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자승 측근 동국대 보광스님의 비밀

스님이 재산 소유 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이른바 '동국대 사태'가 일단락됐다. 총장 및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외압 시비에 휘말린 이사회는 지난 3일 전원 사퇴를 약속했다. 종단 내 권력투쟁의 불씨가 학교로 옮아 붙은 이번 사건은 조계종 지도부가 신임 총장을 감싸면서 파문이 확대됐다. 총장을 비호하는 배후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목된 가운데 이들의 숨겨진 '인연'에 관심이 집중된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파벌이 존재한다. 집권세력과 대안세력(또는 견제세력)으로 양분된 이들은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 싸운다.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도 친박과 비박이 있다.

종교집단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에는 중앙종회라는 대의기구가 있다. 중앙종회에서 여당은 불교광장이며, 야당은 삼화도량이다. 조계종의 대통령격인 자승 총무원장은 불교광장 소속이다.

‘자승 천하’
동국대 접수

불교광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54석(친여 성향 10석 포함)을 얻어 15석을 얻은 삼화도량을 압도했다. 앞서 자승 원장은 지난 2013년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가운데는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다. 국가조직에 비유하면 행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장악한 것이다.

중앙종회 선거 직후 조계종은 '전리품'인 동국대를 손에 넣으려 했다. 2014년 기준 동국대의 한해 예산은 6300억원 규모로 조계종 연예산인 450억원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더구나 동국대에는 스님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넘쳐났다. 2014년 12월11일 자승 원장 등 조계종 간부 5명은 김희옥 당시 동국대 총장과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을 서울 코리아나호텔 일식당으로 불러냈다.


당시 동국대에선 차기 총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었다. 연임을 노리는 김 총장과 '삼수생'인 보광스님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했다. 그런데 조계종 간부들은 코리아나호텔 일식당에서 "종단의 뜻"이라며 김 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권유했다. 같은 달 16일 정련스님은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이른바 '조계종 외압' 시비는 동국대가 1년 가까이 내분을 겪게 된 원인이 됐다. 단독후보가 된 보광스님은 종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총장에 선출됐다.

반면 삼화도량 소속으로 자승 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영담스님은 지난 5월 자신이 몸담은 동국대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해임 논의는 자승 원장의 사람으로 불리는 일면스님(현재 이사장직 사퇴)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면스님은 정련스님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되자 신임 동국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자승 취임하자
요직으로 영전

불교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같은 '권력 독점' 시도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계종에 여당과 야당이 있다면 동국대 이사진에는 야당 몫을 남겨두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말했다.

동국대 사태의 불씨는 '비선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3월 이른바 '9인회'라는 사조직을 언급한 영담스님은 "자승 원장을 지지하는 9인회 멤버 가운데 보광스님과 일면스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조계종 측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보광스님은 자승 원장의 측근으로 불린다. 지난 2013년 자승 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자 보광스님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부각된 '연구자'로서의 면모 외에 정치적인 이력이 숨어 있는 셈이다. 또한 동국대 사정에 밝은 복수 관계자는 "보광스님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취재 결과 청계산 인근에선 보광스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 확인됐다. 사찰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에선 유료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보광스님이 창립한 학회의 핵심 간부들은 자승 원장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의혹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돈'과 '권력'이다.

먼저 지난 1월 보광스님은 연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판정에 나섰다. 같은 달 14일 보광스님은 "논문 내용이 일부 비슷한 것 뿐"이라며 동국대 이사회에 반론문을 제출했다. "표절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담은 공문과 함께였다. 공문을 발급한 기관은 대각사상연구원과 한국정토학회로 확인된다.

자승 원장 조계종 행정부·의회 차례로 장악
조계종 내 비선 의혹…정토학회 파워그룹 부상?

보광스님은 1998년 대각사상연구원을 만든 장본인이다. 19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각사상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정토학회 역시 1988년 5월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98년 2월 정식 출범한 한국정토학회의 초대 이사 가운데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눈에 띈다. 보광스님은 창립 이래 기획·재정을 총괄하는 총무이사로 활동했다.

두 학회는 각각 불교 이론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세부 연구 분야는 다르지만 임원 구성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한국정토학회 이사를 맡았다. 신 교수는 대각사상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4년 한국정토학회 회장(9기)에 취임한 신 교수는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보광스님은 한국정토학회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기 회장직을 수행했다. 2008년 6기 회장에 취임한 태원스님은 대각사상연구원의 감사였다. 2010년 7기 회장에 내정된 도업스님도 같은 시기 대각사상연구원의 이사장을 지냈다. 이외에 한국정토학회 이사진과 대각사상연구원 연구진에 함께 등재된 인물은 동국대 김모 교수 등 5명이 더 있었다.

보광스님이 조계종 내 요직을 꿰찬 시점은 회장 임기가 완료된 2008년 이후다. 구체적으로 자승 원장의 총무원장 취임 시기(2009년 11월)와 맞물린다. 2010년 1월 제14대 중앙종회의원에 선출된 보광스님은 같은 해 6월 조계종 화쟁위원회 화쟁위원으로 내정됐다.

또 보광스님은 같은 해 7월 조계종 장학위원회 장학위원장으로 위촉돼 3연임에 성공했다. 장학위원장의 역할은 스님들을 상대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당시 조계종은 학기별 국내 기준 최대 1000만원, 해외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

자승과 인연
대각회 협조

자승 원장은 취임 후 대형사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 조계종에 비타협적인 재단과 분원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 같은 고민 속에 등장한 승부수가 '법인관리법'이다. 법인관리법에는 조계종 산하 200여개에 달하는 법인을 통합·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제'를 표방한 법인관리법은 '재단에 대한 통제와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대형사찰들은 조계종이 재단 재산을 빼앗거나 이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법인관리법 시행 과정에서 조계종과 대립한 재단은 선학원과 대각회다. 이들은 규모 면에서 조계종 총무원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도 자립이 가능했다.

이 가운데 대각회 이사회는 지난해 8월 법인관리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대각회 이사장은 한국정토학회 회장을 지낸 도업스님이다. 도업스님은 지난 7월 또 다른 한국정토학회 회원인 혜총스님에게 이사장직을 넘겼다. 혜총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대각회와 조계종은 한 몸"이라고 말했다.


한국정토학회 9기 회장을 역임한 성운스님은 자신이 속한 선학원에 반기를 들었다. 성운스님은 지난 8월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앞서 선학원 이사회는 법인관리법 시행에 협조하기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운스님은 직원 수 500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성운스님은 '제27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자승 원장은 성운스님에게 직접 상패를 전달했다.

불자 가운데 비교적 큰 조직을 이끄는 스님들과 자승 원장의 공조는 자연스런 일이다. 한국정토학회 6~8기 회장은 각각 대형 사회복지법인(또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지냈다.

반면 보광스님은 대형 법인을 대표해 본 경험이 없다. 다만 자신이 주지로 있는 성남 정토사에서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등 학교사업에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동국대 총장에도 세 차례 도전할 만큼 의욕을 드러냈다.

흔히 보광스님은 "사업 수완이 좋은 인물"로 평가된다. 보광스님은 지난 2004년 "주지스님도 CEO가 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불교 전문지에 기고한 바 있다. 실제 보광스님은 시가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사찰 명의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정토사가 있는 청계산 일대는 물론이고, 2007년까지 충북 음성군 소재 임야 4만2600㎡를 소유했다. 해당 임야는 2007년 2월5일 출연을 통해 대각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중점 추진 '법인관리법' 학회 출신 외곽지원
본인 부동산 담보 대출로 4억5천 근저당 설정


1986년 보광스님은 현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상적동 338번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이어 1990년에는 경북 예천군에 있는 땅 1063㎡를 매입했다. 예천군 땅은 2003년 2월 신모씨에게 매매됐다. 보광스님은 당시 '양어장 불사금' 부채를 갚기 위해 땅을 팔았다고 밝혔다.

스님이 밝힌 양어장은 정토사 인근의 Y낚시터와 주소지가 일치한다. 보광스님은 2002년 5월 Y낚시터 부지(상적동 338-2) 등 6필지(상적동 360 등)의 지분을 사들였다. 계약에 따라 1만4000여㎡ 땅과 낚시장 건물의 지분 50%(1/2)는 보광스님에게 넘어갔다.

Y낚시터 관계자는 지난 2일 "영업을 안 한 지 오래됐고, 스님도 관련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난 8월까지 낚시터는 정상 운영됐다. 동국대 측은 지난 4일 "총장님(보광스님)께서 양어장이 오염된 것을 안타까워 하다가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광스님이 1997년부터 인수·매입한 정토사 인근 땅은 확인된 것만 29필지에 이르렀다. 이 땅의 일부는 2000년 8월22일 대각회로 증여되거나 2007년 2월5일 같은 곳에 출연됐다. 2007년 2월은 대선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던 시기다.

지난 3일 기준 보광스님이 개인 명의(속명 한태식)로 갖고 있던 땅은 14필지(상적동 344-1, 354 등)다. 관련 등기부등본을 살피면 보광스님은 2001년 12월31일 상적동 354번지 등 19필지를 금융권 담보로 제공해 4억원가량(채권최고액 4억5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조계종 승려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선 안 된다.

보광스님 명의로 된 땅은 모두 '자연녹지'로 대각회로 넘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구별된다. 세법상 자연녹지를 재단(대각회)에 출연하면 과세(또는 강제매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 4일 통화한 정토사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스님과 연락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낚시터 운영?
과세에 대비?

지난 3일 동국대 이사회는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퇴 요구를 함께 받은 보광스님은 유구무언이다. 총장을 비호하는 배후로 자승 원장이 지목된 것은 괜한 트집 잡기가 아니다.

조계종 측은 지난 4일 승려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호법부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말했다. 호법부 측은 7일 오전까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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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