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정치혐오 진단한 진시원 부산대 교수

“정치는 정치인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회현상 중 하나는 ‘포비아(phobia)’다. 그 속에는 정치혐오(politicophobia)도 포함된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 ‘정치혐오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정치인은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된 지 오래다.


‘정치혐오’는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10·28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20.1%였다. 사전투표 참여율 7.85%가 포함됐음에도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선거구 획정 등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관심이 분산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혐오는 무관심으로

한국정치학회(회장 최진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런 국민들의 무관심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지난달 19일 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정치학 연구와 교육의 실용성: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치교육진흥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표가 있은 후 본 기자는 진 교수와 마포구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먼저 ‘관련 법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질문을 던졌다. 진 교수는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다”라며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사회운동가들을 만나도 정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말한 대로 정치혐오증이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진 교수 또한 지금의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충돌하는 곳이 국회인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존·공감의 정치가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수정당의 강세, 진보정당의 약세’를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진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관계가 정당에서 대변되지 못 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분단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이데올로기의 협소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보수일변도 정당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례성의 증대, 그리고 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진 교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며 “사표를 줄이기 위해 비례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거결과가 51%대 49%로 나오면 51%가 당선되고, 나머지 49%의 이해관계는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수록 투표율 최저치 기록
정치교육진흥법 필요성 제기

이를 위해 의석수 확대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 군 60만을 대표하는 장성이 430여명 정도 되는데, 5000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며 “더 많은 의원들이 내 표를 반영해줘서 사표를 줄이는 것이 주권자가 버림받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지역주의에 고착화된 양당구조를 개선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단순다수제’가 유지되면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북·친일과 같이 프레임 전쟁이 과열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은 재선이 생명이기 때문에 정치공학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공동선보단 권력의 유지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나가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화) 문제를 예로 들었다. 비정규직·청년실업·가뭄문제 등 국민 삶과 직접 연계되는 것들은 제쳐두고 교과서로 다투는 현 실정을 지적했다.

때문에 ‘시민주권’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부산참여단체시민연대와 함께 시민주권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일임하지 말고 시민들이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전횡을 부리는 정치인을 탈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권을 시민들이 스스로 행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시민주권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모든 것은 정치교육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을 예로 든 그는 “(독일에는) 정치인·학생은 물론 서민들까지 소그룹별로 정치교육 모임이 많다. 이런 것을 통해 정치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공익이 사익이 되고 사익이 공익이 되는 사회가 진정한 공화국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무래도 정치교육 문제다 보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을 던졌다. 진 교수 또한 그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정치교육진흥법이 제정됐을 때 ‘보수교육만 시키는 것 아냐?’ 또는 ‘너무 진보로 가는 것 아냐?’와 같은 소모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마치 국정화 문제처럼 말이다. 진 교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영국에서도 시민교육을 추진할 때 보수당과 노동당의 이해득실로 논쟁이 있었다”며 “보수교육도 진보교육도 아니다. 민주주의 태도와 자세를 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와 주권운동 펼쳐
“민주태도 함양이 지름길”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혼자서 끌고 갈 순 없는 문제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학회, 사회교육학회, 윤리교육학회 등 관련 있는 단체들과 협의해 나갈 뜻을 전했다.

이러한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비단 시민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진 교수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지 않냐”라며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자는 정치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범주로 군인·경찰뿐만 아니라 외교공무원·행정공무원·교사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체화할 때 국가가 바뀐다”며 “그렇기에 정치교육이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정치가 공무원 시험에 포함되면 수험생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질문을 던져봤다. 그러자 그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태도를 체화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국민 위에 있고 정치인이 공동선 보단 정치싸움만 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과목 하나가 늘어난다는 접근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심이 필요하다

진 교수의 주장은 자칫 국민들의 삶과 동 떨어진 얘기로 들릴 수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또 배워야 하냐고 말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진 교수는 이러한 것들이 무겁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쉽게 얘기하면 놀자는 것”이라며 “내 이해관계가 국가정책에 더 반영되도록 주도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면서 놀자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진 교수는 정치에 대해 “저들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민주시민의 주체가 돼서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라며 “함께 해보자”고 전했다.

<chm@ilyosisa.co.kr>

 

[진시원 교수는?]

▲영국 워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부산MBC 라디오 ‘생방송 시사터치’ 진행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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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