는 와폭이 있다. ‘용틀임폭포’라고도 부르는데 용에 관한 전설도 깃들어 있다. 옛날 서해에 용이 되고자 하는 이무기가 살았는데, 하루는 한강을 따라 하늘에 오르기 위한 여행을 했다. 그래서 도달한 곳이 검룡소. 이무기는 암반을 오르기 위해 지그재그로 몸을 뒤틀었는데, 지금의 와폭은 이무기가 몸부림 친 자국이라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태백 겨울 산행

검룡소의 물은 골지천~임계천~조양강을 거쳐 정선 가수리에서 동남천을 만나 동강을 이룬다. 그 뒤에 영월에서 서강과 합류해 남한강이 되고 이후 충주호를 거친 다음, 양평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만나 한강이 된다.
태백 시내에는 낙동강의 발원지도 있다. 4대강 가운데 두 강이 한 고장에서 발원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황지연못은 낙동강의 시작점이다. <동국여지승람> <척주지> <대동지지>등에서 낙동강의 근원지라고 밝혀 놓고 있다. 연못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태백 사람들은 오랜 시간 탄광에 기대어 살았다. 석탄은 태백땅이 태백 사람들에게 내어준 선물이었다. 태백에는 정부가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펴기 전까지 약 50개 광산이 있었다고 한다.
철암은 태백을 대표하는 탄광 마을이다. 지금이야 작은 마을로 전락했지만 한때 인구가 3만에 이르던 큰 마을이었다. 지금은 주민이 1000명도 채 안되는 마을이지만, 당시 풍경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철암에 들어서면 마음이 스산해진다. 잿빛의 낡은 건물들과 텅빈 거리 그리고 검은빛의 선탄장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풍경은 석탄산업이 한창이던 1970~1980년대에서 멈춘 듯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마을 한 가운데 자리한 철암역두 선탄장이다. 70여 년의 역사가 녹아 있는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상징이다.

건물에는 아직도 석탄가루가 켜켜이 쌓여 있다. 이 검은 가루가 한때 ‘검은 노다지’로 불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영화 <인정사정볼 것 없다>(1999)에서 주인공 안성기와 박중훈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주먹다짐을 벌이는 장면을 촬영하기도했다.

선탄장 건너편에는 4~5층 건물들이 당시 모습 그대로 간판을 달고 서 있다. 치킨집도 있고, 봉화식당, 한양다방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신 철암탄광역사촌으로 재단장해 박물관이며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석탄산업이 활황이던 당시 탄광촌의 모습과 주민 생활상을 살펴보는 일도 흥미롭다.


남쪽 신설교에서는 철암천변을 따라 서 있는 탄광촌의 상징물인 ‘까치발 건물’ 11채를 볼 수 있다. 까치발 건물은 주민에 비해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바닥에 목재 또는 철재로 지지대를 만들어 집을 넓힌 것이다. 물속에 기둥을 박아 세운 수상가옥과 비슷하다고 상상하면 된다. 

태백산도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태백석탄박물관에서는 국내 석탄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광물, 화석, 기계장비, 광부들의 생활용품 등 8700여점의 석탄 관련 유물과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 지하에 위치한 8전시실에는 채탄과정과 지하작업장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지시의 모습, 여러 가지 갱도의 유형 등을 전시하고 있어 광산의 위험성과 광산노동자들의 힘겨운 생활을 느낄수 있게 해준다.

태백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곳이 많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생대 지층 위에 건립된 고생대 전문박물관으로 고생대 삼엽충, 두족류 및 공룡 화석과 자체 제작한 영상물, 입체 디오라마 등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지하 1층에는 화석 발굴 현장, 화석 탁본, 30억 년 지층 파노라마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전시실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가기 전 볼 수 있는 구문소는 황지에서 시작된 물이 태백을 빠져나가며 산자락을 뚫어 커다란 석문(石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천연기념물 제417호다.

태백은 여느 산악도시에 견줘 맛집이 많다. 가장 많이 보이는것이 고깃집이다. 태성실비, 경성실비, 시장실비, 현대실비 등 식당이름에 대부분 ‘실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갈비살, 모듬, 주물럭 등 대부분의 메뉴가 200g에 2만5000원선으로 서울 유명 고깃집들보다 훨씬 싸다. 과거 탄을 캐던 지역답게 연탄불로 고기를 굽는데 불향이 깃들어 고소한 맛이 더 진하다.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여행 정보-----------------------------
당일 코스
검룡소→황지연못→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검룡소→황지연못→태백석탄박물관
· 둘째 날: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철암역두→매봉산풍력발전단지
관련 웹사이트
· 태백 문화관광 tour.taebaek.go.kr
·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paleozoic.go.kr
· 태백석탄박물관 www.coalmuseum.or.kr
· 태백산도립공원 tbmt.taebaek.go.kr
문의 전화
·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033-550-2081
· 태백석탄박물관 033-552-7720
·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033-581-8181
대중교통(기차)
청량리-태백: 하루 7회 운행, 4시간 40분 소요. *레츠코레일 www. korail.com
(버스)동서울-태백: 하루 33회(06:00~ 23:00) 운행, 3시간 10분 소요.
         부산 동부터미널-태백: 하루 6회 운행, 5시간 소요. 대구 북부터미널-태백하루 11회 운행, 4시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 www.ti21.co.kr, 태백시외버스터미널 www.bustaja.com
자가운전
· 서울 출발: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영월→태백
· 부산 출발: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중앙고속도로 대동분기점→경부고속도로 동대구분기점→중앙고속도로 영주IC→봉화→태백
· 대구 출발: 경부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영주IC→봉화→태백
숙박
· 오투리조트: 서학로, 033-580-7000, www.o2resort.com
· 메르디앙호텔: 황지연못길, 033-553-1266
· 카스텔로호텔: 연지로, 033-553-2211, www.castellohotel.com
· 태백산민박촌: 천제단길, 033-553-7440, minbak.taebaek.go.kr
식당
· 현대실비: 시장북길, 한우, 033-552-6324
· 시장실비: 시장북길, 한우, 033-552-2085
· 황소실비: 태백로, 한우, 033-553-0304
· 황지검정콩수제비: 수제비, 황지남3길, 033-553-7742
· 부산감자옹심이: 감자옹심이, 시장안1길, 033-552-4498
축제·행사 정보
· 태백산눈축제: 2016년 1월22일~31일, 태백산도립공원 일대, 033-550-2828 http://festival.taebaek.go.kr
주변 볼거리
매봉산 바람의 언덕, 추전역, 삼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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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