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여기서 새출발! ①인천광역시

산과 바다 함께 품은 무의도에 가보자!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다짐과 소망의 시간,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산길을 걸으며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하는 섬 여행을 계획해 보자. 이왕이면 수도권에서 가깝고 대중교통도 편리하면 좋겠다. 깨끗한 숙박시설과 맛있는 음식까지 있다면 금상첨화. 인천의 무의도가 그런 곳이다. 무엇보다 산과 바다를 한 번에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서해의 알프스’라 불리는 아름다운 호룡곡산과 국사봉이 은빛 물결 일렁이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솟아있고, 희고 고운 모래가 넓게 펼쳐진 해변은 겨울바다의 낭만을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구름다리로 이어지는 호룡곡산과 국사봉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섬 산행, 색다른 묘미

무의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영종·용유도)를 거쳐서 들어간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역에서 버스를 타고 잠진도선착장에 내려 페리를 탄다. 잠진도와 무의도 사이를 오가는 페리는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차량을 가져갈 경우 선착장 주변에 주차를 하거나 페리에 싣고 갈 수 있다.

잠진도는 영종도 남단에서 연륙도로로 이어진 섬 아닌 섬이다. 잠진도와 무의도를 잇는 연륙교 공사도 한창인데 완공 후엔 무의도 가는 길은 더욱 편리해진다. 무의도의 큰무리선착장까지는 불과 10분 남짓한 거리다. 뱃머리를 돌렸나 싶은데 벌써 하선을 준비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온다. 배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마을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므로 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무의도 가는 길
대중교통 용이

무의도(舞衣島)는 섬 밖에서 보면 말 탄 장군이 옷깃을 휘날리며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춤추는 무희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남북으로 호룡곡산(245.6m)과 국사봉(236m), 두 개의 봉우리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큰무리선착장 반대편 광명항에서 다리를 건너면 소무의도에 갈 수 있다.


등산객들은 대개 선착장에서 바로 국사봉으로 올라 호룡곡산을 거쳐 광명항으로 내려오는 종주 코스를 택한다. 이렇게 할 경우 총 산행 시간은 4시간 안팎이다. 하지만 가족끼리 혹은 친구들과 쉬엄쉬엄 완만한 코스를 즐기고 싶다면 호룡국산만 올라도 충분하다. 전망도 국사봉보다 호룡곡산이 낫다.

코스는 둘 중 하나를 택하자. 국사봉과 호룡곡산을 잇는 구름다리에서 시작해 정상을 거쳐 광명항 또는 하나개해변으로 하산하거나, 광명항에서 출발해 구름다리 또는 하나개해변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다. 두 코스 모두 한두 군데 급경사 구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완만하고 시원하게 트인 바다가 줄곧 옆에 따라오므로 오밀조밀한 섬 산행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갈림길마다 이정표가 잘 되어 있고 인기 산행지답게 늘 등산객이 많으므로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정상에 빨리 올라서고 싶다면 구름다리를 출발점으로 한다. 5분 만에 오른쪽으로 하나개해변이 보이기 시작하고 40~ 50분이면 정상에 닿는다. 정상에 서면 승봉도, 자월도, 영흥도 등 주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인천대교와 송도국제도시의 마천루도 어렴풋이 실루엣을 드러낸다.

환상의 길
오솔길 구간

하나개해변 하산 코스에는 해안 절벽을 따라 ‘환상의 길’이라는 구간이 있어 오솔길을 걸으며 바다를 볼 수 있다. 다만 이 구간에 이르기까지 부처바위를 지나 경사가 가파른 길을 한참 내려가야 하므로 어린 자녀와 함께라면 힘들 수 있다. 환상의 길이 끝날 무렵 드넓은 하나개해변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개해변은 여름이면 피서객으로 북적이는 인기 해수욕장이다. 활처럼 휘어진 긴 백사장 위로 방갈로 수십 동이 늘어섰고, 백사장 남쪽에는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다. 하나개란 ‘섬에서 가장 큰 갯벌’이라는 뜻이다. 썰물 때면 이름처럼 광활한 갯벌 위로 햇살이 눈부시게 내려앉아 보석처럼 반짝인다. <천국의 계단> <칼잡이 오수정> 등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당시 제작한 오픈 세트장이 그대로 보존돼 드라마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끼고픈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광명항으로 하산한다면 414m 길이의 인도교로 연결된 소무의도에 들어가 ‘무의바다누리길’도 걸어보자. 무의바다누리길은 8개 구간으로 이루어진 2.5km의 해안둘레길이다. 인도교를 건너자마자 정면 계단을 따라 ‘키 작은 소나무 길’을 오르면 안산 정상(74m)에 하도정이라는 정자가 서 있다.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하도정은 과거 ‘동백하’라는 새우가 많이 나는 어촌마을이었던 소무의도를 상징한다. 하도정에서 사방으로 트인 바다를 조망하고 섬 전체를 한 바퀴 천천히 도는 데 1시간이면 충분하다. 소무의도는 조선 말기 <조선지리지>에 ‘떼무리’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본섬 일부가 떨어져나가 생긴 섬’ 또는 ‘대나무로 엮어 만든 떼배’만 하다고 이런 이름이 붙었단다. 

섬 여행에 해산물 음식이 빠지면 서운하다. 광명항과 하나개해변 갈림길 근처의 ‘무의도데침쌈밥’은 데친 채소에 젓갈을 얹어 싸먹는 데침쌈밥과 시원한 굴국밥이 맛있고, ‘까치노을’은 밴댕이회무침이 별미다. 광명항 ‘광명식당’의 우럭매운탕과 해물칼국수도 현지인이 추천하는 메뉴다. 무의도를 둘러보고 영종도로 나와 을왕리로 가면 조개구이집이 많다. 낙조가 아름다운 을왕리해수욕장은 수도권 당일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다. 1시간 거리에 인천 중구 대표 명소인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 등도 있다.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여행 정보------------------------
당일 코스

하나개해변→호룡곡산→소무의도
1박 2일 코스
첫째 날: 국사봉→호룡곡산→하나개해변
둘째 날: 소무의도→을왕리해수욕장
관련 웹사이트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 http://icjg.go.kr/tour
· 인천투어 http://itour.incheon.go.kr
· 하나개해수욕장 www.hanagae.co.kr
문의 전화
·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광진흥실 032-760-6492
· 무의운수 032-746-4491
대중교통
· 버스: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역 하차→3층 7번 승강장에서 222번 또는 2-1번 버스→잠진도선착장에서 무의도행 페리(30분 간격 운항)
*문의: 공항철도 1599-7788, www.arex.or.kr
         무의도해운 032-751-3354~6, www.muuido.co.kr
자가운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신도시 분기점→영종·송도 방면→무의·실미·잠진·용유동 방면→공항남로→거잠포선착장→잠진도선착장→무의도행 페리 승선→무의도
숙박
· 무의소나무펜션: 중구 대무의로, 032-751-4525, www.muui.net
· 빌리쉬펜션: 중구 대무의로, 032-751-7877, www.villish.co.kr
· 씨사이드호텔: 중구 대무의로, 032-752-7737, www.seasidehotel.co.kr
식당
· 무의도데침쌈밥: 데침쌈밥·굴국밥, 중구 대무의로, 032-746-5010
· 광명식당: 해물칼국수·우럭매운탕, 중구 대무의로, 032-752-9203
· 까치노을: 아구탕·밴댕이회무침, 중구 대무의로, 010-3382-4215
주변 볼거리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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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