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활동 선교사 3인 '납북 미스터리'

사라진 그들은 국정원 정보원?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북한에는 납치 및 억류된 남한 국적 선교사들이 장기간 억류돼 있으나 이들의 신변과 안전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관심도 낮은 편이다. 현재 북한 억류 남한 국적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3명. 이들에 대해 북한정권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국정원 첩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남한정부는 북 정권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순수한 선교활동과 탈북자 지원을 해온 종교인을 억류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억류자들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들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북한의 주장대로 국정원 협조자일까. 아니면 독재정권에 의한 유인 납치의 피해자일까. 납북 억류자들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해 봤다.

현재 정부는 외국정부 기관, 대사관, 종교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정권에 조속한 석방 및 송환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나 일단 간첩으로 지목, 대외적으로 발표된 이상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엔 어려움이 크다. 그동안 북정권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들을 추방한 예는 많았으나, 선교활동을 하고 탈북자를 도와온 종교인들을 석방한 예는 거의 없다.

정작 본인들은
“지원받아 활동”

김정욱(53)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평양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억류됐다. 지인들에게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확인하고 선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북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다음해 2월 북한은 내외신기자회견을 열어 그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3개월 뒤인 5월,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을 내세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김 선교사는 북중접경도시인 단둥에서 6년 동안 북한주민 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에게 생필품 등을 나눠주고 선교활동을 했다.


북측은 지난해 3월엔 정탐·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한 남한 간첩 김국기(62), 최춘길(53)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때 두 사람이 북중접경지역에서 망원경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영상이 공개돼 두 사람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다.

5월엔 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과의 연계를 부정하는 국정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 달 후 북한은 최고재판소에서 두 사람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법정 장면을 공개했다. 특히 최 선교사가 선고 직후 흐느껴 우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 중국 단둥으로 파송돼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북 정권은 최 선교사가 2014년 12월30일, 북한경내에 불법침입해 국경경비대가 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그에 대한 진위는 알 수 없다. 이들 세 선교사의 북한 입국은 비슷한 패턴을 취하고 있다.

김정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 의해, 김국기-최춘길씨 역시 지인인 화교 두 사람에 의해 유인·납치됐다고 알려졌다. 납치자들은 모두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와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고 단둥 교민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선교사들이 수년 간 알고 지낸 이들의 치밀한 공작에 속아 북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신뢰 쌓은 뒤
“북 가자” 유인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은 대부분 북한과의 독자적인 채널을 구축하길 원한다. 하지만 북한 국경 밖에선 북한과의 연계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북한의 주요결정권자와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들어간 거다. 오랫동안 신중하게 탐색했는데도 신자를 가장한 공작원에게 당한 것이다. 북한은 평상시엔 선교사들을 물질을 가져가는 통로로 이용하다 정치적 이슈가 필요해지면 유인을 해서 간첩으로 만든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 사무총장에 의하면, 보위부 공작원들은 탈북자나 중국을 오가는 장사꾼으로 가장해 선교사에게 접근한다.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는 등 종교활동을 하고,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몇 년에 걸쳐 교류한다. 공작원들은 처음엔 아지트 규모를 파악하고 물질을 최대한 제공받다가 완전한 신뢰가 구축됐다고 판단되면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위인사를 만나러 북한 경내로 함께 들어가자고 설득한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캐나다 국적자 임현수 목사도 약 20년간 대북지원을 해오며 북 정권에 의해 영웅 대접을 받았다. 북한의 각지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임 목사는 캐나다 한국계 신도들의 막대한 후원을 배경으로 대규모 대북지원을 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꾼 북 정권에 의해 하루아침에 억류돼 간첩으로 몰렸다.

현재 이 같은 잦은 억류로 인해 대북선교가 위축된 상황이며 북중 국경을 넘지 않아도 중국서 탈북자를 돕다가 보위부에게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실상 납북 위험, 보위부의 보복, 공안의 감시 등 종교인들이 큰 위험 속에 노출돼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 납치·억류 남한국적 선교사들
장기간 억류…신변·안전 확인 불가능

국내 북한선교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이탈자가 생기는 등 북한체제에 허점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현재 세계선교협의회 (KWMA) 통계에 따르면, 중국 파송선교사 수는 1000명을 헤아린다. 북한과 중국 선교를 모두 합한 숫자다.

교계는 선교사들이 탈북자 및 북한주민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예배 보는 법을 가르치는 등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를 접한 북한주민이 북한으로 들어가 점조직화해 ‘지하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실체와 정확한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대규모 교단 소속인 경우도 있으나 개별 교회에서 파송하거나 지인들에게 헌금을 받고, 자비를 보태 포교에 나서는 선교사들도 있다. 이렇게 중국에 나와 선교사 신분을 감추고 빵공장, 국수공장, 탁아시설 등을 운영하며 선교활동을 하지만 신분이 탄로나 중국정부에 의해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다.

선교사들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머물면서 교회나 교단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어지기도 한다. 현지인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기기도 한다. 현지인들을 선교사, 목사로 키웠다가 오히려 교회를 빼앗기고 배신당하는 일도 잦다. 선교활동을 정리하고 국내에 들어와도 어딘가에 들어가 뿌리내리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이때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정원이 이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돈으로 접근
돈으로 유혹?

익명을 요구한 한 교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와서 한 달에 30만∼100만원씩 돈을 건네며 용돈 써라, 밥 사먹어라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라도 찾다가 보위부의 표적이 되어 그런 일(납북)을 당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이 선교사들에게 직접 줄을 대지 않는다. 선교사-탈북자-조선족 등 몇 단계를 거쳐야 국정원과의 연결이 드러난다. 보위부가 이들을 체포해도 윗선을 알아낼 수 없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국정원과 연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경계심이 느슨해져서 실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선교사들에게 접근해 푼돈을 주고 그들을 첩보전의 희생양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교계 인사에게 “단둥 같은 국경도시에 있으면 국정원 직원과 선교사가 서로 잘 알지 않냐”고 질의하자 “아마 알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건 뭐라고 못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14년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평양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욱 선교사는 “국정원이 나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황당한 행태”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북측 ‘국정원 첩자’ 주장

또 “국정원 간부가 먼저 나를 찾아와 협조를 요구했다”며 “국정원이 선교사들을 협조자로 이용하고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흡수, 이용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대북한사회를 연구하는 한 북한학 연구자는 “공산주의는 인간의 심리와 육체적 한계를 잘 알고 그것을 교묘하고 철저하게 이용한다”고 전제한 뒤 “억류자들이 결국 강제노역을 견디지 못하고 ‘전향’할 가능성도 있다. 전향하면 노동자 신분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주선해 주는 북한 여성과 결혼해서 일반 주민으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전향 외에 이들의 석방 및 송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 앞서 북한학 연구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사전 실무자 접촉을 통해 풀려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지 않겠나”라며 “외국에선 인권을 중요시해서 긴 협상 끝에 풀려나오지만 한국은 그런 것에 관심이 적고 교단에서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되고 난 후 오히려 그가 속한 교단의 이단 논란이 일어났다”며 “사람부터 구하고 봐야 하는데 기가 찬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과 진술을 통해 볼 때 국정원이 경제적 도움을 주고 선교사, 목사들을 첩보에 활용해 위험에 빠뜨리고 희생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국가는 자국민 보호의 의무가 있다. 북한의 주장처럼 그들이 간첩행위를 했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송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억류자 협상은 물밑과 물위 협상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일관되게 내세우는 메시지가 있다”며 “어느 정도 남북관계가 회복되면 그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도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고 신뢰 수준이 바닥이라서 먼저 일정한 정도의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첩보 활용하고
위험 땐 나몰라?

정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의 질의에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계속 추진 중이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세 사람이 잘 있는지 정보수집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며 “북한에서는 이들에 대해 범법자라고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석방을 추진하면 더 안 좋을 수 있다. 통일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외교·민간 라인의 채널을 총동원해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shi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한 보위부의 돈벌이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조직이 국가안전보위부다. 보위부는 인민보안부(남한의 경찰에 해당하는 치안조직)와 함께 주민들을 감시하는 대표적 억압기구다. 9만∼10만명 규모의 비밀경찰 및 정보기관으로, 어떠한 법적 절차없이도 주민을 체포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막강 권한을 가진다.

보위부는 탈북자를 돕는 선교단체 및 인권단체의 활동도 감시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국경지역에서 탈북자를 추적, 심문하고 이들을 감금하는 수용소도 관리한다. 탈북자들이 많은 동북 3성, 동남아시아에도 보위부 요원을 암암리에 파견하고 있다. 

북중국경지대에서 탈북자 구출 일을 해온 한 북한인권운동가에 의하면, 단둥, 센양, 옌지 같은 도시에서 국정원과 보위부가 물밑에서 암약하며 서로를 경계한다.

이 운동가는 “중국에선 보위부의 힘이 예전보다 약하다”며 “국정원이 공안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공안의 눈을 피해야 하므로 활동에 제약이 많다. 하지만 보위부 군관과 공안이 사적으로 아는 경우는 많이 있다. 북중관계가 좋지 않아 두 기관 사이에 대단한 밀착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위부 요원은 중국에 탈북자 체포 및 정보 수집 등 정탐 목적으로 파견돼 있다. 하지만 정작 단속엔 관심이 없다고. 앞서의 운동가는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들이란 걸 잘 알고 있고 뇌물만 주면 풀어준다”고 귀띔했다.

대신 그들 대부분이 돈벌이 목적으로 나와 있어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쁘다. 중국으로 파견되기 위해 상부에 뇌물을 준 경우도 있어 그만큼 돈벌이에 적극적이다. 

예전엔 위폐를 제조하고 마약, 담배를 팔아 달러 벌이에 열중했으나 근래엔 국경도시에서 생산한 각종 공산품을 빼돌려 중국에 몰래 내다파는 일이 빈번하다. 그 와중에 정부에 단속돼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북한 보위부 군관 출신들이 남한에도 여럿 있다고.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명예 이사장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가 북한이다. 뇌물이면 다 해결되고 어느 조직이건 가장 힘 있는 자에게 줄을 대기 바쁘다”며 “그 다음으로 부패한 나라가 중국이다. 사람들은 중국이 앞으로 세계의 패권을 쥘 것처럼 전망하지만 민주주의가 없으면 경제는 발전을 멈춘다. 공산주의는 부패를 불러오고 인간의 자율성을 말살한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경고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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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