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누리당, 엄마부대 배후 조종 의혹 추적

지부장 3명 중 2명이 새누리당 당원인데 대표는 몰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유명해진 엄마부대 봉사단이 순수성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엄마부대 활동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적극 개입해온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엄마부대는 순수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신들은 평범한 엄마들일뿐이며,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과연 엄마부대의 실체는 무엇일까?
 

“세월호 특별법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방송인 김제동 퇴출 시위 등등…”

엄마부대 봉사단(대표 주옥순, 이하 엄마부대)은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유명해졌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를 공격하는 반국가 선동시위꾼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언을 쏟아냈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개입?
새누리당과 연대?

최근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SBS사옥 앞에서 김씨의 방송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달가량이나 진행하고 있다. 엄마부대는 대체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선 이들이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주옥순 대표는 그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들은 평범한 엄마들일뿐이며,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단체는 아니다”라고 적극 항변해왔다. 그런데 <일요시사>는 엄마부대 활동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적극 개입해온 정황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우선 엄마부대에서 홍보실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A씨는 경기도 군포시 새누리당 당협위원회의 고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군포시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모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도 SNS 지회장이란 중요 직책을 맡아 활발히 활동 중이다.

A씨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SNS 부지회장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간부가 엄마부대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엄마부대의 순수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선 앞두고 지역 지부 잇달아 창설
지부장 3명 중 2명이 새누리당 당원

이에 대해 주 대표는 “A씨가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분인지 전혀 몰랐다”면서 “당적을 가진 분이면 우리 단체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 맞다. A씨에게 당적을 정리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A씨도 “주 대표에게 내가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따로 한 적은 없다. 엄마부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지적이 있어 엄마부대 활동을 정리하려고 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적을 버릴 수는 없고 엄마부대 활동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후보 선거캠프에서까지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인사가 엄마부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왔으니 그동안 엄마부대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다. A씨는 이날 오전까지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새정치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

‘홍보실장 정도면 엄마부대 활동방향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주 대표도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주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는 의문이다. 군포시 엄마부대 지부 창설식엔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까지 참석했었다. 이전부터 엄마부대가 새누리당과 폭넓은 교류를 해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주 대표는 “해당 인사를 지부 창설식에 초대한 적도 없는데 제 발로 찾아 온 것”이라며 “그래도 지부 창설식에 찾아온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나? 엄마부대는 새누리당과 어떤 교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순수성 논란
정권 나팔수였나?

이들의 공통된 주장처럼 A씨가 자신이 새누리당 인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몰래 엄마부대에서 활동해온 것이라고 해도 역시 문제다. 이 경우엔 새누리당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엄마부대를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경우가 도덕적으로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수상한 정황은 더 있었다. 엄마부대는 최근 전국에 지부를 창설하고 있는데 엄마부대 경기본부 및 군포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B씨와 시흥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C씨도 새누리당 당원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엄마부대는 최근까지 경기 군포, 시흥과 경남 등 3곳에 지부를 창설했는데 3곳 중 2곳의 지부장이 새누리당 당원이었던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선거 캠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별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당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쯤 되니 엄마부대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부를 창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마부대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지부 창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다.

엄마부대는 각 지부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모든 지부가 서울에 모여 집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30~40명 규모로 창설된 엄마부대는 불과 2년여 만에 전국 회원 수가 약 1300명에 달하는 대형 단체로 성장했다.

전국 조직화
총선 지원?

주 대표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감했다. 주 대표는 “엄마부대는 순수한 단체인데 새누리당 분들이 지부장을 맡는 등 우리 단체에서 몰래 활동하고 있었다면 문제”라며 “아무래도 엄마부대가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기자님이 지적해주셔서 이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엄마부대 내에 새누리당 인사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마부대에 가입시킬 때 당원 가입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엄마부대에 새누리당 쪽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는 가입시킬 때부터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적을 확실하게 정리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마부대는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는 단체다. 엄마부대는 홈페이지나 사무실도 따로 없다. 다만 주 대표는 과거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의 간부를 지낸 바 있고, 역시 보수단체로 분류되는 탈북여성회와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대표는 자신은 한 번도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며 스스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엄마부대가 세간의 의혹처럼 정부지원금을 받기는커녕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팍팍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한 단체라더니…정말 몰랐나?
조직 성향·방향 두고 논란 일듯

그런데 <일요시사>는 취재과정에서 사무실이 따로 없다던 엄마부대가 사회공헌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사회공헌네트워크는 사회공헌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공헌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키기 위해 창설됐다.

쉽게 말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사회공헌컨설팅을 제공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단체다. 해당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해당 사무실이 엄마부대의 사무실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이는 해당 단체가 극우 단체로 분류되는 엄마부대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니 흥미로웠다.

해당 사무실에 엄마부대와 관련한 간판 등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해당 사무실에 찾아가 관계자에게 엄마부대에 대해 묻자 “엄마부대가 이곳에서 가끔 모임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취재기자가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바쁘다며 취재기자를 쫓아내다시피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주 대표도 해당 단체와 엄마부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무실 등을 가끔 빌려 쓰는 것뿐이라고 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열린 엄마부대 후원의 밤 행사 때도 단체 명의로 해당 건물의 강당을 빌려줬다.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가 엄마부대에 사무실 일부를 내어주고 강당까지 대여해줬다고 하니 다소 수상한 정황이었다. 하지만 두 단체 간의 연결고리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수상한 행적
도덕성 논란


마지막으로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엄마부대가 새누리당의 후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반 시민단체인 것처럼 위장해 여론을 호도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반대로 새누리당 인사들이 일반 시민단체에 정체를 숨기고 가입해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도 역시 문제”라며 “엄마부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다른 보수단체들에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잠입해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해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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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