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내년 건설경기 전망한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먹구름 잔뜩 “변해야 산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업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반짝 호황도 잠시. 앞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게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의 경고다.

김세현 부회장은 “국내건설수주 시장이 당초 전망을 크게 상회하는 등 주택건설경기가 활황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건설시장은 올해 같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16년은 저성장 기조의 세계경제와 맞물려 우리 경제도, 건설산업도 그다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건설시장은 어땠나?

▲“국내 건설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실적을 기록했던 2007년 이후 가장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특히 민간주택수주액은 9월 말 누적액 기준 4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수주증가율을 보였다. 연말까지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민간주택분양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초 전망을 크게 상회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 내년 전망은?

▲“협회는 올해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를 사상 최대인 13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공급과잉 논란이 커지고, 정부의 공공SOC에 대한 재정투자 축소 방침 때문에 내년에는 123조3000억원 수준으로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같지 않다는 것인데, 건설사들의 실적과 현안은?

▲“건설업계는 주택사업 등 민간사업의 확대로 부채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상황이다. 2015년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내년에 본격화됨에 따라 2016년엔 부채비율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 BBB급 업체들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 위기에 당면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 낮은 업체들은 재무상의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경기를 좌우할 주요 이슈들이 있다면?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성장 저하, 저유가, 신흥국들의 외환 리스크 등으로 우리경제 성장률이 3%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다만 2015년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건설투자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등으로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상품 수출이 개선된다면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 민간주택시장은?

▲“가장 큰 변수는 가계부채다. 이와 맞물려 금년 연말로 달려가면서 주택공급 과잉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2016년 주택시장을 보는 관점에 시각차가 있지만 2016년 총선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주택경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 공공건설 시장의 주요 현안은?

▲“공공공사와 관련해 업체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종합심사낙찰제도일 것이다. 2015년 시범사업을 끝으로 2016년에는 최저가낙찰제도 대상 대형공사가 종합심사제도로 변경돼 발주된다. 부산항만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단 등에서 종합심사낙찰제도를 통해 대형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니 공공공사를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건설 쪽은 어떻게 보나?

▲“2016년 세계 건설시장의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저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중동에서의 수주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위협 요인 중의 하나는 신흥국 중심의 외환 리스크가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경기의 불안 우려 등은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발생시켜 신흥국의 경기가 악화되면 공사 발주 지연 및 취소 등 해외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건설사에 충고한다면?

▲“2016년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건설산업도 뉴노멀의 특징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은 경영철학과 경영방식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돼야 할 것이다.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실기하면 그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외부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kimss@ilyosisa.co.kr>



[김세현 부회장은?]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장
▲(전)한나라당 청년자원봉사단장
▲(전)친박연대 사무총장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이사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기사 속 기사> 2016년 건설사 현안은?

김세현 부회장은 내년 건설사들의 경영현안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압축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즉 사업부문별 적정성 점검이다.

김 부회장은 “기존사업과 신사업, 국내사업과 해외사업, 공종별 사업 전반의 비중 및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현재와 미래 수익원의 변화와 적정성 등 수익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는 신용등급 및 관리회계 관리의 강화다. 신용등급이 건전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부회장의 조언.

그는 “수주산업 회계기준의 변화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점검하고, 내부 관리회계 방식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부회장은 또 다른 경영현안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에 맞는 조직체계의 구축과 안전관리 강화를 꼽았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