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또 호출 받은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

‘땜빵 장관’에 나라경제 맡겨도 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을 함께할 집권 후반기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나가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교체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부처의 후임을 인선했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표적인 ‘친박’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월21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유일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 내정자에 대해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개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료+정치인
퓨전형 인사

유 내정자는 1955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전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입사해 1996년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에 부임하기 전까지 7년간 연구 생활을 했다. 김준경 KDI 원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연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를 기억하는 관계자들은 유 내정자의 성품을 추켜세웠다. KDI와 펜실베이니아 대학 동문인 한 관계자는 유 내정자에 대해 “귀가 열려 있는 분이다. 권위로 후배를 누르거나 하지 않고 늘 의견을 경청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잘 조절해 낼 수 있는 포용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조세와 재정분야에 통달한 전문가다. KDI 재정팀을 거치며 재정과 지출에 대한 균형감각을 키웠다. 1998년 조세연구원장을 맡아 3년 연속 연구기관 평가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금융학회,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거쳤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유 내정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에 거물 야당정치인이었던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아들이다. 유치송 전 총재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비서 출신이다. 유 내정자 역시 대학시절 유신 반대 운동을 해서 구금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복귀 1개월 만에 또 내각으로
최경환과 비교하면…장악력 떨어져

유 내정자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 19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을 거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원내대표일 때 수석 부의장과 의장을 연달아 맡으며 호흡을 맞췄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유 내정자는 당초에는 ‘친이’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19대 국회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월박’으로 분류된다.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유 내정자는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가나다’ 순에 따라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과 옆자리에 앉았다. 이 전까지는 박 대통령과 직접적 인연이 없었던 유 내정자는 이 인연을 계기로 승승장구한 것이다. 유 내정자는 박 대통령 당선 이후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 부총리 내정자로 관운을 발휘해 이른바 ‘옆박’으로까지 불린다.

유 내정자는 내정 이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잘 이끌어 나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며,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가 확장적 기조를 이끌었지만, 확장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한 정책은 아니었다”면서도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내정자의 이번 인선에 대해 논란이 많다. 유 내정자는 ‘총선용 1차 개각’에 포함돼 국토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지난달 국회에 복귀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내각으로 돌아가게 돼 ‘돌려막기’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최측근 실세인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번 개각을 통해 새누리당에 복귀, 당내 친박을 결집시키고 총선 공천경쟁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경환 돌려보내기’ 개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회전문 인사
세번째 요직에

유 내정자는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 부동산 건설과 교통 분야에 취약해 색깔있는 정책을 펴지 못했다. 청와대가 최 전 부총리에 이어 또 친박인 유 내정자를 내세운 것은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지을 적임자로 본 까닭인 듯하다.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4대 개혁, 경제관련법안 통과 등 현안이 첩첩이 쌓였다.

무엇보다 유 내정자가 최 전 부총리와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공간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내년 정책 방향은 모두 마련돼 있다. 새 부총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도 경제 운영의 큰 틀이 담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지난 12월16일 확정·발표됐다. 최 전 부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을 뿐 유 내정자와의 교감은 없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유 내정자의 이런 행보는 국토부 장관을 맡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의 재임 시절 국토부 장관이 있느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다. 애초 유 내정자가 총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 없었다.

유 내정자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경제 위기를 타파하고 꽉 막힌 정국을 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전문성을 찾을 수 없는 총선 지원용 개각”이라며 비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개각 대상자들을 언급한 뒤 “이번 인사들은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와 4대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 내정자에 대해선 “경제통으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현 대한민국을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20년 조세·재정 전문학자
4대 개혁에 드라이브 예상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땜질식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라는 것 외에는 별 특징을 찾을 수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유 내정자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던 인물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기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 국토부 장관 청문회 당시 유 내정자는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자녀가 중·고교 입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 서울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 내정자는 “(위장전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를 5억9900만원에 사들였지만 구청에 취득신고가를 4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유 내정자 본인과 부인, 장남 명의 재산은 총 8억2697만원이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과 이천시 율면 월포리에 합계 4억6184만원 상당 토지와 서울 중구 소공로에 8억1600만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 기조 유지
청문회 쟁점은?

기재부는 이번주 안으로 유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내정자가 위장전입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지 않는 한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유 내정자에게 바통을 넘겨줄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6월13일 내정돼 25일 만인 7월8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min1330@ilyosisa.co.kr> 

 

[유일호는?] 

▲1955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펜실베이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초빙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18·19대 국회의원 ▲박근혜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기사 속 기사> 이준식 사회부총리 내정자는?
자타공인 재테크의 달인  


지난 12월2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이준식 전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공대 교수 출신이다. 공대 출신이 교육부장관에 임명된 것은 2008년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다. 서울대에서 석사를 마친 후 미국 버클리대에서 열 및 물질전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임용돼 정밀기계공동연구소장, BK21차세대기계항공시스템 창의설계 인력양성산업단장, 마이크로열시스템 연구센터 소장을 거쳐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을 지냈다.

여야가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7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내정자 부부의 부동산 재산형성과정과 둘째 딸의 한국 국적 포기 등 개인신상 관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2월2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모두 4곳의 부동산 22억원 가량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 의문
청문회서 뜨거운 쟁점 될듯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 내정자와 배우자는 서울 광진구의 최고가 주상복합 아파트(76평형)를 비롯해 목동(50평형)과 서초동(22평형 2채) 등에 모두 4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는 실거래가로 따질 경우 최저 36억2000만원에서 최고 39억3500만원에 이르는 재산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16억6480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9억3242만원·기준시가 기준)을, 이 후보자 본인 재산으로 예금과 콘도·골프 회원권 등 9억4342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광진구 오피스텔 외에 서울 양천구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2채, 승용차 2대,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에 금융기관 채무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7억2137만원을 신고했다. 동거하는 이 후보자의 모친은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내정자의 차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다가 현재는 미국 국적만 갖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장녀·사위와 손녀도 미국에 장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조리와 특권이 논란인 가운데 장관후보자의 재산축적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며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은 물론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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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