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친상간 충격실태 대해부

금지된 사랑 ‘근친상간’…“용서받지 못할 관계”

세상에는 ‘용서 못할 관계’라는 것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금기’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근친상간’이다. 가족, 친척 등 ‘성적인 대상’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상대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물론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근친간 성적 접촉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기형아가 출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간 성관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후문이다. 일부 여성전문 단체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근친간 성적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한민국 근친 간 성적 접촉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최악의 ‘금기’로 꼽히는 근친상간이 국내에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로 생각하고 다스려


근친상간의 경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범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의 경우, 근친 간 결혼을 했을 때는 이를 법적인 ‘죄’로 규정짓고 다스리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근친 간의 결혼은 철저하게 터부시 되고 있다. 설사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거의 외부로 발설하지 않고 아예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흔하다.

금지된 사랑, 금지된 결혼
한국 떠나야 하는 현실

‘근친간의 성적 접촉’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것과 또 하나는 서로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자는 근친상간이며, 더욱 발전했을 때는 근친결혼이 된다. 후자는 근친간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 만약 ‘사랑’이라는 것이 개입되었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염색체 이상’이라는 의학적인 위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모순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근친간 결혼에 대해 다소 너그러운 사람들의 경우 “근친이 아닌 경우에도 기형아 출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굳이 근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 근친간의 사랑이나 근친간 결혼을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설사 그 어떤 사회단체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친이라는 사실이 일단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하기 때문에 설사 ‘조사’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추산이 가능한 것은 관련 카페의 회원 수이다. 국내에 있는 관련 카페의 회원 수는 대략 2만 여명 정도. 하지만 이 중에는 근친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일부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2만명이 전부 근친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만명 이하의 사람’들이 근친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다소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일부 근친혼을 한 사람들은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취재진은 동남아의 한 지역에서 주변의 한 부부가 ‘근친결혼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최모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현지에서 약 10년간 사업을 했으며 이제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한 상태다.

“처음에 그들 부부를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근친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일반적으로 그냥 ‘부부’라고 생각하지 ‘근친부부’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지 않은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다. 물론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많지만 그들 부부는 유난히도 외형적으로 많이 닮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 부부가 ‘근친결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그냥 ‘뜬소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니 나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당사자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근친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또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친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분명 그들도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사랑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근친혼이 인정된 때도 있었다. 로마시대나 유럽왕실 등에서는 특별히 근친혼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 동아시아, 하와이 등에서는 심지어 친가족과의 결혼이 이뤄지기도 했다. 물론 이렇게 한 것은 가족 간의 특수한 혈통의 보존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긴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현대에 와서 통용되기는 어려운 일.

자연스럽게 근친혼은 ‘금기’가 되고 이 금기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취급을 받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근친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익명을 앞세워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형아 출산 가능성 높아 근친결혼은 절대 안 돼
근친간 성폭행도 문제 심각,  아는 사람 조심하라


이들은 대부분 ‘왜 근친이 인정받을 수 없느냐’라는 불만 섞인 글에서부터 ‘이제 주변의 시선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가 기형이 되지 않고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는 ‘첫째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에는 근친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어두움’이 서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근친간의 사랑이나 근친혼이 아니라 이른바 ‘근친간 성폭행’은 우리 사회의 또다른 추악한 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딸을, 혹은 오빠가 동생을, 또는 삼촌이 조카를 성폭행하는 경우가 숱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친간 성폭행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근친’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이나 친척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근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를 해도 타인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친상간보다 나쁜 근친 성폭행
생각보다 많아 ‘충격적’

실제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를 숨기고 아들을 감싸고도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극단의 여성 비하이자 남성우월주의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현실에서 비교적 자주 일어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한 성폭행의 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성폭행 상담건수는 ‘직장 내 성폭행’이지만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근친상간’이다.

이는 근친간 성폭행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의 모습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근친’이라는 주제는 해외 3류 저질 포르노에서만 등장하는 자극적인 소재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각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신고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 근친의 문제는 더욱 더 곪을 대로 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할 문제가 다름 아닌 이러한 근친상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도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고통은 물론 근친간의 성폭행이라는 또 다른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근친간의 성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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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